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과 사용자의 인적 물적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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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인적 물적 편의제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편의제공의 법적 근거

Ⅲ. 인적편의제공으로서의 노조전임제도

Ⅳ. 물적편의제공

본문내용

입장에서 볼 때 조합비공제제도는 임금지급방식을 변하게 할 뿐이므로, 규범적 효력의 인정기준인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조합비공제제도는 당사자간의 채무적 효력만을 인정하며 개별조합원의 합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동의’의 해석
다만 이 경우 동의란 명시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도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조합원의 지위에서 명시적인 반대가 없으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노조의 단결강화에도 타당하다고 본다.
4). 관련문제
(1) 개별조합원의 동제도의 중지신청의 효력
동 제도는 ⅰ)노조의 단결강화를 위한 것이고, ⅱ)조합원에게는 조합비납부의무가 있으며 이는 ⅲ)규약에 기재사항이므로 중지신청의 효력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조합원의 제명, 탈퇴의 경우에는 중지가 인정된다.
(2) 사용자가 동 제도를 일방적 파기한 경우
조합비공제제도가 시행되어 오던 중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면 노조의 단결권의 침해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고, 노조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문제도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를 중단하고자 할 때 조합과의 충분한 협의 등 사전절차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3) 사용자의 채권과 조합비교부청구권의 상계 가능 여부
양 채권은 ‘같은 종료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아니므로 상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기부금
노조는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용자로부터의 기부금은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 재난방지를 위한 기부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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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09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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