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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독일, 독일인
1. 독일민족과 게르만족, 독일어와 게르만어
2. 전설의 역사적 뿌리와 역사적 구속력
3. 근대의 독일, 독일인
4. 19세기의 독일, 독일인
5. 현대의 독일, 독일인
6. 독일의 자아상
독일의 지리적 위치, 기후, 독일인의 일상 및 독일어
독일의 역사
독일 국가체제
경제와 산업
산업구조와 산업지대
박람회(Messe)
교육제도
사회보장제도
1. 독일민족과 게르만족, 독일어와 게르만어
2. 전설의 역사적 뿌리와 역사적 구속력
3. 근대의 독일, 독일인
4. 19세기의 독일, 독일인
5. 현대의 독일, 독일인
6. 독일의 자아상
독일의 지리적 위치, 기후, 독일인의 일상 및 독일어
독일의 역사
독일 국가체제
경제와 산업
산업구조와 산업지대
박람회(Messe)
교육제도
사회보장제도
본문내용
보험료는 산재보험의 경우에만 고용주가 100% 납부하고 나머지 보험들에서는 고용주와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보험금 지급액도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결국 사회보험은 피고용인에게 소득격차에 따른 불이익을 줄여 주고자 하는 사회국가의 사회적 평등원칙 및 연대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회보장에 드는 예산은 독일의 총예산에서 40%에 육박하고 있다. 그리고 1997년 사회보장 지출금 중 가장 많은 분야가 연금보험으로 36%에 해당하였다 그 다음은 의료보험 및 수발보험으로 33.3%였고, 실업보험은 13.5%, 가정에 대한 각종 사회복지금이 13.5%였다. 규모면에서 보면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이 차지하는 몫이 사회보장 지츨금에서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연금부험Rentenversicherung
법정연금보험은 독일 사회보장체계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연금보험은 생산직근로자 연금보험, 사무직 근로자 연금보험, 광부 연금보험으로 나뉘어 있고 이런 직종에서 월소득이 일정한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가공무원은 별도의 공무원 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연금보험의 목적은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의 위험과 퇴직후 노후 생활의 위험으로부터 보험가입자와 유가족을 보호하는데 있다. 연금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고용주와 고용인이 절반씩 내는 보험료와 국가보조금으로 마련한다.
현재 연금지급액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있다. 1993/95년 조사통계에 따르면 독일인의 평균수명은 남자의 경우 73세, 여자의 경우 79.5세이다. 통일된 해만 하도라도 65세 이상의 노인이 국민 전체의 약 15%에 육박함으로써 연령별 인구분포의 구조가 피라미드에서 버섯모양으로 바뀌었고, 고령자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2년 연금보험의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그 핵심은 연금지급액을 순수입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이다.
연금법의 발전과정에서 획기적인 제도는 경제적 발전에 맞추어 연금수준을 적절히 조정하는 1957년의 연금연동제 도입이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생활부양을 위한 보조금 정도로 인식되어 오던 연금은 연금 연동제의 도입으로 인해 연금생활자들의 독자적인 대체수입원이 되었고, 이로써 연금수령액이 현직근로자의 평균 총수입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게 되어 연금생활 이전이나 이후의 격차가 많이 해소되었다. 그러나 평균 총수입에 근거한 연금액 산정은 1970년대 중반부터 연금보험의 재정상태를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하여 순수입에 의한 산정으로 개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1992년 연금법 개정과 함께 구동독 지역에도 동일한 연금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구서독지역과의 소득격차를 감안하여 연금수령액 산정에는 차이를 두고 있다. 1997년 통계를 보면 45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의 평균 연금수령액은 구서독 지역에서는 1975마르크, 구동독지역에서는 1683마르크였다. 이런 수치는 근로자의 평균 순수입의 70.1%에 달하는 높은 액수이다. 1996년 연금지출은 거의 3750억 마르크에 달했고, 이 액수는 그 해의 경제 지출의 10.5%에 상당했다. 앞으로 독일은 연금의 재정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 연금수령액을 근로자 평균 순수입의 64%로 낮추어 나갈 계획이다.
