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평가 및 인사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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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적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관련근거
(공문 및 사본)를 첨부하여 인사부서에 통보하고 포인트 항목별 시행일현재 유효
기간내 소급적용된다.
- 정기평정시에 본인이 확인하는 절차를 시행한다.
(2) 가점포인트 부여
- 인사부서는 성과별 해당포인트를 수시적립하고 동일공적으로 2개이상의 포인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하나만을 포인트 부여한다.
또한 동일공적에 다수의 공무원이 참여한 공적일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수로 균등 분 할한 포인트점수를 개인별로 부여하며 이때 획득한 포인트는 유효기간중 당해직급 에서만 유효하다.
(3) 가점포인트 평가를 위한 성과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성과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10명내외로 구성하고 다면 평가(인사부서50%, 직협50%, 추천으로 구성)를 실시한다.
- 매년 1월과 7월초(연2회) 운영되며 개인별 누적포인트에 대한 타당성을 을 절대평 가로서 검증한다.
구분
실적가점
심사위원회
비 고
위원장
자치행정국장
○근무성적평정위원회(5·6급 및 7급이하 근평
위원회 통합)
-위원장 : 행정부지사
-위 원 : 자치행정·경제통상·농수산·문화 관광국장
※ 7급이하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실적가점 심사 위원회로 전환(기획관 추가)
위원
·기획관
·예산담당관
·총무과장
·환경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
- 실적가점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4) 실적가점부여
- 근무성정평정위원회의 최종심사로 실적가점의 부여여부가 결정되며 누적포인트1점 당 0.01점의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최대5점 이내로 부여할 수 있다.
이를 정기평정시에 해당가점을 승진후보자명부의 가점란에 직접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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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7.07.09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8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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