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 그 자체이거나 적어도 그것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장믈인 귀금속을 금괴로 만든 경우
㉡도벌한 원목을 제재한 경우
㉢훔친 예금통장으로 은행원을 기망하여 인출한 현금
㉣훔친 만원원을 천원권으로 환전한 경우
㉤수표와 교환된 현금도 장물성이 인정된다. 수표는 현금과 동일하고, 고도의 대체성이 있으므로 장물성이 인정된다.
동일성이 부정되는 경우
㉠절취한 문서녹음테이프를 복사한 복사물은 물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장물이 아니다.
㉡장물을 전당잡힌 전당표도 장물이 아니다.
㉢대체장물(장물을 매각한 대금, 장물인 금전으로 구입한 물건, 장물과 교환한 재물)의 경우에는 장물성이 부정된다.
예]*甲은 카메라를 절취하고서 이를 매각하여 얻은 돈을 정을 아는 乙에게 양도하였다. 乙은 무죄이다.(장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절취한 카메라를 자전거와 교환하였을 때 그 자전거는 장물이 아니다.
【복본등본사본 등의 문서성】
복본
처음부터 수통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이므로 문서가 된다.
등본사본
인증이 없는 한 문서가 아니다.
복사한 사본
문서는 원본이어야 하므로 등본사본은 원칙적으로 문서가 아니나, 개정형법은 전자복사기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사본만은 예외적으로 문서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였다(§237의2)
【판례입장】사진기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인 복사문서는 원본을 실제 그대로 제현하여 그와 다를 바 없는 증명수단을 갖추게 되므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대판 1989.9.12, 전원합의체판결, 87도506)-필사본은 ×
【문서로 볼 수 없는 경우】
① 검증의 목적물, 명찰, 문패, 번호표, 물품예치표, 제조상품의 일련번호(관념의사의 표시가 없으므로)
② 전기오염, 환경오염, 전광판, 자동차의 주행기록
(기계적 기록은 사람의 관념의사의 표시가 아니므로)
③ 서명낙관(문서가 아니라 인장의 일종이다 - 통설)
④ 녹음테이프(시각적 인식이 아니므로)
⑤ 암호 사용한 물체(객관성이 없으므로)
⑥ 시소설 등의 예술작품(구체성이 없으므로)
⑦ 초안초고 (확정적 증명의사가 없으므로)
⑧ 모래위에 쓴 글, 흑판에 백묵으로 쓴 글(계속성이 없으므로)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한 경우
㉡청화대민원비서관임을 사칭하여 시외전화선로고장 수리를 하라고 말한 경우
㉢사인(私人)이 형사를 사칭하여 세금을 징수한 경우
㉣경찰관의 검문시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이라고 말한 경우
㉤형사가 아닌 자가 형사라고 하면서 은행융자를 부탁한 경우
㉥법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우
㉦단순한 사칭에 그치고 직권행사가 없는 경우에는 경범죄에 해당할 뿐이다.
㉧국세청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한다고 속여 결혼한 때
내란죄와 소요죄의 비교
구별
내란죄(內亂罪)
소요죄(騷擾罪)
차이점
국가적법익이 보호법익
사회적법익이 보호법익
목적범이다.
목적범이 아니다.
미수범을 처벌한다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내란죄의 다중은 조직성이 있어야 한다.
소요죄의 다중이란 조직성이 없는 군중에 불과하다.
구체적위험범설이 다수설
추상적위험범임
공통점
양자 모두 필요적공범으로서 형법 총칙상의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외부에서 가담하는 자에게 교사.방조범의 규정은 적용된다.
수뢰죄와 다른 범죄와의 관계
공갈죄와의 관계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없이 단순히 직무집행을 빙자하여 공갈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공무원은 공갈죄만 성립한다.
㉡상대방은 자발적으로 준 것이 아니므로 증뢰죄(贈賂 罪) 불성립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를 가지고 공갈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공무원은 공갈죄와 수뢰죄의 상상적경합범이 성립
㉡상대방은 증뢰죄가 성립한다.
사기죄와의 관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
㉠공무원은 수뢰죄와 사기죄의 상상적경합이 된다.
