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예산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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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예산의 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방예산의 개요
1. 지방예산의 의의
2. 지방예산의 기능
3. 지방예산의 종류
4. 지방예산의 원칙과 내용

Ⅱ. 지방예산의 과정
1. 예산과정의 흐름
2. 지방예산의 편성
3. 지방예산의 심의
4. 지방예산의 집행
5. 지방예산의 결산

본문내용

, 그 종류와 금액을 목적별 또는 성질별로 분류 집계 적산한 계획.
①기간면에서 1년으로 정해져(회계년도) 있고 ②내용면에서 당해 단체의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며, ③형식면에서 1년 동안 수입예상액의 “세입”이라는 견적을 “세출”이라는 형식을 통해 배분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지방행정수행의 방향과 내용이 예산을 통하여 결정되고 이를 수단으로 하여 달성되므로 한정된 세입재원을 적재적소의 사업에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이를 관리하는 예산업무가 지방행정수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한편, 지방예산에 대한 정보 공개요구 등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국가경제의 성장과 안정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어 지방예산의 인식과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2. 지방예산의 기능
(1) 재정계획기능
지역의 장기발전 구상과 지역발전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반영하여 1회계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그것을 조달하는데 필요로 하는 재원의 전망을 명확하게 하는 계획이다.
(2) 정책관리기능
지방예산에는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인적 물적 자원을 배분하고 이를 능률적으로 이용토록 하는 일체의 활동이 망라된다. 한정된 자원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주민의 욕구에 기초한 주민복지의 증진과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종 사업 시책에 관한 우선순위와 체계부여 등의 정책결정이 예산의 전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3) 회계통제기능
지방의회는 주로 예산심의와 결산심사를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 지방의회는 집행부가 예산서에 담긴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나 법규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3. 지방예산의 종류 행정자치부(2007),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참조
일반적인 예산분류기준으로는 회계성질별, 예산의 성립시기별, 예산의 성립 여부 등이 있다.
(1) 회계성질별 분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지방자치법 제 117조, 지방재정법 제9조 제1항)
1)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가운데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를 말하며,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이며 일반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면 일반회계를 지칭한다.
2)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를 말하며, 이념상 기업성을 중시하며 이러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설치 운영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의 설치는 ① 공기업을 운영할 때, ②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③ 특정 자금이나 특정세입 세출로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서 설치(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
(2) 성립시기별 분류
성립시기에 따라 본예산(당초예산), 수정예산, 성립전사용예산,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분하며 기타 예산으로 불성립시에 대처하는 준예산제도가 있다.
1) 본예산(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 도의 경우는 회계연도개시 50일전인 11월 11일까지, 시 군 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인 11월 2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광역의회에서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기초의회에서는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여 성립된 예산을 말한다.
2) 수정예산
예산이 의회에 제출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제출하는 예산이다(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3) 성립전사용예산(지방재정법 제45조)
사용연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를 말한다.
4) 추가경정예산(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말한다(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45조).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각각 별도로 성립되나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일단 성립되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특정연도 총 예산규모 = 본예산 + 추가경정예산).
5) 준예산(지방재정법 제46조 제2항)
예산은 국회(의회)의 사전의결(승인)을 거쳐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수 있으나 새로운 회계연도에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②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토록 한 예산(예산사용기간 3개월 이내)
4. 지방예산의 원칙과 내용
(1) 지방예산의 원칙 행정자치부(2007),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참조
예산원칙이란 예산제도 운영시에 지켜야 하는 규범과 준칙으로서 예산의 기능과 예산제도를 구체적으로 결부시키는 것이다.
최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한 예산원칙은 ① 공개의 원칙, ②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③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④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 ⑤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⑥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⑦ 예산 한정성의 원칙, ⑧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등임.
<표 1-1 지방예산의 원칙>
구분
주요내용
공개의 원칙
(지방자치법 제124,125조
지방재정법 제60조)
지역주민의 알권리의 보호와 집행부 독주의 방지, 정보의 공급, 주민의 조세저항의 최소화와 지역주민의 지지확보를 목적으로 함.
예산 결산 공개 규정.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지방재정법 제7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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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08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9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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