정년에 따른 노후 연금은 만 65세에 이른 사람에게 지급된다. 그동안 정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조기 연금신청의 길을 열어 두었지만, 그 부작용이 나타남으로써 1999년부터는 조기연금신청을 금지하고 다시 연령을 65세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35년 이상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과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한해서는 조기 연금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이 경우에는 연금수령액이 매달 0.3% 감액된다.
한편 1986년부터 남녀평등원칙을 고려하여 육아기간이 연금신청 대기기간에 산입되었다. 자텨를 낳아 기르거나 입양하여 기르는 동안 어머니는 직업 활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연금신청 대기 기간 산정에 불이익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출생연도가 1921년(구동독지역은 1927년) 이후인 어머니의 경우에는 1992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 1명당 1년이, 1992년부터 출생한 자녀는 1명당 3년이 대기기간에 가산되었다. 그러나 1921년(구동독은 1927년)이전에 태어난 어머니의 경우는 현재 연금을 받고 있든 않든 상관없이 자녀1명당 육아비에 해당하는 육아연금Babyrente울 추가로 받게 되었다. 이 연금은 연방정부가 조달하는데, 1997년 초의 액수는 자녀1명당 매달35마르크(구동독 지역은 28.8마르크)였다.
의료보험Krankenversicherung
독일의 의료보험은 국가가 관장하는 의료보험과 사설 개인보험으로 나뉜다. 월소득이 일정한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자는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생산직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실업자, 직업훈련생, 농민, 예술가, 중증장애인, 대학생, 연금생활자는 의무가입대상이고, 보험가입 의무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고소들 근로자와 자영업자 및 공무원이다. 의료보험은 가족보험이므로 배우자와 자녀는 보험료 납입에서 제외된다. 보험료는 고용주와 고용인이 절반씩 부담하며 연금생활자와 실업자의 의료보험료는 연금보험기관과 실업보험공단이 부담한다. 현재 독일 국민의 90%가 법정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의료보험에는 건강촉진 및 질명예방, 질병의 진단 및 치료, 임신 및 출산, 환자수송에 드는 모든 경비가 포함된다. 따라서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있는 독일에서는 의사의 진료비, 입원비, 의약품비, 치료 및 보조기구에 드는 비용이 모두 의료보험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병원, 의사, 치과의사, 약국) 및 제약회사가 의료보험관리공단과 협약을 맺고 있다. 의료보험의 재정은 출산보조금을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보험료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6개월 동안은 월 총소득의 80%를 이 기간이 끝난 후 72주까지는 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질병보조금Krankengeld으로 이료금고속에서 계속 지급받는다.
수발보험 Pflegeversicherung
원인: 평
사회보장에 드는 예산은 독일의 총예산에서 40%에 육박하고 있다. 그리고 1997년 사회보장 지출금 중 가장 많은 분야가 연금보험으로 36%에 해당하였다 그 다음은 의료보험 및 수발보험으로 33.3%였고, 실업보험은 13.5%, 가정에 대한 각종 사회복지금이 13.5%였다. 규모면에서 보면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이 차지하는 몫이 사회보장 지츨금에서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연금부험Rentenversicherung
법정연금보험은 독일 사회보장체계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연금보험은 생산직근로자 연금보험, 사무직 근로자 연금보험, 광부 연금보험으로 나뉘어 있고 이런 직종에서 월소득이 일정한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가공무원은 별도의 공무원 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연금보험의 목적은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의 위험과 퇴직후 노후 생활의 위험으로부터 보험가입자와 유가족을 보호하는데 있다. 연금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고용주와 고용인이 절반씩 내는 보험료와 국가보조금으로 마련한다.
현재 연금지급액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있다. 1993/95년 조사통계에 따르면 독일인의 평균수명은 남자의 경우 73세, 여자의 경우 79.5세이다. 통일된 해만 하도라도 65세 이상의 노인이 국민 전체의 약 15%에 육박함으로써 연령별 인구분포의 구조가 피라미드에서 버섯모양으로 바뀌었고, 고령자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2년 연금보험의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그 핵심은 연금지급액을 순수입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이다.
