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의미와 개념
Ⅲ. 사회복지연구의 학문적 발전
Ⅳ. 정부의 사회복지 이념
Ⅴ.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1. 시설을 구분하는 기준에 따른 분류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1)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3) 모자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여성복지시설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5)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따른 시설
6) 정신보건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7)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시설
8)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시설들
Ⅵ. 종교계 사회복지활동의 개념과 역할
Ⅶ.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제도 발전 방안
1. 사회복지교육 인정제도 확립
2. 실습교육 강화
3.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슈퍼비전제도 확립
4. 자격증 취득 후 보수교육의 의무화
5. 사회복지분야별 인증제도
6. 시험실시 및 관리를 위한 제언
Ⅷ.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1. 사회보장관련 중앙행정부처 통합
2. 사회복지전담부서 확대 강화
3. 공공복지전문인력 대폭 확충
4. 시․군․구 및 시․도 본청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
5. 자활전담행정인력 배치
6. 지역주민의 복지참여체계 구축
Ⅸ. 결론
Ⅱ. 사회복지의 의미와 개념
Ⅲ. 사회복지연구의 학문적 발전
Ⅳ. 정부의 사회복지 이념
Ⅴ.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1. 시설을 구분하는 기준에 따른 분류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1)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3) 모자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여성복지시설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5)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따른 시설
6) 정신보건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7)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시설
8)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시설들
Ⅵ. 종교계 사회복지활동의 개념과 역할
Ⅶ.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제도 발전 방안
1. 사회복지교육 인정제도 확립
2. 실습교육 강화
3.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슈퍼비전제도 확립
4. 자격증 취득 후 보수교육의 의무화
5. 사회복지분야별 인증제도
6. 시험실시 및 관리를 위한 제언
Ⅷ.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1. 사회보장관련 중앙행정부처 통합
2. 사회복지전담부서 확대 강화
3. 공공복지전문인력 대폭 확충
4. 시․군․구 및 시․도 본청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
5. 자활전담행정인력 배치
6. 지역주민의 복지참여체계 구축
Ⅸ. 결론
본문내용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서비스 중복 및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공급주체와 대상자들이 참여하여 지역복지증진을 위해 상호 협의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지역복지협의체가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Ⅸ. 결론
우리나라는 과거 경제개발기간동안 경제성장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사고 하에 일관성있게 추진한 ‘선성장 후분배’전략이 가져온 산업간, 계층간, 지역간 불균등 및 지나친 환경파괴 등으로 소득수준의 향상이 삶의 질을 자연스럽게 유발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게 되었지만,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정부방침은 여전히 소득이나 부의 분배에만 주로 집중되어왔다.
각 국가의 사회복지예산규모와 부담비용 등은 국가발전 정도와 경제성장에 따라 거의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사회개발을 위한 재원이 조성됨으로서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은 점차 증가되었지만, 이는 주로 소득증가에 기인한 것이지 복지증진 그 자체에 중점을 둔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교육, 보건, 사회보장 및 복지비는 여전히 국제적인 기준에서 볼 때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에 비해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그 이유로 우리나라 정부예산의 규모가 정부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데, 이 작은 예산에서 복지부문에 투입되는 비중이 적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최광?권순원, 1995 : p.590) 그러나 가용재원의 한계 때문에 복지관련예산의 규모는 단기간에 확대되지는 못할뿐더러 무엇보다도, 재정규모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 실업자의 증가, 각종 경제개혁을 통한 사회적 불안요소의 증가 등으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우리나라는 저소득계층을 포함한 각 사회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사회안정화측면에서 크게 강조되고 있다.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적인 복지의 척도에 의존해 현재의 국민복지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적절한 복지지표의 향상을 정책목표로 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복지수준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기준은 GNP(또는 GDP))이다. GNP는 경제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경제적 진보를 의미하는 지표지만 현재는 단순히 경제적인 지표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발전이나 국민의 복지수준의 지표로서 인식되고 있다. 특히 1인당GNP가 그러하다.
