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시대의 청소년 성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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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념 및 정의
2. 청소년 성비행의 현황 및 실태
3. 설문조사 결과
4. 현행 법
5. 문제점 및 제언

Ⅲ. 결론


< 부록 >

본문내용

지원에 관한사항
-「청소년보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 결정에 관한사항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조직도
< 매체환경팀 (‘김태동’ 팀원과의 인터뷰) >
ㅇ 청소년유해매체 환경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ㅇ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 시행
ㅇ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 ㅇ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및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
ㅇ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ㅇ 청소년유해간행물 등의 표시·포장·전시·진열·판매금지에 관한 사항
ㅇ 청소년유해 외국매체물의 국내유통 차단에 관한 사항 ㅇ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에 관한 사항 ㅇ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감시 및 대책 수립 ㅇ 인터넷 등 유해매체물에 중독된 청소년의 치료·예방사업의 지원 및 관련프로그램의 개발·보급
ㅇ 청소년유익매체 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ㅇ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 실시
ㅇ 청소년참여 창작 미디어 지원
< 청소년 성보호팀 (‘조린’ 팀원과의 인터뷰) >
ㅇ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ㅇ 청소년 성보호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ㅇ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운영 ㅇ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계도·교육에 관한 사항
ㅇ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관련 행정심판·소송 ㅇ 성범죄 피해청소년의 치료·재활프로그램 개발·보급
ㅇ 청소년성보호 전문지도자 양성·보급에 관한 사항 ㅇ 청소년 성범죄 가해 청소년의 치료·재활에 관한 사항
ㅇ 청소년 성문화 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국가청소년 위원회의 중점 추진목표와 이행과제 >
*참고자료: 2006청소년백서, 국가청소년위원회
<부록 2>
소년법원에서 행하는 보호처분의 종류와 현황
* 1호처분
범죄소년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1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자에게 충분한 감호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단순하고 경미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자에게 더욱 관심있는 감호를 촉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소년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 2호, 3호처분
비행청소년을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과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이다.
단기보호관찰(2호처분)은 비행소년을 6개월 동안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이며, 3호처분은 비행청소년을 2년 동안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3호처분의 기간에 대해서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호처분과 2호, 3호처분은 병합할 수 있으며 2호, 3호처분시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단기보호관찰의 경우에는 50시간, 보호관찰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4호처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기타 소년감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으로 주로 연령이 낮다거나 성행이 양호하나 적당한 보호자가 없을 때 시행된다. 소년원 송치와 사회내 처우의 중간적인 성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5호처분
비행청소년을 병원 또는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6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소년부판사의 결정에 의해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
* 6, 7호처분
비행청소년을 비행사실의 경중이나 보호의 필요성 정도에 비추어 국가교정시설에 강제수용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정교육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년을 대상으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이다. 6호처분은 6개월 이내로 소년원에 수용하는 처분이며, 7호처분은 그 수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23세가 될 때까지 수용이 가능한 제도이다.
< 부록 3 >
- 관련 사례 -
학교가 성폭행 범행장소...학교 ‘충격’
가평 중학교서 여학생 집단 성폭행
경기도 가평군 모 중학교 교내에서 같은 반 여학생을 교내에서 상습적으로 집단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종전의 청소년 성폭행 사건이 학교 밖 야산 등에서 발생했던 것과 달리 학교 내에서 그것도 학생들이 하교하지 않은 점심시간에 발생, 학생들이 성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지고 범죄가 대담해졌다는데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범행도 3년간 같은 반을 다닌 여학생을 남학생 6명이 2개월여 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 또는 성폭행 하면서 여학생에게 도구를 이용해 상처를 입히는 등 변태행위도 자행,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A(14.중3)군 등 6명은 지난 2월 초 같은 반 B(14)양에게 "부모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다"고 속여 교내 병설유치원 놀이터로 유인해 성추행한 이후 이를 약점 삼아 2개월여간 6차례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아 왔다.
A군 등은 성폭행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B양이 최근 담임선생님과 부모에게 털어놓은 뒤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모두 검거됐다.
B양은 전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이 조사과정에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 오히려 당황했으며, 성인문화를 소개하는 동영상 등을 보고 흉내 낸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 학교 교장은 "3-4년간 학내 폭력이 단 한 건도 없었는데 교내에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 학교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다"며 "교내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에는 남양주시 모 중학생 6명이 같은 학교 여학생을 술을 먹인 뒤 야산에서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B(14)군 등 6명이 불구속 입건됐고, 지난달 27일에는 술자리에 함께 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C(13)군 등 6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 청소년 성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상담한 결과 대부분 포르노에 중독된 상태였다"며 "특히 포르노 만화는 극도로 폭력적인데 반해 고통이 전달되지 않아 아이들에게 노출될 경우 범죄를 부추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가평-연합뉴스 보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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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7.06.26
  • 저작시기200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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