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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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1) 아내강간의 문제
(2) 개념 및 유형
2. 인식 및 실태
(1) 아내강간에 대한 남, 여의 인식과 처벌 필요성에 대한 인식
(2) 실태
3. 아내강간의 의의 및 특징
(1) 아내강간의 의의
(2) 아내강간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3) 부부 간 성폭력 의 근본적 원인

Ⅱ. 아내강간에 대한 국제동향
1. 국제동향
2. 각 국의 법제
(1) 독일 (2) 미국 (3) 프랑스 (4) 일본

Ⅲ. 현행법상의 아내강간
1. 현행법상 문제점
2. 아내강간에 대한 학계의 태도
(1) 아내강간의 강간죄 부정설
(2) 아내강간의 강간죄 긍정설
3. 판례의 태도
(1) 1970.03.10 70도29 -아내강간의 부정
(2) 아내에 대한 강제추행을 인정한 2004년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 2004,8.20, 2003고합1178)

Ⅳ. 입법론과 대안
1. 형법상의 강간죄․강제추행죄(일반법)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
2. 특별법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
(1) 현행법 (2)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 (3)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3. 우리의 의견
(1) 우리의 기본적 태도 (2) 폭행,협박의 정도 (3) 고소기간 (4) 손해배상청구

Ⅴ. 결론

본문내용

가중 처벌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견해가 있다. 아내에 대해서도 형법상의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하면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형량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특별법의 수많은 가중처벌 규정도 그 사유에 따라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특별히 형사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위 규정은 “폭행을 수반한 강제적 성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처벌규정이 모두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경우를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압하는 수단으로서 폭행과 협박은 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강제적 성행위라는 개념도 모호하기 때문에 비판의 소지가 많다. 간음, 추행이라는 기존의 개념, 그리고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제8조의 2에서처럼 “항문구강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같은 개념을 통하여 행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3. 우리의 의견
(1)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 - 성폭력특별법상 부부간 강간죄 강제추행죄 신설 긍정
위에서 밝힌 바대로, 일반법인 형법의 개정론은 기소하거나 처벌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 때문에 우선 논외로 하기로 하고, 특별법 체계상 가정폭력특례법이냐 성폭력특별법이냐 하는 문제에서는, 성폭력특별법에 신설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가정폭력특례법에 신설될 경우 자칫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할 정도의 심각한 부부강간이나 강제추행치상죄마저 처벌의지가 약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에 의해 보호처분 정도로 가벼이 처리될 우려를 버릴 수 없다 할 것이다. 가정폭력특례법으로 의율해도 좋을 정도의 가벼운 부부간의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현행법상으로도 가정폭력특례법상의 폭행 등에 해당되어 가정법원을 통한 보호처분조치를 내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우리 사회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심각한 정도의 폭행, 협박이 전제가 되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성폭력특별법에 의한 형사법정에서의 처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는 개정안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그 해결방법을 모색해보았다.
(2) 폭행, 협박의 정도
부부간 강간, 강제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협박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늘 함께 살면서 애정표현을 나누고 있는 부부지간에는, 어쩌다 만나거나 처음 만나는 타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강간이나 강제추행과는 달리 보아야 할 특수한 사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외관상 드러나는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더라도 암묵적으로 통하는 눈빛이나 당시 처해진 분위기 등에 의해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거나 저항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예컨대 강제로 등을 돌려 부부관계를 맺는 경우처럼 일반인에게는 폭행, 협박이라고 볼 수 있더라도 부부지간이기 때문에 폭행, 협박으로 단순히 의율하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태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가해의 행위태양과 정도를 2~3단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각 단계별로 법정형도 다양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특별법개정안에서 무조건적인 가중처벌 규정으로 인한 처벌상의 공백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3) 고소기간
부부간의 강간, 강제추행이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다면, 성폭력특별법상의 1년(형법상으로는 6개월임)이라는 고소기간이 적용될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에게도 6개월이나 1년의 기간은 지나치게 짧은 것임을 고려할 때, 특히 부부지간에 발행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현실적으로 이혼을 결심하지 않는 한 선뜻 고소를 할 수 없다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본다면 일반인들보다 고소기간이 길어져야 한다는 요청은 더 절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소시효를 일반인들의 경우와 달리, 예컨대 ‘사건발생일로부터 10년(또는 3년, 5년 등), 이혼한 날로부터 6개월(또는 1년)’등으로 달리 규정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4) 손해배상청구
부부간에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있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되며 위자료 참작사유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형사고소가 될 경우에는 일반인들 간에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를 감안하여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서도 충분한 참작사유가 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남성들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 법의 잣대를 침대까지 들이대 남자들을 잠적적 범죄자로 만든다며 불편한 심리를 드러냈다. 또 현재의 통설과 같이 부부사이에 폭력이나 폭행은 존재할 수 있으나 성폭력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심지어 한 기사를 보면 매번 부부관계에 있어서 성관계에 대한 아내의 허락을 녹취해야하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아직은 부부강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선을 인정해야하는지 뚜렷한 기준은 없다. 부부강간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피해자가 자신이 짐승처럼 느껴졌다든지 아니면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껴 자살충동까지 느낄 정도로 그렇게 심한 경우, 폭력의 행사가 심한 경우 등 극적인 상황까지 치닫는 그런 상황을 부부강간으로 인정해서 그러한 피해자들을 법으로써 구제하여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결혼이라는 족쇄로 사랑한다는 의미로 더 이상 상대방에게 상처를 남겨서는 안 된다.
아내강간은 부부폭력의 문제이기도 하나 여성 인권의 문제이다. 성차별 사회에서 열악한 여성의 지위 특히 낮은 경제력으로 인해 아내를 동등한 인격자로 대우하기보다는 피부양자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반성해야할 부분이며 평등한 인격자로 대해야 할 것이다.
아내강간의 문제는 아내강간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해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피해자 한 개인의 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에 개입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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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6.17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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