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법학] 교사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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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범/법학] 교사평가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현행 교사 근무평가제도
1. 교사평가의 정의
2. 현 교사평가제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Ⅲ. 교사평가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1. 교사평가제와 관련된 쟁점과 논란
2. 새 교사평가제의 문제점

Ⅳ. 새 교사평가제의 필요성
1. 외국의 사례
2. 효과적인 교사평가제 방안
3. 새 교사평가제의 기대 효과

Ⅴ. 결 론

본문내용

없는데 현행의 평가내용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셋째, 현행 교사 근무성적평정은 학교 조직 구성원으로서 교사가 수행해야 할 것 또는 성취한 것을 포괄적으로 평정하지 못하면서 개인의 자질 및 태도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총점 80점 중 24점을 교사의 자질 태도에 배점하고 있어 평가준거들의 내용이 성취보다 인성 등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하여 평가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넷째, 현행 교사 근무성적평정제도는 평가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평가결과가 교원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현행 근무성적평정의 평가 내용은 추상적이어서 평가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다섯째, 교사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준거는 현재의 교직 상황을 적절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교사평가에서는 현존하는 평가준거들 중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을 선정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근무성적평정에 적용되고 있는 평가준거는 1986년도 이전에 선정되어 법으로 정해진 것으로써, 그 당시에는 적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의 교직상황을 적절히 반영한 평가준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5) 평가기준관점에서의 문제점
첫째, 교사평가의 평정방법이 강제 배분법 방식으로 되어 있어 교사수준의 차이나 학교규모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교사 스스로 자신의 절대적인 수준이나 가치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자질의 개발을 위한 타당한 정보의 제공이 어렵다.
둘째, 평가준거별 평정에서 엄격한 상대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교사평가에 상대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우수한 자는 계속 우수한 평정을 받고, 열등한 자는 계속 열등한 평정을 받는 경향이 있다. 능력계발을 위한 교사평가에서는 상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대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대상이 대집단이고, 집단 구성원들의 직종이 유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학교에 획일적으로 상대평가를 적용하고 있다.
셋째,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현행 근무성적평가에서는 사명의식의 평가항목인 지시명령수행, 제반복무, 준법성 등 평가 항목별로 평정 척도는 제시되고 있으나, 등급별로 구분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태나 지침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교사 근무성적평정의 평가기준이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지 못하다. 가르치는 일 자체가 질적인 작업이며, 이를 객관화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평가기준은 가능한 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넷째, 교사 담당업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행 교사의 근무성적평정은 도식평정척도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도식평정척도의 예를 들면 평정 대상자의 평정요소로서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횡적으로 열거하고, 그 밑에 각 요소를 표시하고, 세부적인 평정요소마다 수우미양의 4등급과 점수를 배정하고 있다.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평정 요소별로 해당 등급에 표시함으로써 평정을 한다. 그러나 학교에는 수업이나 학급담임을 담당하지 않은 교사도 있을 수 있음에도 이들에 대해서도 모든 평가항목에 평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6)평가자 관점에서의 문제점
교사평가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평가자의 평가에 관련된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개인적인 편견이 평가결과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
현행 교사 근무성적평정에서 평가자에 관련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평가에 임하는 교감, 교장 등 평가자들이 교사들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둘째, 교사 근무성적평정의 결과가 평가자의 정실이나 개인적인 주관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셋째, 교사평가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자의 책임의식이 빈약하다. 교사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평가자의 법적 책임과 윤리적 법적으로 책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교사 근무성적평정에서는 평가 결과가 개인의 신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공개되지 않으면서 그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평가자는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지 않는다.
(7) 평가결과 활용관점에서의 문제점
교사평가의 결과는 인간자원관리 등에 활용 되어야 한다. 평가결과의 활용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만 계몽적 활용과 도구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학업지향적인 특성을 가지며, 정보의 제공과 이해의 증대를 추구한다. 후자는 서비스 지향적이면서 정책 및 인사결정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현행 교사평가 결과의 활용에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근무성적평정의 결과가 승진 예정자 결정의 근거 자료로만 활용되고, 교사의 자질 계발, 근무의 효과성 제고 등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평정한 점수만이 활용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교사들이 그 이전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은 편이다.
셋째, 평가결과를 공개하지도 않고, 평정의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교사가 특별한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니다.
넷째, 평가결과의 용도에 적절한 평가체제가 구비되지 못하고 있다.
Ⅲ. 교사평가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1. 교사평가제와 관련된 쟁점과 논란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교사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할 후, 교사평가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것은 교원평가가 교육의 질적 개선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보다는 동료교사를 평가자로 하느냐 아니면 학부모나 학생도 포함하느냐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고, 동시에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부적격 교사를 퇴출하는 장치로 할 것이냐의 논쟁도 벌이고 있다.
여기에 기존의 교원평가제도인 근무성적평정제도를 보완하자는 주장과 새로운 평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 더 나아가서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는 교원의 승진구조와 학교자치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맞부딪히고 있다.
1. 교사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가?
2. 1년 단위 평가로는 장기적인 교육효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불가능한가?
3. 교사의 직무범위가 넓기 때문에 평가가 불가능한가?
4. 경쟁이 조직사회의 갈등을 유발해서 나쁜가?
5. 좋은 교육은 모든 교원이 협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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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29
  • 저작시기200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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