㉡상대방은 증뢰죄가 성립한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
본죄에
해당○
(판례)
① 운전면허시험에 대리응시
② 자격시험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수료증명서를 허위로 작성제출
③ 입학고사문제를 사전에 입수하여 미리 알고 응시하는 경우
④ 감독관의 눈을 피하여 답안쪽지를 전달할 경우
본죄에
해당×
(판례)
①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서 허위진술한 경우
② 수사기관에 대하여 무고의 목적 없이 허위신고한 경우
③ 허가출원사유에 관하여 행정관청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한 경우(∴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진술이나 자료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심사가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
④ 전화가입 청약순위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한 경우
도주죄의 주체와 관련하여
주체에 해당하는 경우
주체가 아닌 경우
㉠피고인, 피의자
㉡노역장 유치자
㉢감정유치자
㉣소년원에 수용된 자
㉤사법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
㉠구인된 증인,보안처분을 받은 자
㉡가석방중인 자, 보석중인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보호중인자
㉤사인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
범인은닉죄의 은닉도피 여부
은닉도피인 경우
아닌 경우
㉠도피비용변장용 가발의 제공
㉡가족의 안부와 수사상황을 알리는 것
㉢범인 대신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가장하여 수사받도록 한 경우
㉣진범인에 대신하여 자기가 범인이라고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진범인의 자수를 저지시키는 것
㉥도피를 권고하여 도피시키는 것
㉦범인을 추격하는 경찰관을 방해하는 것
㉠수사과정에서 공범의 이름을 단순히 묵비한 경우
㉡수사기관에 출두한 참고인이 범인으로 체포된 자가 자기가 목격한 사람과 다르다고 허위진술하여 진범인이 석방된 경우(‘87 대판)
㉢증언거부권자에게 증언을 거부하도록 권유한 경우
㉣피고인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권유한 경우
친족간 특례규정의 분석
특례가 적용되는 범죄
범인은닉죄, (모해)증거인멸죄
※주의 ; 위증죄와 무고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
친족.호주.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한 때
특례의 효과
처벌하지 아니한다.
법적성격
책임조각사유설에 따라 무죄판결을 한다.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장믈인 귀금속을 금괴로 만든 경우
㉡도벌한 원목을 제재한 경우
㉢훔친 예금통장으로 은행원을 기망하여 인출한 현금
㉣훔친 만원원을 천원권으로 환전한 경우
㉤수표와 교환된 현금도 장물성이 인정된다. 수표는 현금과 동일하고, 고도의 대체성이 있으므로 장물성이 인정된다.
동일성이 부정되는 경우
㉠절취한 문서녹음테이프를 복사한 복사물은 물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장물이 아니다.
㉡장물을 전당잡힌 전당표도 장물이 아니다.
㉢대체장물(장물을 매각한 대금, 장물인 금전으로 구입한 물건, 장물과 교환한 재물)의 경우에는 장물성이 부정된다.
예]*甲은 카메라를 절취하고서 이를 매각하여 얻은 돈을 정을 아는 乙에게 양도하였다. 乙은 무죄이다.(장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절취한 카메라를 자전거와 교환하였을 때 그 자전거는 장물이 아니다.
【복본등본사본 등의 문서성】
복본
처음부터 수통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이므로 문서가 된다.
등본사본
인증이 없는 한 문서가 아니다.
복사한 사본
문서는 원본이어야 하므로 등본사본은 원칙적으로 문서가 아니나, 개정형법은 전자복사기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사본만은 예외적으로 문서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였다(§237의2)
【판례입장】사진기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인 복사문서는 원본을 실제 그대로 제현하여 그와 다를 바 없는 증명수단을 갖추게 되므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대판 1989.9.12, 전원합의체판결, 87도506)-필사본은 ×
【문서로 볼 수 없는 경우】
① 검증의 목적물, 명찰, 문패, 번호표, 물품예치표, 제조상품의 일련번호(관념의사의 표시가 없으므로)
② 전기오염, 환경오염, 전광판, 자동차의 주행기록
(기계적 기록은 사람의 관념의사의 표시가 아니므로)
③ 서명낙관(문서가 아니라 인장의 일종이다 - 통설)
④ 녹음테이프(시각적 인식이 아니므로)
⑤ 암호 사용한 물체(객관성이 없으므로)
⑥ 시소설 등의 예술작품(구체성이 없으므로)
⑦ 초안초고 (확정적 증명의사가 없으므로)
⑧ 모래위에 쓴 글, 흑판에 백묵으로 쓴 글(계속성이 없으므로)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한 경우
㉡청화대민원비서관임을 사칭하여 시외전화선로고장 수리를 하라고 말한 경우
㉢사인(私人)이 형사를 사칭하여 세금을 징수한 경우
㉣경찰관의 검문시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이라고 말한 경우
㉤형사가 아닌 자가 형사라고 하면서 은행융자를 부탁한 경우
㉥법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우
㉦단순한 사칭에 그치고 직권행사가 없는 경우에는 경범죄에 해당할 뿐이다.
