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보호][지적재산권][저작권][저작권침해][지적소유권]지적재산권 보호의 의의, 정책한계, 제도 개선방안(지적소유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정책 한계점, 지적재산권 효과적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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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지적재산권][저작권][저작권침해][지적소유권]지적재산권 보호의 의의, 정책한계, 제도 개선방안(지적소유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정책 한계점, 지적재산권 효과적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적소유권
1. 저작권
2. 특허
3. 상표

Ⅲ. 정보의 독점과 지적재산권

Ⅳ. 인터넷에서의 개별행위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와 보호
1. 검색(Browsing)
2. 링크 및 프레이밍
3. 케싱
4. 일시적 복제권

Ⅴ. 지적재산권 보호의 경제적 의의

Ⅵ. 주요 표준화 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의 한계점
1. 지적재산권 취급 절차상의 문제점
1) 필수인 특허(혹은 관련특허) 조사의 어려움
2) 지역표준에서의 지역외 특허 등의 취급
3) 표준발행 후에 발견된 특허권
4) 특허 이외 특히 저작권의 조사
2. 특허 성명서의 문제점
1) 특허 성명서의 법적 효력의 불명확함
2)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에 관계되는 문제

Ⅶ. 지적재산권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1.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제재 및 배상의 강화
2. 손해액 추정규정 신설 등 민사적 구제수단의 강화
3. 유명상표의 보호강화

Ⅷ. 결론

본문내용

술이 일단 표준화되면 그것은 시장에서 활동하는데 불가결한 것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럴 경우에 라이센스가 얻어지지 않는 것은 시장에서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영향을 감안하면 확실히 재판 등에서의 결말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해결방법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표준의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국제표준의 경우 어느 국가에서 또 어떤 법률에 의거하여 판단되는지(준거법)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도 지적되고 있으므로, 국제표준책정 시에는 재판관할 및 준거법에 관하여 미리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합리적 조건의 중첩 : 나아가 특히 사전표준화의 경우 상당수의 특허가 표준에 부착되는 경우가 상정되는데 이러한 특허권자가 그 각각의 특허에 관하여 「합리적 조건」으로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로열티를 주장한다 해도 그것을 다 합한 경우에 「합리적」범위를 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현재의 표준화 기관 측의 절차에서는 표준 실시를 위한 합리적 조건에 관한 판단이나 권리자간의 조정을 행하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어떻게 조정해갈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Ⅶ. 지적재산권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1.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제재 및 배상의 강화
지적재산권은 권리침해의 용이성 및 피해액의 막대성,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절도죄의 형량보다 높아야 하고 지재권의 가치를 감안하여 벌금형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 권리침해시 형량의 강화 및 손해액 산정방식의 개선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의장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을 \'01.2.3 개정하였으며, 동년 7. 1부터 시행되었다.
2. 손해액 추정규정 신설 등 민사적 구제수단의 강화
종전의 지적재산권 침해시 권리자의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01년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을 통해 종전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 추정방법에 손해액 추정규정을 신설하여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에 권리자의 원가계산기준에 의한 물건당 이익액을 곱한 것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을 강화하였다.
3. 유명상표의 보호강화
최근 인터넷 사용의 급증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하여 유명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선점하여 등록?사용함으로써 유명상표의 식별력이나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으나 기존의 혼동이론을 근간으로 하는 현재의 규정만으로는 유명상표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유명상표의 희석화방지규정을 새로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01.2월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전국적으로 널리 인식된 저명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정당한 사유없이 손상시키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추가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다른 부정경쟁행위와 달리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과 신용회복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그동안 유명상표와 혼동의 위험이 없으면 비유사상품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저명상표의 신용과 광고선전력, 고객흡인력 등이 각종 상품에 분산?약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서,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외국에서는 이미 도입된 바 있으며, WIPO 의 유명상표보호규범에도 규정되어 있던 것이다.
또한 인터넷의 보급확대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타인의 저명한 상표를 악의적으로 인터넷 도메인네임으로 등록?사용하여 상표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규정의 신설로 인터넷 도메인네임과 상표권의 저촉을 보다 원활히 해결하여 진정한 상표권자의 보호를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Ⅷ. 결론
정보사회는 정보기술의 사회적 이용이 보편화되며 정보의 경제적 역할이 크게 강화되는 사회이다. 이 사회의 특성은 흔히 (과거의 혹은 기존의 사회와 관련된) 단절론과 연속론, 그리고 (정보사회의 향후 전망과 관련된) 낙관론과 비관론의 틀을 통해 논의되곤 한다. 단절론이 정보사회를 탈자본 및 탈산업의 견지에서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면, 연속론은 정보사회를 자본주의와 산업주의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낙관론이 이른바 기술유토피아적 견지에서 정보사회의 미래를 전망한다면, 비관론은 예컨대 전자판옵티콘의 견지에서 정보사회의 발전경로를 의문시한다. 이러한 논의를 좀더 단순화하자면, \'정보사회론\'은 크게 보아 주류적 논의와 비판적 논의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가 단절론과 낙관론을 표방한다면, 후자는 대체로 연속론과 비관론을 취한다. 이 글은 정보기술의 중요성을 인정하되 그 사회화 방식을 시종 강조하는 비판 정보사회론의 입장을 따른다. \'현실 정보사회\'란 현재의 정보사회가 자본주의의 구조적 규정 속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정보재의 생산과 분배방식을 둘러싼 현재의 논란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현실 정보사회\'에서 정보의 생산과 분배는 무엇보다 자본주의적 상품교환의 논리를 따른다. 정보재는 단순히 지적 재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상품으로 간주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다.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과 산업활동상의 식별표지에 관한 권리\'로 정의된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것은 \'지적재산권자만이 자기의 지적창작물이나 영업상의 표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제3자가 이를 이용하려면 지적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이 권리는 흔히 그 소유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적 이익은 단지 동기부여를 위한 수단일 뿐이며, 지적재산권의 실제 목적은 기술과 문화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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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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