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분쟁해결과 재판
2. 민사 분쟁의 해결방법
Ⅱ. 민사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 방식
1. 제소 전 화해 절차
① 의의
② 관할법원
③ 화해신청의 방식
④ 화해의 성립
2. 민사조정절차
① 조정의 신청
② 관할법원
③ 신청방식
④ 조정신청서의 송달
⑤ 조정의 성립 및 효력
⑥ 절차비용
⑦ 조정신청의 수수료
3. 지급명령
① 의의
② 관할법원
③ 지급명령신청
④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⑤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4. 소액사건 심판절차
① 소액사건의 범위
② 관할법원
③ 소송대리
④ 신청절차
⑤ 심리절차
⑥ 판결의 선고 ∙ 상고 ∙ 재항고
5. 공시최고절차
① 관할법원
② 신청서 기재사항 및 소명
③ 신청서의 인지첩부와 비용
④ 공시최고절차
⑤ 제권판결
⑥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Ⅲ. 결 론
Ⅱ. 이론적 배경
1. 분쟁해결과 재판
2. 민사 분쟁의 해결방법
Ⅱ. 민사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 방식
1. 제소 전 화해 절차
① 의의
② 관할법원
③ 화해신청의 방식
④ 화해의 성립
2. 민사조정절차
① 조정의 신청
② 관할법원
③ 신청방식
④ 조정신청서의 송달
⑤ 조정의 성립 및 효력
⑥ 절차비용
⑦ 조정신청의 수수료
3. 지급명령
① 의의
② 관할법원
③ 지급명령신청
④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⑤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4. 소액사건 심판절차
① 소액사건의 범위
② 관할법원
③ 소송대리
④ 신청절차
⑤ 심리절차
⑥ 판결의 선고 ∙ 상고 ∙ 재항고
5. 공시최고절차
① 관할법원
② 신청서 기재사항 및 소명
③ 신청서의 인지첩부와 비용
④ 공시최고절차
⑤ 제권판결
⑥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민사소송은 민사 분쟁해결의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 이와 더불어 그 해결수단으로 화해조정 등이 있다. 소송은 상대방의 의사나 태도와는 관계없이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해결방식인데 반하여 화해 및 조정은 어느 것이나 당사자 쌍방의 일치된 자율적 의사에 기한 자주적 해결방식이라는 점에서 소송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민사소송에 갈음하는 민사 분쟁해결방식에 대해 화해와 조정을 중점으로 세부적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분쟁해결과 재판
민사소송법은 민사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절차법이다. 인간사회에서는 개개인의 욕망에 한이 없으므로, 필연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분쟁을 각 당사자의 자력구제에 맡긴다면, 원시적인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재판이라는 공권력을 통한 분쟁처리가 도모되었다. 이와 같이 재판제도의 발생과 함께 재판례가 쌓여가게 되고, 이것이 결국 법의 모태가 된 것이다. 결국 민사소송이란 사회의 여러 분쟁 중 민사분쟁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이 민사소송의 운영에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민사소송법이다.
2. 민사 분쟁의 해결방법
민사소송은 법관이 법에 의해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일도양단하여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국민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가 되어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한 분쟁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로 된 자는 우리의 재판권이 미치는 한 원고의 제소에 응할 의무가 부여된다. 한편 민사 분쟁의 해결 방법으로 소송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소송만으로 모든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도 없다. 이러한 해결방법은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처리로서, 현재 많은 각광과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이다.
Ⅱ. 민사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 방식
1. 제소 전 화해 절차
① 의의
제소 전 화해라 함은 일반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시군 법원 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관할법원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할 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인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속하며,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의 관할에 속한다.
③ 화해신청의 방식
신청, 그 밖의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고, 말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청 또는 진술의 취지에 따라 조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뒤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화해신청에는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야 하는데 이 중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은 필요적 기재사항에 속한다. 그리고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명시하고 작성연월일과 법원을 표시하여야 하며 부속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서류도 표시하여야 한다. 화해신청서에는 소장의 소송목적가액에 붙여야 할 인지액의 5분의 1금액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④ 화해의 성립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조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 청구원인, 화해 조항, 화해성립 연월일과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반드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화해조서는 화해성립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민사조정절차
민사조정이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로 이끄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한 끝에 조리에
민사소송은 민사 분쟁해결의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 이와 더불어 그 해결수단으로 화해조정 등이 있다. 소송은 상대방의 의사나 태도와는 관계없이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해결방식인데 반하여 화해 및 조정은 어느 것이나 당사자 쌍방의 일치된 자율적 의사에 기한 자주적 해결방식이라는 점에서 소송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민사소송에 갈음하는 민사 분쟁해결방식에 대해 화해와 조정을 중점으로 세부적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분쟁해결과 재판
민사소송법은 민사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절차법이다. 인간사회에서는 개개인의 욕망에 한이 없으므로, 필연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분쟁을 각 당사자의 자력구제에 맡긴다면, 원시적인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재판이라는 공권력을 통한 분쟁처리가 도모되었다. 이와 같이 재판제도의 발생과 함께 재판례가 쌓여가게 되고, 이것이 결국 법의 모태가 된 것이다. 결국 민사소송이란 사회의 여러 분쟁 중 민사분쟁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이 민사소송의 운영에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민사소송법이다.
2. 민사 분쟁의 해결방법
민사소송은 법관이 법에 의해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일도양단하여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국민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가 되어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한 분쟁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로 된 자는 우리의 재판권이 미치는 한 원고의 제소에 응할 의무가 부여된다. 한편 민사 분쟁의 해결 방법으로 소송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소송만으로 모든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도 없다. 이러한 해결방법은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처리로서, 현재 많은 각광과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이다.
Ⅱ. 민사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 방식
1. 제소 전 화해 절차
① 의의
제소 전 화해라 함은 일반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시군 법원 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관할법원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할 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인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속하며,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의 관할에 속한다.
③ 화해신청의 방식
신청, 그 밖의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고, 말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청 또는 진술의 취지에 따라 조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뒤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화해신청에는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야 하는데 이 중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은 필요적 기재사항에 속한다. 그리고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명시하고 작성연월일과 법원을 표시하여야 하며 부속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서류도 표시하여야 한다. 화해신청서에는 소장의 소송목적가액에 붙여야 할 인지액의 5분의 1금액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④ 화해의 성립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조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 청구원인, 화해 조항, 화해성립 연월일과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반드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화해조서는 화해성립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민사조정절차
민사조정이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로 이끄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한 끝에 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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