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장. 장애인복지법의 이해
1. 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목표
2. 장애인복지의 동향
3. 직업재활분야의 장애인복지법
4. 장애인 교육 분야의 장애인복지법
5. 편의시설분야의 장애인복지법
2장. 장애인복지의 실태
1. 직업재활의 실태
2. 장애인 교육의 실태
3.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
3장. 장애인복지법 실현을 위한 노력
1. 장애인복지법의 과제
2. 직업재활을 위한 개선
3. 장애인 교육의 개선
4. 편의 시설의 개선
1. 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목표
2. 장애인복지의 동향
3. 직업재활분야의 장애인복지법
4. 장애인 교육 분야의 장애인복지법
5. 편의시설분야의 장애인복지법
2장. 장애인복지의 실태
1. 직업재활의 실태
2. 장애인 교육의 실태
3.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
3장. 장애인복지법 실현을 위한 노력
1. 장애인복지법의 과제
2. 직업재활을 위한 개선
3. 장애인 교육의 개선
4. 편의 시설의 개선
본문내용
애인의 해를 기해 심신장애인복지법이 수립되면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었다. 199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직업재활과 장애인 고용에 대한 장애인 고용 촉진 법률의 제정으로 ‘한국장애인촉진공단’이 설립되면서 장애인의 직업개발에 대한 관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권성택, 2000 장애인고용 p67) 8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이미 통합고용과 지원고용의 제도가 소개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보호 작업장의 형태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보호 작업장의 성격은 장애인의 특징상 고용이 어렵기 때문에 아니면 경쟁고용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조건하에 작업을 제공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발달된 보호 작업장은 단순히 일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업을 통하여 직업의 습관을 익히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의 탐색 빛 훈련 직업 상담을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적인 치료를 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신 스스로 일을 할 수 있게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운영되고 있는 보호 작업장을 보면 대부분 장기적인 고용제공의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것은 다수의 보호 작업장이 수용시설에 있는데 수용시설이 장애인의 대부분이 자립할 수 있는 시설과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일반기업체에서 장애인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쟁고용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적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보호 작업장이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고용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만약 직업훈련만 받고 이것이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보호 작업장은 직업훈련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지적된 문제점은 보호 작업장에서 기술을 습득하여 다른 곳에 취업하여 자립한 장애인이 일 년에 한 명도 없는 시설이 대부분이며 일반 취업한 장애인이 드문 것은 장애인 근로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결과가 나왔다. (김국토, 박옥희, 하길웅) 복지관내 보호 작업장에서 어느 정도 개별적 평가 및 훈련 등이 행해지고 있었으나 수용시설의 보호 작업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인력도 부족하고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훈련계획의 수립이나 개별적 평가 등이 미흡한 상태라고 아울러 지적했다. 직업을 갖긴 하지만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부업정도의 직업을 갖기 때문에 장애인의 자아실현에 관계없이 직업재활이 시행되고 있다.
▲ 세차 직업재활 훈련 ▲ 직업 재활 훈련
본질적인 문제는 부분적인 직업능력을 갖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보호 작업장에서 보다 강조되는 것은 경제적인 문인 것도 포함하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재활의 문제인 것이다.
2. 장애인 교육의 실태
특수교육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첫째,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 후 에 사회에 진출할 경우 기술 수준의 미흡 및 직업생활적응 훈련기간의 부족으로 적응에 문제점이 많다.
