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행정규칙
1. 행정규칙의 성질
2. 행정규칙의 법적 효력
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내용 의 행정규칙
4. 행정규칙의 성립과 발효요건
Ⅲ. 사안의 해결
Ⅳ. 결론
Ⅱ. 행정규칙
1. 행정규칙의 성질
2. 행정규칙의 법적 효력
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내용 의 행정규칙
4. 행정규칙의 성립과 발효요건
Ⅲ. 사안의 해결
Ⅳ. 결론
본문내용
있으나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동법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규칙 제53조 단서의 식품 등의 수급정책 및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은 당해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함이 보통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이러한 처분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특정한 개인에 대하여만 위 처분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
2. 준법규설의 적용
재량준칙의 준법규성을 인정하는 학설에 의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매개로 행정규칙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위의 재량행사는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일정한 행정관행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사안에 있어서 평등원칙에 따라 그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관행과 다른 처분을 할 수 없다. 즉 행정상 자기구속의 원리에 어긋난다.
4.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행위
행정규칙의 직접적인 외부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규칙위반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으나, 외부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이유로 한 소송제기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5. 헌법소원
법령에 의하여 직접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다. 그런데 법령 중에서는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고 행정조직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 있는데, 이를 행정규칙이라고 부르고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는 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구별된다.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의미는 곧 이로 인하여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적 지위의 변동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행정규칙에 의하여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그러나 행정청은 행정규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판례는 행정규칙에 관한 헌법소원의 대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행정규칙의 헌법소원 대상성에 관한 판례>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헌법재판소 1990.9.3. 선고 90헌마13 결정)
Ⅳ. 결론
우선 위 사안에서는 부령의 형식에 해당하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므로 법규성이 부정되어 일반적인 행정규칙과 같게 되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아직까지는 행정규칙이 외부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
동법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규칙 제53조 단서의 식품 등의 수급정책 및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은 당해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함이 보통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이러한 처분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특정한 개인에 대하여만 위 처분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
2. 준법규설의 적용
재량준칙의 준법규성을 인정하는 학설에 의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매개로 행정규칙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위의 재량행사는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일정한 행정관행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사안에 있어서 평등원칙에 따라 그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관행과 다른 처분을 할 수 없다. 즉 행정상 자기구속의 원리에 어긋난다.
4.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행위
행정규칙의 직접적인 외부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규칙위반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으나, 외부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이유로 한 소송제기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5. 헌법소원
법령에 의하여 직접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다. 그런데 법령 중에서는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고 행정조직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 있는데, 이를 행정규칙이라고 부르고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는 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구별된다.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의미는 곧 이로 인하여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적 지위의 변동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행정규칙에 의하여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그러나 행정청은 행정규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판례는 행정규칙에 관한 헌법소원의 대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행정규칙의 헌법소원 대상성에 관한 판례>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헌법재판소 1990.9.3. 선고 90헌마13 결정)
Ⅳ. 결론
우선 위 사안에서는 부령의 형식에 해당하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므로 법규성이 부정되어 일반적인 행정규칙과 같게 되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아직까지는 행정규칙이 외부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
추천자료
우리나라 영양 행정에 대한 분석
(서브노트)행정법요점정리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설명하시오.
[교육학]교육행정및교육경형 시험요약
정보사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행정서비스 현황 및 평가방법
캐나다 정부관료제의 통제 및 행정개혁
직업재활사시험 대비 재활행정 요약
법률적 행위 행정행위
한&#8228;미 행정협정 -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 행정조직, 사회복지법의 법적 지위와 관련법,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책...
우리나라 정치, 행정 리더십의 과제와 발전방향
지나친 문서주의가 행정에 미치는영향
사회복지조직과 노사관리(사회복지행정론).ppt
러시아 일본의 행정체제 비교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