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사형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 사례(사형제도 존치론, 사형제도 폐지론, 사례를 통해 본 미국 사형제도 논란, 사형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 사형제도 존치론과 폐지론에 대한 개인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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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사형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 사례(사형제도 존치론, 사형제도 폐지론, 사례를 통해 본 미국 사형제도 논란, 사형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 사형제도 존치론과 폐지론에 대한 개인적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논의의 시작

Ⅱ. 사형제도 존치론
1. 위혁력
2. 사회계약
3. 시기상조
4. 국민감정
5. 기타의견들

Ⅲ. 사형제도 폐지론
1. 비인간성
2. 인종차별과 사형
3. 무죄한 이들에 대한 사형
4. 사형의 자의적 적용
5. 사형제도의 무자비함
6. 정치적 억압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형제도
7. 위하력의 부정
8. 형벌 본질상의 위배
9. 피해자구제의 미흡
10. 사형관여자의 심리분석적 상황
11. 기타의견들

Ⅳ. 사형폐지국 및 존치국 현황

Ⅴ. 사례를 통해 본 미국의 사형제도 논란

Ⅵ. 사형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Ⅶ. 사형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에 대한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려 눈길을 끌었다. 텍사스주의 법정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의뢰인의 재판결과에 무심한 변호사들, 살인사건임에도 전혀 없거나 겨우 한 명정도만 참석한 증인, 재판에 승리하려고만 하는 명예욕에 불타는 검사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부시의 대변인인 아리 플라이셔의 사형제도에 대한 믿음은 확고하다. 사형선고를 받았던 사람 중 7%가 무죄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93%의 사람들은 분명히 유죄였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Ⅵ. 사형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최근에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합헌성여부에 대하여 9대2의 찬성으로 사형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그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인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러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종류이기도 하므로 아직은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둘째, 우리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미루어 보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것이 타당치 않아 아직은 현행헌법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사형이란 형벌이 일종의 \"제도살인\"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우리의 형사관계법령에 폭넓게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들(89개 조항)이 과연 행위의 불법간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할 것임은 물론, 나아가 비록 법정형으로서의 사형이 적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선고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셋째, 형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살인의 죄는 인간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의 전형이고, 이런 범죄에는 그 행위의 태양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보아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 지울 수 있는 극악한 유형의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사형을 형벌의 한 종류로서 합헌이라고 보는 한, 그와 같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사형을 그 불법효과의 하나로서 규정한 것은 행위자의 생명과 그 가치가 동일한 하나의 혹은 다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Ⅶ. 사형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에 대한 개인적 견해
‘과연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심판할 수 있는가\'
사실 아직 나는 사형제도에 대해 찬성을 하는 쪽이다.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이미 그가 인간이기를 포기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아마 사형을 찬성하는 사람들 대부분도 그렇게 느낄 것이다. 하지만 우린 사형제도가 가지는 치명적인 결함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오판의 가능성\'과 \'공권력에 의한 무분별한 사형\'이라는 점이다.//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이 있는 곳에 범죄가 있었고, 범죄가 있는 곳에 형벌이 있었으며, 형벌이 있는 곳에 사형이 있었다. 사형에 대한 관점은 시대적으로 또 같은 시대일지라도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형제도의 찬반을 둘러싼 논쟁은 끊임이 없다. 사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형은 사회 방어상 필요한 당연하고 불가피한 제도이다. 이는 흉악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그 위하력으로 범죄 또한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자의 인간적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사형이 범죄 예방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지니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는 \"범죄 없는 세상의 구현\" ,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의 구현\" 이라는 공통된 궁극적 목표를 위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함께 나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담벽을 올리고는 자신의 세계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대화의 여지를 주지 않는 꽉 막힌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난 60~80년대 초까지 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했다. 그건 우리 나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정권교체와 정적 제거 등에 사형이라는 제도가 수없이 자행되어 왔음을 알 것이다. 또한 사형제도의 결함 중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검사, 판사 역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TV에서 심심찮게 사형수가 복역 중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어 석방된 뒤 다시 국가를 향해 제소하는 경우를 보아왔다. 과연 그 증거가 발견되지 못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없다고는 말못할 것이다. 이렇듯 오판의 가능성과 공권력에 의한 사형제도는 죽은 사람들을 다시 원상복귀 시킬 수 없다는 데에 그 결점이 있다.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범죄 예방에 대한 효과 때문이라도 사형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여러 나라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한 상태인데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고 해서 그 나라의 범죄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나라는 없다. 지금 당장 우리 나라의 상황을 볼 때 성급하게 사형제도를 폐지시키자는 주장은 시기상조 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고귀함은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가가 앞장서서 사형제도를 남발하게 된다면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생명경시풍조마저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살인에 대해서 보복적인 성격과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 남발하는 사형제도는 이제는 지양되어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형제도를 폐지하자, 폐지하지 말자“라는 문제보다는 사형을 당할 짓을 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리고 국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살인제도....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열린 접근의 자세가 필요하며, 단순한 존치론과 폐지론의 양측 공방을 살펴보기보다는 사형제도 전반에 대한 역사적,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대화의 자세를 갖추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시켜야 할 것이다.

키워드

사형,   사형제도,   형벌,   범죄,   살인
  • 가격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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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06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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