㉧국세청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한다고 속여 결혼한 때
내란죄와 소요죄의 비교
구별
내란죄(內亂罪)
소요죄(騷擾罪)
차이점
국가적법익이 보호법익
사회적법익이 보호법익
목적범이다.
목적범이 아니다.
미수범을 처벌한다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내란죄의 다중은 조직성이 있어야 한다.
소요죄의 다중이란 조직성이 없는 군중에 불과하다.
구체적위험범설이 다수설
추상적위험범임
공통점
양자 모두 필요적공범으로서 형법 총칙상의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외부에서 가담하는 자에게 교사.방조범의 규정은 적용된다.
수뢰죄와 다른 범죄와의 관계
공갈죄와의 관계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없이 단순히 직무집행을 빙자하여 공갈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공무원은 공갈죄만 성립한다.
㉡상대방은 자발적으로 준 것이 아니므로 증뢰죄(贈賂 罪) 불성립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를 가지고 공갈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공무원은 공갈죄와 수뢰죄의 상상적경합범이 성립
㉡상대방은 증뢰죄가 성립한다.
사기죄와의 관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
㉠공무원은 수뢰죄와 사기죄의 상상적경합이 된다.
㉡상대방은 증뢰죄가 성립한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
본죄에
해당○
(판례)
① 운전면허시험에 대리응시
② 자격시험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수료증명서를 허위로 작성제출
③ 입학고사문제를 사전에 입수하여 미리 알고 응시하는 경우
④ 감독관의 눈을 피하여 답안쪽지를 전달할 경우
본죄에
해당×
(판례)
①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서 허위진술한 경우
② 수사기관에 대하여 무고의 목적 없이 허위신고한 경우
③ 허가출원사유에 관하여 행정관청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한 경우(∴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진술이나 자료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심사가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
④ 전화가입 청약순위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한 경우
도주죄의 주체와 관련하여
주체에 해당하는 경우
주체가 아닌 경우
㉠피고인, 피의자
㉡노역장 유치자
㉢감정유치자
㉣소년원에 수용된 자
㉤사법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
㉠구인된 증인,보안처분을 받은 자
㉡가석방중인 자, 보석중인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보호중인자
㉤사인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
범인은닉죄의 은닉도피 여부
은닉도피인 경우
아닌 경우
㉠도피비용변장용 가발의 제공
㉡가족의 안부와 수사상황을 알리는 것
㉢범인 대신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가장하여 수사받도록 한 경우
㉣진범인에 대신하여 자기가 범인이라고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진범인의 자수를 저지시키는 것
㉥도피를 권고하여 도피시키는 것
㉦범인을 추격하는 경찰관을 방해하는 것
㉠수사과정에서 공범의 이름을 단순히 묵비한 경우
㉡수사기관에 출두한 참고인이 범인으로 체포된 자가 자기가 목격한 사람과 다르다고 허위진술하여 진범인이 석방된 경우(‘87 대판)
㉢증언거부권자에게 증언을 거부하도록 권유한 경우
㉣피고인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권유한 경우
친족간 특례규정의 분석
특례가 적용되는 범죄
범인은닉죄, (모해)증거인멸죄
※주의 ; 위증죄와 무고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
친족.호주.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한 때
특례의 효과
처벌하지 아니한다.
법적성격
책임조각사유설에 따라 무죄판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