즉 경제성장 또는 발전이 1인당 GNP의 증가라 함은 성장 및 발전이 일어날 때 소득만 증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증가는 일종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가 되어 경제성장 또는 발전의 여러 측면을 나타낸다는 것이다.(Reynolds, Lloyd, D, 1997 : pp. 4-5)
그러나 GNP는 소비가 아닌 생산의 척도인 반면 복지는 소비의 문제이다. GNP는 복지중 경제적 성과로서의 소득에 대한 척도이지 복지일반의 척도는 아니다. 경제성장은 GNP의 성장을 가져오지만, 소득분배의 악화, 환경오염, 교통체증, 주거시설의 악화 등 각종 도시화의 비쾌적함 등의 부작용이 수반되어 특정 복지를 감소시킨다.
이같은 각종 부작용의 팽창은 단지 빈민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이다. 그런데도 GNP체계는 환경오염을 복구시키는 비용이 GNP에 계상되기 때문에 환경이 파괴될수록 GNP가 커지는 모순점이 있다. 또한 GNP는 국민의 전체적 또는 평균적 수준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국민 각 계층의 삶의 질이 어떠한 지는 나타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E.J. Mishan은 GNP증가와 복지수준의 향상이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오류라고 하며, 이같은 오류는 오직 수량만을 맹신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환상이라고 비판하였다.(Mishan, Ezra, J., 1986 : p. 114)
그러나 GNP가 여전히 복지수준의 대표적인 척도로 사용되어 온 것은 이를 대신하거나 연계될 수 있는 유용한 계량적 척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GNP의 문제점을 무시한 채 계속 GNP를 정책결정의 지표로 삼는다면 복지현실과 정책지표간의 괴리는 심해질 것이고 복지수준의 지속적 향상은 어려워질 수 있다.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한계를 인식하고 기존의 척도를 정밀화하여 GNP를 대신할 복지지향적인 산출척도를 구축하여 통계적 측정범위를 확대시키려 노력하였다. 그 결과 삶의 질, 사회 및 환경문제 등 비경제적 요소를 포함한 소비자측면에서의 새로운 복지GNP체계인 MEW(Measure of Economic Welfare), ISEW(The 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e) 등이 잇달아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복지추계개념의 전환이나 척도의 개발뿐만 아니라 복지문제에 대한 분석의 전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전학파는 경제를 생산자중심에서 분석했지만 신고전학이후 소비자중심의 이론체계로 관심의 대상이 전환되었어도 복지는 생산자중심에서 주로 분석되어 왔다. 일반적인 재화와는 달리 복지는 그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공성과 외부성이 존재하여 근본적으로 시장의 실패가 발생된다. 물론 주택, 교육, 보건 및 의료서비스의 지원은 민간경제부문의 시장경쟁을 통해서도 공급될 수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원리만으로는 분배의 공정성이나 소득의 격차증폭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회안정화차원에서 막대한 비용과 민간기업에게 요구할 수 없는 단기수익성의 포기 등을 감내할 수 있는 정부의 개입이 요구된다. 결국 복지문제는 시장경제논리보다는 정부의 시혜적 성격이나 정책적 함의가 강조되어온 개념이다. 특히 복지정책의 정착이 일천한 우리나라와 같은 복지화가 덜 성숙된 나라에서 그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복지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복지문제를 더 이상 단순히 수혜자와 시혜자간의 관계가 아닌 소비자와 공급자의 관계로의 새로운 파라다임 정립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Ⅸ. 결론
우리나라는 과거 경제개발기간동안 경제성장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사고 하에 일관성있게 추진한 ‘선성장 후분배’전략이 가져온 산업간, 계층간, 지역간 불균등 및 지나친 환경파괴 등으로 소득수준의 향상이 삶의 질을 자연스럽게 유발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게 되었지만,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정부방침은 여전히 소득이나 부의 분배에만 주로 집중되어왔다.
