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청구인과 피청구인
Ⅲ. 행정심판의 대상
Ⅳ. 심판청구기간
Ⅴ. 심판청구의 방식
Ⅵ. 심판청구서의 제출
Ⅱ. 청구인과 피청구인
Ⅲ. 행정심판의 대상
Ⅳ. 심판청구기간
Ⅴ. 심판청구의 방식
Ⅵ. 심판청구서의 제출
본문내용
그 기간은 원칙적 심판청구기간과 동일하다. 그러나 판례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있음을 곧 알 수 있는 처지가 아니므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5. 고지제도와 심판청구기간
1) 오고지의 경우
행정청이 소정의 심판청구기간보다 길게 고지한 때에는 그 고지된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적법하다.
2) 불고지의 경우
행정청이 불고지한 경우, 심판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된다.
Ⅴ. 심판청구의 방식
심판청구는 그 내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심판청구를 서면으로 하게 한 것은 내용을 명확하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통일시키며 구술로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번잡을 피하려는데 취지가 있다.
Ⅵ. 심판청구서의 제출
1. 선택적 청구
종래의 처분청 경유주의가 폐지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처분청이나 재결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
2. 청구서의 송부 등
행정심판이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거쳐서 제기된 경우에는 종래의 경유절차에 대한 규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이 경우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행정청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5. 고지제도와 심판청구기간
1) 오고지의 경우
행정청이 소정의 심판청구기간보다 길게 고지한 때에는 그 고지된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적법하다.
2) 불고지의 경우
행정청이 불고지한 경우, 심판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된다.
Ⅴ. 심판청구의 방식
심판청구는 그 내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심판청구를 서면으로 하게 한 것은 내용을 명확하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통일시키며 구술로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번잡을 피하려는데 취지가 있다.
Ⅵ. 심판청구서의 제출
1. 선택적 청구
종래의 처분청 경유주의가 폐지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처분청이나 재결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
2. 청구서의 송부 등
행정심판이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거쳐서 제기된 경우에는 종래의 경유절차에 대한 규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이 경우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행정청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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