둘째, 지원행정을 위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교육현장의 장학협의와 행정협조 등이 미약하며, 나아가 장애별 과정별 특수교육기관의 특수성에 따르는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셋째, 통합교육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특수학급 운영을 중심으로 비추어 보면 물리적 수준과 사회적 수준, 그리고 초보적인 교육적 수준의 혼재된 통합으로 볼 수 있어 통합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은 낮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정보접근의 필요성과 지식산업에 대열에 발 맞추려는 욕구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고등교육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 고등교육은 장애인에게도 다양한 삶의 기회와 그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으며, 정보화 사회에 육체적인 노동을 수반하지 않고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제까지의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온 장애인들이 고등교육을 받음으로써 자신들과 관련된 사회 정책이나 입법 등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 가질 수 있기에 장애인에게 고등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고등교육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즉, 장애인을 그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능력이 없는 존재로 낙인 찍어버리고 사회적 가치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따라서 고등교육은 장애인을 다양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바라보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육받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그저 그렇다’가 32.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매우 자주 당하고 있다’ 혹은 ‘어느정도 당한다’가 전체 응답의 36.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31.7%만이 당하지 않거나 전혀 당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한 것으로 볼 때 전체 응답자의 1/3이 넘는 수가 교육받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의 빈도분포표
차별정도
빈도
비율
매우 자주 당하고 있다
114
8.9
어느 정도 당한다
350
27.2
그저 그렇다
414
32.2
당하지 않는 편이다
190
14.8
전혀 당하지 않는다
217
16.9
합계
1285
100
넷째, 조기교육 대상자 중 1%에 지나지 않는 아동만이 교육을 받고 있어 조기 교육기관의 절대다수가 부족한 형편이다.
다섯째, 특수학교가 사립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특수교육 혜택을 재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장애인 특례입학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엘리베이터와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아 학교생활 하기가 힘들다. 장애인 특례입학을 허용한 16개 대학 24개의 캠퍼스 장애인 실태를 조사(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에 의하면 학교 전체 내의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지도나 점형유도블럭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거의 없었으며, 장애인의 등하교를 스쿨버스 등을 이용하여 제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학교역시 부족했다. 또한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자원활동자를 연결해주는 통신망이나 이와 유사한 창구를 제공하는 학교도 거
▲ 세차 직업재활 훈련 ▲ 직업 재활 훈련
본질적인 문제는 부분적인 직업능력을 갖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보호 작업장에서 보다 강조되는 것은 경제적인 문인 것도 포함하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재활의 문제인 것이다.
2. 장애인 교육의 실태
특수교육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첫째,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 후 에 사회에 진출할 경우 기술 수준의 미흡 및 직업생활적응 훈련기간의 부족으로 적응에 문제점이 많다.
둘째, 지원행정을 위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교육현장의 장학협의와 행정협조 등이 미약하며, 나아가 장애별 과정별 특수교육기관의 특수성에 따르는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셋째, 통합교육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특수학급 운영을 중심으로 비추어 보면 물리적 수준과 사회적 수준, 그리고 초보적인 교육적 수준의 혼재된 통합으로 볼 수 있어 통합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은 낮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정보접근의 필요성과 지식산업에 대열에 발 맞추려는 욕구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고등교육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 고등교육은 장애인에게도 다양한 삶의 기회와 그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으며, 정보화 사회에 육체적인 노동을 수반하지 않고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제까지의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온 장애인들이 고등교육을 받음으로써 자신들과 관련된 사회 정책이나 입법 등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 가질 수 있기에 장애인에게 고등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고등교육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즉, 장애인을 그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능력이 없는 존재로 낙인 찍어버리고 사회적 가치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따라서 고등교육은 장애인을 다양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바라보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육받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그저 그렇다’가 32.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매우 자주 당하고 있다’ 혹은 ‘어느정도 당한다’가 전체 응답의 36.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31.7%만이 당하지 않거나 전혀 당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한 것으로 볼 때 전체 응답자의 1/3이 넘는 수가 교육받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의 빈도분포표
차별정도
빈도
비율
매우 자주 당하고 있다
114
8.9
어느 정도 당한다
350
27.2
그저 그렇다
414
32.2
당하지 않는 편이다
190
14.8
전혀 당하지 않는다
217
16.9
합계
1285
100
넷째, 조기교육 대상자 중 1%에 지나지 않는 아동만이 교육을 받고 있어 조기 교육기관의 절대다수가 부족한 형편이다.
다섯째, 특수학교가 사립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특수교육 혜택을 재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장애인 특례입학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엘리베이터와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아 학교생활 하기가 힘들다. 장애인 특례입학을 허용한 16개 대학 24개의 캠퍼스 장애인 실태를 조사(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에 의하면 학교 전체 내의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지도나 점형유도블럭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거의 없었으며, 장애인의 등하교를 스쿨버스 등을 이용하여 제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학교역시 부족했다. 또한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자원활동자를 연결해주는 통신망이나 이와 유사한 창구를 제공하는 학교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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