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가족에 대한 관점
Ⅲ. 가족변화의 주요 요인
1. 여성의 사회적 지위변화
2. 초혼연령의 상승
Ⅳ. 전통적 대가족제도
Ⅴ. 핵가족 제도의 문제점
1. 가정 불화의 증가
2. 여성의 직장 진출
3. 과보호적 교육 태도
4. 향락주의적 풍조 만연
Ⅵ. 한국 가족 변화의 이해
1. 가족위기 논쟁: 현황과 쟁점
2. 가족의 재구조화 논의: 신화와 현실
1) 산업화 초기
2) 80년대 산업화의 패턴 변화
3) 새로운 사회, 새로운 가족 ꡐ만들기ꡑ
Ⅶ.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Ⅷ. 결론
Ⅱ. 가족에 대한 관점
Ⅲ. 가족변화의 주요 요인
1. 여성의 사회적 지위변화
2. 초혼연령의 상승
Ⅳ. 전통적 대가족제도
Ⅴ. 핵가족 제도의 문제점
1. 가정 불화의 증가
2. 여성의 직장 진출
3. 과보호적 교육 태도
4. 향락주의적 풍조 만연
Ⅵ. 한국 가족 변화의 이해
1. 가족위기 논쟁: 현황과 쟁점
2. 가족의 재구조화 논의: 신화와 현실
1) 산업화 초기
2) 80년대 산업화의 패턴 변화
3) 새로운 사회, 새로운 가족 ꡐ만들기ꡑ
Ⅶ.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Ⅷ. 결론
본문내용
하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서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이러한 가족제도는 쉽사리 바뀌기 어렵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가족제도가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한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국가권력을 정당화하는데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이다.한 가정의 장은 아버지이고, 나머지 구성원은 아버지를 도와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약간의 구성원의 권리제한은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이러한 것이 국가권력으로 확대되면 한 국가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번영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자 중대한 국민의 의무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어느정도 제한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의미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서 서구의 핵가족제도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할 부분이긴 하다.
하지만, 전통적인 한국의 가족제도와 핵가족 제도 중 어느쪽이 더 현대 시민사회의 이념에 적합한 제도인가를 따지라면, 당연히 핵가족제도라고 생각되어 진다.
아직도, 한국의 가정내에서는 비민주적인 일들이 가족간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지곤 한다. 가족은 법이 침범할 수 없는 성스러운(?), 그리고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한국의 가족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민주적이며,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이데올로기에 근거한 현행 호주제도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민법체계 역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법률은 공공연하게 남성중심의 이데올로기를 표출하곤 한다.
예를 들면 혼외자를 자신의 호적에 입적하는 경우, 호주(남편)은 배우자의 동의없이 입적이 가능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부인의 혼외자를 입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호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물론 혼외자를 양산하는 시스템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서조차 남녀의 평등함을 법률이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가다.
이러한 규정은 아주 많다. 지금은 비록 없어졌지만, 얼마전만 하더라도 남편과 부인이 이혼하는 경우, 이혼한 여성에 대해서는 친자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재혼금지기간을 두었었다.(이혼한 여성은 일정기간동안 재혼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다. 이 얼마나 해괴하고 웃기는 법률인가. 바로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가족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해결방안은 현행 호주제도의 폐지와 민법(가족법)의 개정을 통한 민주적 가족제도의 정착이라고 생각한다. 가족구성원간의 종적인 관계만을 중요시하는 호주제도를 폐지하여, 가족구성원들의 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 부가입적혼인제도(여성이 결혼하면, 친부모의 호적에서 떨어져나와 남편의 가에 입적하는) 역시 폐지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서양은 성까지 남편성을 따라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이 법으로 규정되지는 않다. 또한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를 것인지, 어머니의 성을 따를것인지에 대해서도 한국처럼 부계혈통만을 따르도록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다. 즉, 부가입적이 아닌, 쌍방이 모여서 일가를 창출하는 가족중심의 편제를 따르던가, 아니면 1인1적제도를 따르는 것이다. 이것은 일단 누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종적인 개념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결혼, 이혼 등의 개인의 사건은 전부 개개인의 각각의 호적에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다.
현행 부가입적혼인제도와 부계혈통만을 정통으로 인정하는 가족제도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더러운 시스템이다. 재혼후 아버지와 성이 다른 자녀들과 같은 문제는 바로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제도의 피해자들이다. 한국의 가족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민주적이며,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이데올로기에 근거한 현행 호주제도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이러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호주제도의 폐지와 현행 가족법의 전면개정이다.
Ⅷ. 결론
가족은 정치, 경제, 교육, 종교와 더불어 현대 사회의 주요 제도이다. 가족은 다른 사회제도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사회변화의 영향을 적게 받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역시 사회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변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족이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그 기능들이 약화되면서 한동안 가족의 종말을 우려되기도 하였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족은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에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사회제도로서 남아있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Kamerman은 자녀출산과 아동보호, 노인에 대한 보호제공 기능에 있어서, 가족은 여전히 일차적인 단위로 존속할 것이라고 지적한다(Kamerman, 1995:929).