연금법의 발전과정에서 획기적인 제도는 경제적 발전에 맞추어 연금수준을 적절히 조정하는 1957년의 연금연동제 도입이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생활부양을 위한 보조금 정도로 인식되어 오던 연금은 연금 연동제의 도입으로 인해 연금생활자들의 독자적인 대체수입원이 되었고, 이로써 연금수령액이 현직근로자의 평균 총수입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게 되어 연금생활 이전이나 이후의 격차가 많이 해소되었다. 그러나 평균 총수입에 근거한 연금액 산정은 1970년대 중반부터 연금보험의 재정상태를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하여 순수입에 의한 산정으로 개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1992년 연금법 개정과 함께 구동독 지역에도 동일한 연금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구서독지역과의 소득격차를 감안하여 연금수령액 산정에는 차이를 두고 있다. 1997년 통계를 보면 45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의 평균 연금수령액은 구서독 지역에서는 1975마르크, 구동독지역에서는 1683마르크였다. 이런 수치는 근로자의 평균 순수입의 70.1%에 달하는 높은 액수이다. 1996년 연금지출은 거의 3750억 마르크에 달했고, 이 액수는 그 해의 경제 지출의 10.5%에 상당했다. 앞으로 독일은 연금의 재정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 연금수령액을 근로자 평균 순수입의 64%로 낮추어 나갈 계획이다.
정년에 따른 노후 연금은 만 65세에 이른 사람에게 지급된다. 그동안 정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조기 연금신청의 길을 열어 두었지만, 그 부작용이 나타남으로써 1999년부터는 조기연금신청을 금지하고 다시 연령을 65세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35년 이상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과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한해서는 조기 연금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이 경우에는 연금수령액이 매달 0.3% 감액된다.
한편 1986년부터 남녀평등원칙을 고려하여 육아기간이 연금신청 대기기간에 산입되었다. 자텨를 낳아 기르거나 입양하여 기르는 동안 어머니는 직업 활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연금신청 대기 기간 산정에 불이익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출생연도가 1921년(구동독지역은 1927년) 이후인 어머니의 경우에는 1992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 1명당 1년이, 1992년부터 출생한 자녀는 1명당 3년이 대기기간에 가산되었다. 그러나 1921년(구동독은 1927년)이전에 태어난 어머니의 경우는 현재 연금을 받고 있든 않든 상관없이 자녀1명당 육아비에 해당하는 육아연금Babyrente울 추가로 받게 되었다. 이 연금은 연방정부가 조달하는데, 1997년 초의 액수는 자녀1명당 매달35마르크(구동독 지역은 28.8마르크)였다.
의료보험Krankenversicherung
독일의 의료보험은 국가가 관장하는 의료보험과 사설 개인보험으로 나뉜다. 월소득이 일정한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자는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생산직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실업자, 직업훈련생, 농민, 예술가, 중증장애인, 대학생, 연금생활자는 의무가입대상이고, 보험가입 의무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고소들 근로자와 자영업자 및 공무원이다. 의료보험은 가족보험이므로 배우자와 자녀는 보험료 납입에서 제외된다. 보험료는 고용주와 고용인이 절반씩 부담하며 연금생활자와 실업자의 의료보험료는 연금보험기관과 실업보험공단이 부담한다. 현재 독일 국민의 90%가 법정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의료보험에는 건강촉진 및 질명예방, 질병의 진단 및 치료, 임신 및 출산, 환자수송에 드는 모든 경비가 포함된다. 따라서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있는 독일에서는 의사의 진료비, 입원비, 의약품비, 치료 및 보조기구에 드는 비용이 모두 의료보험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병원, 의사, 치과의사, 약국) 및 제약회사가 의료보험관리공단과 협약을 맺고 있다. 의료보험의 재정은 출산보조금을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보험료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6개월 동안은 월 총소득의 80%를 이 기간이 끝난 후 72주까지는 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질병보조금Krankengeld으로 이료금고속에서 계속 지급받는다.
수발보험 Pflegeversicherung
원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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