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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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권이란 무엇인가?

2.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
(1) 반한감정?
(2) 외국 국적 체류자 증가 추세
(3) 인권유린의 역사와 흐름
(4) 심각한 인권실태

3. 우리의 해결방안
(1) 국내의 견해
(2) 관련법 제정 방안

본문내용

기업주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주된 이유는? '이라는 설문에 대해 70여 퍼센트가 '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라고 답하고 있고, 저임금'때문이라는 답변은 20여 퍼센트에 불과하다. 그러기에 중소 기업주들은 '차라리 합법적으로 고용을 하고 생산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 법제정은 꼭 필요하다'라는 응답도 70퍼센트이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연말에 발족한 소기업연합회에서는공식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법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법제정에 대해 기업주들은 찬성을 하는데 유독 중기협만이 이권을 지키기 위해 반대를 고수하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산업연수생제도는 막대한 이권사업"으로서 이를 계속 유지하려 한다면 국제적인 비난과국내의 강력한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이 일에 다른 경제단체들이 동조하고 나서는 것을지켜보면서 "검은 비리의 온상을 온존시키기 위한 결탁"임을 지적하면서 속히 손을 끊고 법제정에나서기를 촉구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비인도적인 현실을 개선하고자 외노협과 개신교는 6만 여명의 서명부(대표 박형규목사)를 첨부하여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였고, 가톨릭에서도 6만 여명의 서명부(대표 김수환추기경)를 첨부하여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였다. 또한 신한국당의 이재오의원을 비롯한 28인의 의원입법안, 새정치국민회의의 방용석의원을 비롯한 34인의 의원입법안이 상정되어 있고 정부에서까지 입법을 준비하고 있음을 볼 때 법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해결과제이다. 이제더 이상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사회에서 그들을 더이상 인격도 없고 권리도 없는 값싼노예로 취급해서는 안되며 국가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대우와 불이익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재 21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보호하는제도를 가지고있지 못함으로 여기에서 파생되는 각종 인권침해사례는 이미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인권후진국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상태에 이르렀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는 우리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사이자 피할수 없는 과제이다. 지금까지의 국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단체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정당하게 도입하고 최소한도의 권리가 보장되어 지는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법률이 오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 지기를 촉구하며 법제정의 그 날까지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1997년 6월 2일 외국인 노동자 관련 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 민간차원의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기관설립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은행’이 만들어졌다. 경기도 안산시 형제교회 에 사무실을둔 ‘한국-아시아 이주 노동자회’라는 신용협동조합이 그것 이다. 형제교회 전도사 조용희(28·전도사·오른쪽)씨와 방글라데시아 출 신 노동자 아니스(29·왼쪽)가 발판을 마련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이 교 회 박천응 목사는 뒤에서 힘을 보탰다. 지난 9월 외국인 노동자의 송금 업무를 도울 목적으로 세워진 노동자회가 이제 저축과 대출까지 취급하게 된 것이다. 신협이 세워지게 된 데는 한 외국 노동자의 죽음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지난해가을 한국에서 3년동안 일하고 귀국한 한 방글라데시 노동자 가 자살을 했습니다. 고생하며 벌어 송금한 돈이 한푼도 남아 있지 않았 던 겁니다. 가족들이 다 써 버린 거죠. 그렇게 삶의 의욕을 잃은 것이 자살 동기였어요.”이 자살사건은 안산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상담활동을 해오던 조씨 에게 큰 충격이었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이들의 생활 전반에 대한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다.
3. 시민단체등의 봉사활동
지난 4월 안규리교수(의대/내과)등 「연건카톨릭교수협의회」(회장 최황교수/비뇨기과) 소속 10여명의 교수와 의대카톨릭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혜화동 성당 주선으로 열린 외국인 노동자무료 진료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난 4월 13일(일) 혜화동성당에서 첫 진료를 시작했다. 이날 진료에는 안교수 이외에도 박경찬 교수(의대/내과), 김전교수(의대/생리학), 김중곤교수(의대/소아과)등과 30여명의 의대 학생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했다. 모두 1백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곳을 찾아 1차진료 수준의 진찰과 치료를 받았다. 노동부의 집계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약 21만명에 이르며, 이중 70%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경제적 사정과 불법체류가 탄로날 것이 두려워 몸이 아파도 속으로만 삭이고 국내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경희의료원 기독봉사회나 적십자병원 등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해 왔으나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에게 병원의 문턱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2) 고용허가제의 핵심은 외국인노동자들을 한국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입국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 3권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산업기술연수제와 질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산업인력공단 등 국가기관 또는 준국가기관에서 인력도입을 하게 되어 그동안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송출비리를 극소화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 중소기업,합법적 인력 사용 원해
셋째, 불법체류자 문제가 해결되고 중소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연수생을 배정받지 못해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들은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전체 중소기업중 겨우 1.6%의 회원사만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마치 전체 중소기업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연수생 제도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 다른 중소기업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인력이 부족해서 벌금을 각오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 도입되는 고용허가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이상 외국인력을 편법이나 불법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이제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그동안 강제출국이라는 위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벌금 부과라는 위협으로 마음 졸였던 중소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일하고 고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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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26
  • 저작시기2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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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0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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