각 국가의 사회복지예산규모와 부담비용 등은 국가발전 정도와 경제성장에 따라 거의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사회개발을 위한 재원이 조성됨으로서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은 점차 증가되었지만, 이는 주로 소득증가에 기인한 것이지 복지증진 그 자체에 중점을 둔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교육, 보건, 사회보장 및 복지비는 여전히 국제적인 기준에서 볼 때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에 비해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그 이유로 우리나라 정부예산의 규모가 정부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데, 이 작은 예산에서 복지부문에 투입되는 비중이 적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최광?권순원, 1995 : p.590) 그러나 가용재원의 한계 때문에 복지관련예산의 규모는 단기간에 확대되지는 못할뿐더러 무엇보다도, 재정규모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 실업자의 증가, 각종 경제개혁을 통한 사회적 불안요소의 증가 등으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우리나라는 저소득계층을 포함한 각 사회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사회안정화측면에서 크게 강조되고 있다.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적인 복지의 척도에 의존해 현재의 국민복지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적절한 복지지표의 향상을 정책목표로 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복지수준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기준은 GNP(또는 GDP))이다. GNP는 경제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경제적 진보를 의미하는 지표지만 현재는 단순히 경제적인 지표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발전이나 국민의 복지수준의 지표로서 인식되고 있다. 특히 1인당GNP가 그러하다.
즉 경제성장 또는 발전이 1인당 GNP의 증가라 함은 성장 및 발전이 일어날 때 소득만 증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증가는 일종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가 되어 경제성장 또는 발전의 여러 측면을 나타낸다는 것이다.(Reynolds, Lloyd, D, 1997 : pp. 4-5)
그러나 GNP는 소비가 아닌 생산의 척도인 반면 복지는 소비의 문제이다. GNP는 복지중 경제적 성과로서의 소득에 대한 척도이지 복지일반의 척도는 아니다. 경제성장은 GNP의 성장을 가져오지만, 소득분배의 악화, 환경오염, 교통체증, 주거시설의 악화 등 각종 도시화의 비쾌적함 등의 부작용이 수반되어 특정 복지를 감소시킨다.
이같은 각종 부작용의 팽창은 단지 빈민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이다. 그런데도 GNP체계는 환경오염을 복구시키는 비용이 GNP에 계상되기 때문에 환경이 파괴될수록 GNP가 커지는 모순점이 있다. 또한 GNP는 국민의 전체적 또는 평균적 수준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국민 각 계층의 삶의 질이 어떠한 지는 나타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E.J. Mishan은 GNP증가와 복지수준의 향상이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오류라고 하며, 이같은 오류는 오직 수량만을 맹신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환상이라고 비판하였다.(Mishan, Ezra, J., 1986 : p. 114)
그러나 GNP가 여전히 복지수준의 대표적인 척도로 사용되어 온 것은 이를 대신하거나 연계될 수 있는 유용한 계량적 척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GNP의 문제점을 무시한 채 계속 GNP를 정책결정의 지표로 삼는다면 복지현실과 정책지표간의 괴리는 심해질 것이고 복지수준의 지속적 향상은 어려워질 수 있다.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한계를 인식하고 기존의 척도를 정밀화하여 GNP를 대신할 복지지향적인 산출척도를 구축하여 통계적 측정범위를 확대시키려 노력하였다. 그 결과 삶의 질, 사회 및 환경문제 등 비경제적 요소를 포함한 소비자측면에서의 새로운 복지GNP체계인 MEW(Measure of Economic Welfare), ISEW(The 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e) 등이 잇달아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복지추계개념의 전환이나 척도의 개발뿐만 아니라 복지문제에 대한 분석의 전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전학파는 경제를 생산자중심에서 분석했지만 신고전학이후 소비자중심의 이론체계로 관심의 대상이 전환되었어도 복지는 생산자중심에서 주로 분석되어 왔다. 일반적인 재화와는 달리 복지는 그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공성과 외부성이 존재하여 근본적으로 시장의 실패가 발생된다. 물론 주택, 교육, 보건 및 의료서비스의 지원은 민간경제부문의 시장경쟁을 통해서도 공급될 수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원리만으로는 분배의 공정성이나 소득의 격차증폭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회안정화차원에서 막대한 비용과 민간기업에게 요구할 수 없는 단기수익성의 포기 등을 감내할 수 있는 정부의 개입이 요구된다. 결국 복지문제는 시장경제논리보다는 정부의 시혜적 성격이나 정책적 함의가 강조되어온 개념이다. 특히 복지정책의 정착이 일천한 우리나라와 같은 복지화가 덜 성숙된 나라에서 그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복지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복지문제를 더 이상 단순히 수혜자와 시혜자간의 관계가 아닌 소비자와 공급자의 관계로의 새로운 파라다임 정립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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