전통적 사회에서는 여성이 가사를 돌볼 뿐 아니라 아동, 노인, 기타 요보호 가족성원(장애아동, 환자 등)에게 보호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가족의 보호기능에 별 다른 문제가 없었다. 이는 전통사회에서 남성은 공적영역에서 도구적 역할 그리고 여성은 사적영역에서 표현적 역할이라는 뚜렷한 성역할분담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취업한 여성은 요보호가족성원에게 보호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전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미국에서는 1990년에 절반이상(57%)의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2000년에는 60%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Ries & Stone, 1992: Hooyman & Gonyea, 1995:954) 이 수치 못지 않게, 생애주기에 걸친 고용패턴 역시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1940년대 이전에는, 여성은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경제활동을 떠나거나 혹은 밀려났었다. 오늘날 이런 고용패턴은 변화하여 기혼여성과 자녀를 가진 여성은 미혼여성과 똑같이 취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Ries & Stone은 미국 가족이 “조용한 혁명”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사회 및 가족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취업여성이 아동양육과 노인부양이라는 가족의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가족의 보호기능이슈는 가족복지의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가족제도가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한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국가권력을 정당화하는데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이다.한 가정의 장은 아버지이고, 나머지 구성원은 아버지를 도와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약간의 구성원의 권리제한은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이러한 것이 국가권력으로 확대되면 한 국가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번영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자 중대한 국민의 의무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어느정도 제한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의미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서 서구의 핵가족제도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할 부분이긴 하다.
하지만, 전통적인 한국의 가족제도와 핵가족 제도 중 어느쪽이 더 현대 시민사회의 이념에 적합한 제도인가를 따지라면, 당연히 핵가족제도라고 생각되어 진다.
아직도, 한국의 가정내에서는 비민주적인 일들이 가족간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지곤 한다. 가족은 법이 침범할 수 없는 성스러운(?), 그리고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한국의 가족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민주적이며,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이데올로기에 근거한 현행 호주제도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민법체계 역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법률은 공공연하게 남성중심의 이데올로기를 표출하곤 한다.
예를 들면 혼외자를 자신의 호적에 입적하는 경우, 호주(남편)은 배우자의 동의없이 입적이 가능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부인의 혼외자를 입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호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물론 혼외자를 양산하는 시스템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서조차 남녀의 평등함을 법률이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가다.
이러한 규정은 아주 많다. 지금은 비록 없어졌지만, 얼마전만 하더라도 남편과 부인이 이혼하는 경우, 이혼한 여성에 대해서는 친자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재혼금지기간을 두었었다.(이혼한 여성은 일정기간동안 재혼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다. 이 얼마나 해괴하고 웃기는 법률인가. 바로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가족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해결방안은 현행 호주제도의 폐지와 민법(가족법)의 개정을 통한 민주적 가족제도의 정착이라고 생각한다. 가족구성원간의 종적인 관계만을 중요시하는 호주제도를 폐지하여, 가족구성원들의 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 부가입적혼인제도(여성이 결혼하면, 친부모의 호적에서 떨어져나와 남편의 가에 입적하는) 역시 폐지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서양은 성까지 남편성을 따라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이 법으로 규정되지는 않다. 또한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를 것인지, 어머니의 성을 따를것인지에 대해서도 한국처럼 부계혈통만을 따르도록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다. 즉, 부가입적이 아닌, 쌍방이 모여서 일가를 창출하는 가족중심의 편제를 따르던가, 아니면 1인1적제도를 따르는 것이다. 이것은 일단 누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종적인 개념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결혼, 이혼 등의 개인의 사건은 전부 개개인의 각각의 호적에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다.
현행 부가입적혼인제도와 부계혈통만을 정통으로 인정하는 가족제도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더러운 시스템이다. 재혼후 아버지와 성이 다른 자녀들과 같은 문제는 바로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제도의 피해자들이다. 한국의 가족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민주적이며,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이데올로기에 근거한 현행 호주제도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이러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호주제도의 폐지와 현행 가족법의 전면개정이다.
Ⅷ. 결론
가족은 정치, 경제, 교육, 종교와 더불어 현대 사회의 주요 제도이다. 가족은 다른 사회제도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사회변화의 영향을 적게 받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역시 사회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변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족이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그 기능들이 약화되면서 한동안 가족의 종말을 우려되기도 하였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족은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에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사회제도로서 남아있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Kamerman은 자녀출산과 아동보호, 노인에 대한 보호제공 기능에 있어서, 가족은 여전히 일차적인 단위로 존속할 것이라고 지적한다(Kamerman, 1995:929).
전통적 사회에서는 여성이 가사를 돌볼 뿐 아니라 아동, 노인, 기타 요보호 가족성원(장애아동, 환자 등)에게 보호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가족의 보호기능에 별 다른 문제가 없었다. 이는 전통사회에서 남성은 공적영역에서 도구적 역할 그리고 여성은 사적영역에서 표현적 역할이라는 뚜렷한 성역할분담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취업한 여성은 요보호가족성원에게 보호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전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미국에서는 1990년에 절반이상(57%)의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2000년에는 60%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Ries & Stone, 1992: Hooyman & Gonyea, 1995:954) 이 수치 못지 않게, 생애주기에 걸친 고용패턴 역시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1940년대 이전에는, 여성은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경제활동을 떠나거나 혹은 밀려났었다. 오늘날 이런 고용패턴은 변화하여 기혼여성과 자녀를 가진 여성은 미혼여성과 똑같이 취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Ries & Stone은 미국 가족이 “조용한 혁명”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사회 및 가족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취업여성이 아동양육과 노인부양이라는 가족의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가족의 보호기능이슈는 가족복지의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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