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적행정행위의 철회와 철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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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익적행정행위의 철회와 철회의 제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受益的 行政行爲의 意義
2. 行政行爲의 撤回

II. 受益的 行政行爲의 撤回에 있어서의 문제점
1. 撤回와 信賴保護의 원칙
2. 撤回의 불가피성

III. 撤回의 제한 : 철회와 이익형량
1.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2. 이익형량의 기준

IV. 撤回의 제한 : 철회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1. 행위의 성질에 의한 제한
2. 실권의 법리
3. 비례의 원칙
3. 형식과 절차에 의한 제한

V. 결론

參考文獻

본문내용

문하도록 한 법제도의 취지는, 위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건축사무소의 기존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등록취소 사유에 대하여 당해 건축사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감안하고 처분의 신중성과 적정성을 기하려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관계행정청이 위와 같은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판1984.9.11,82누166.
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청문절차는 행정규칙으로서의 건설부 부령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점에서 이 판결은 일응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한 판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판결 이후에도 대법원이 계속해서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부인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판결은 대법원이 청문절차를 불문법원리로 파악함으로써, 그에 위반한 취소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김동희, 전게서, 281면
이처럼 소정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행한 행정행위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위법함은 물론인데, 이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당해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취소설과 적극설이 대립이 있지만, ① 행정행위에 있어서 내용 못지않은 절차의 중요한 법적의미, ② 절차이행 여부에 따라 행정청의 사실인정이나 결정에 사실적인 차이가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 ③ 절차상의 요건이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의 하나라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적극설의 입장이 타당하리라 본다.
Ⅴ. 결론(건축허가 중심으로)
허가는 법규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여주는 행정행위로서, 인간의 자연적 자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허가는 이념적으로는 인간의 자연적 자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실정법과의 관련에서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자유권이 그 대상이 되는 것으로, 기본권의 회복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관계법상의 허가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는 당해 자유권의 행사에 공익상 장해요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므로, 관계법상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허가를 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원칙적 허가제) 김동희. 「행정법Ⅰ」, 2002. 264면 : 박윤흔, 「행정법(상), 2001. 365면;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319면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영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2216 판결).
이에 반하여 예외적으로 허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소위 예외적 허가(예외적 승인)의 경우이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4854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 17593 판결.
이 중 건축허가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행위 등에 대한 건축법령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도록 해주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여기서 건축물의 건축행위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이전하는 행위를 말하나, 건축물의 대수선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과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을 말하는 것으로 ① 내력벽 30㎡이상 ② 기둥 3개이상 ③ 보 3개이상 ④ 지붕틀 3개 이상 ⑤ 방화벽, 주계단, 피난계단 해체 또는 변경을 의미한다.
및 설계변경의 경우도 광의의 건축행위에 해당하며 김종보, “건축규제수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1995, 35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예를 들면 별채로 된 변소 헛간 등을 말한다), 공중의 용에 공하는 관람시설(예를 들면 경기장의 스탠드 전망대 등이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의미한다.
이처럼 수익적 행정행위인 건축허가를 철회함에 있어서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 교량하여 공익이 사익보다 우월한 경우에만 그 철회가 가능하다는 학설과 판례의 태도는 달리 말하면,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다른 경우와 달리 재량권의 한계로서의 비례의 원칙이 강하게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목적과 수단간에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비례의 원칙은 처음에는 경찰행정에서 인정되어 경찰권 발동에 대한 조리상의 한계로 작용해 온 원칙이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여 명문으로 이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헌법상의 원칙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행정청의 어떤 처분이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보게 된다.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군부대 탄약고 인근에 특별한 하자 없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추후에 군의 문제제기로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라고 한다면, 사정판결을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피고인 행정청에게 부담시키고, 행정소송법 제28조제3항에 의하여 그에 따른 사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구제명령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參考文獻
1. 단행본
김남진, 행정법(I), 제6판, 법문사, 2000.
김도창, 일반행정법론(상), 청운사, 1993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2
김철용, 행정법 I, 박영사, 2003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05
이상규, 행정쟁송법, 법문사, 2000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5.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제12판, 박영사, 2004.
석종현손우태, 「건축법론」, 1995
2. 학술논문
유상현,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고시계. 1998. 04
우병태, “행정행위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7.06.05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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