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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관여하는 자, 타인의 매춘을 목적으로 가옥이나 장소 또는 그 일부를 임대 또는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성매매 처벌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지금 당장 성매매가 근절 되지는 않겠지만 시행과 함께 시민의식의 발전으로 우리 사회의 악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매매가 하루빨리 근절 되어 주위의 사람들이 피해 받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성매매 처벌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지금 당장 성매매가 근절 되지는 않겠지만 시행과 함께 시민의식의 발전으로 우리 사회의 악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매매가 하루빨리 근절 되어 주위의 사람들이 피해 받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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