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문
1. 주요용어 설명
2. 법의 의의 및 변화상(의미분석)
1)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
(1) 국민건강보험법의 개념
(2) 목적
(3) 국민건강보험법의 특성
(4) 법률의 제정이유
2) 입법배경과 연혁
(1)입법배경
(2)국민건강보험법의 연혁(발전과정)
3. 법의 주요 내용 및 체계
1) 법의 체계
2) 법률의 주요내용
3) 개정이유
4. 입법사례
5. 관련 최근 이슈(신문기사)
6. 외국의 국민건강보험법
7. 개선점 및 평가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문
1. 주요용어 설명
2. 법의 의의 및 변화상(의미분석)
1)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
(1) 국민건강보험법의 개념
(2) 목적
(3) 국민건강보험법의 특성
(4) 법률의 제정이유
2) 입법배경과 연혁
(1)입법배경
(2)국민건강보험법의 연혁(발전과정)
3. 법의 주요 내용 및 체계
1) 법의 체계
2) 법률의 주요내용
3) 개정이유
4. 입법사례
5. 관련 최근 이슈(신문기사)
6. 외국의 국민건강보험법
7. 개선점 및 평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료안전망의 구축에 있다.
- 재정을 건실하게 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가치는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의료의 질을 보장 내지는 향상시킬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정책들을 개발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3) 부담의 형평성 제고
- 부담능력 측정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가입자들의 수용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발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 공평한 보험료 부담을 위하여 직역간 공평한 재정분담 방안, 자영자 소득파악율 제고, 궁극적으로는 직역 구분 없이 통합된 보험료부과체계 설계 등이 필요하다.
(4) 건강보험공단의 역할 재정립 및 관리운영 혁신
- 공단은 자격관리와 보험료징수 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보험재정의 건실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정립해야 하며, 가입자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 재정통합으로 완성된 통합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환경 여건에 부응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정립하고,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심사평가원으로 이루어지는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향후과제
(1) 보장성 강화
-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 고액중증질환 발생시 본인부담 과다로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 본연의 경제적 위험분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고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개선 및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방안을 통한 보장성 강화해야 한다.
- 1995년부터 시작된 재정적자가 2002년 이후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행 정책기조는 2006년까지 누적적자를 해소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므로 이와 병행하여 적정수준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2) 보험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재정확충이 선결되어야 하므로 적정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 확보, 신규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 국민적 신뢰와 투명한 관리운영체계를 기반으로 선진국 수준의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실현할 건강보험 재정확충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 한시법인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충당되고 있는 재정수입 체계가 2006년 이후 법개정 및 국고지원을 포함한 수입구조의 큰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하여 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비롯한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부담지울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마련중에 있다.
(3) 지불제도 개선방안 마련
- 한정된 재원으로 가입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구조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 공급자들에게 진료의 자율성과 적정성을 보장하면서도 비용-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전을 마련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의료공급체계 및 이용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청구심사절차의 복잡 및 과잉진료에 의한 재정누수요인이 상존하므로, 지불제도를 포괄화하고 지출총액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불제도를 다양화해야 한다.
(4) 약가제도 개선
- 약제비의 관리를 위해서는 약제 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므로, 제한된 구매력으로 최대한의 약리적 효과를 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약제비의 합리적 지출을 유도해야 한다.
(5) 보험자 역할과 기능 재정립
-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보험자의 역할과 기능 정립이 필요하므로 공단은 보다 적극적이고 서비스 지향적인 역할을 강화하여 의료비 증가 억제, 가입자 권리 및 재정보호 기능 등을 강화한 가입자 중심 체제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로서 역량 강화를 우선 도모하며, 자율적인 보험자 위상 확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6)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혁신
- 건강보험 통합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대리구매자, 가입자 및 재정의 선량한 보호자, 그리고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역할을 재검토하고 공단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해야 한다.
- 종전의 보험료 부과징수 위주의 소극적 기능에서 가입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적극적 기능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으로 통합논쟁은 일단락되었고 향후 건강보험이 국민의 의료안전망을 구현하는 신뢰받는 제도로 발전하는 데에 의견을 모아야 한다. 또한 통합을 둘러싼 오랜 갈등의 휴유증을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한 지혜를 짜내는 것으로 승화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통합이라는 형식적 목표의 달성에만 안주하고 통합이 당초에 지향했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통합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이 다시 재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최우선적인 목표는 재정정상화에 있다. 재정정상화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의료접근성과 부담의 형평성, 의료의 질 등 보건의료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건강보험의 기본적인 지향은 전 국민의 질병위험에 대처하여 필수적인 진료를 보장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의료여건과 부담능력 등 현실적인 가능성에 뿌리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재정정상화는 정부-소비자-공급자 사이의 큰 합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즉 정부는 과감하게 국고를 투입하고 소비자는 보험료인상에 동의하고 공급자는 진료비의 통제를 받아들인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재정정상화가 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개혁에 논의를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보전산망에 의한 관리시스템의 도입과 보험자 스스로 관리운영의 효율화와 서비스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일 때에 신뢰받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조원탁, 김형수, 이형하 조준 공저(200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이태영, 고영훈, 2004,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현외성, 2005, 한국사회복지 법제론, 양서원
-인터넷 사이트
법제처 - http://www.moleg.go.kr/
국민건강관리공단 - http://www.nhic.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index.jsp
- 재정을 건실하게 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가치는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의료의 질을 보장 내지는 향상시킬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정책들을 개발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3) 부담의 형평성 제고
- 부담능력 측정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가입자들의 수용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발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 공평한 보험료 부담을 위하여 직역간 공평한 재정분담 방안, 자영자 소득파악율 제고, 궁극적으로는 직역 구분 없이 통합된 보험료부과체계 설계 등이 필요하다.
(4) 건강보험공단의 역할 재정립 및 관리운영 혁신
- 공단은 자격관리와 보험료징수 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보험재정의 건실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정립해야 하며, 가입자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 재정통합으로 완성된 통합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환경 여건에 부응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정립하고,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심사평가원으로 이루어지는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향후과제
(1) 보장성 강화
-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 고액중증질환 발생시 본인부담 과다로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 본연의 경제적 위험분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고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개선 및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방안을 통한 보장성 강화해야 한다.
- 1995년부터 시작된 재정적자가 2002년 이후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행 정책기조는 2006년까지 누적적자를 해소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므로 이와 병행하여 적정수준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2) 보험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재정확충이 선결되어야 하므로 적정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 확보, 신규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 국민적 신뢰와 투명한 관리운영체계를 기반으로 선진국 수준의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실현할 건강보험 재정확충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 한시법인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충당되고 있는 재정수입 체계가 2006년 이후 법개정 및 국고지원을 포함한 수입구조의 큰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하여 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비롯한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부담지울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마련중에 있다.
(3) 지불제도 개선방안 마련
- 한정된 재원으로 가입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구조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 공급자들에게 진료의 자율성과 적정성을 보장하면서도 비용-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전을 마련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의료공급체계 및 이용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청구심사절차의 복잡 및 과잉진료에 의한 재정누수요인이 상존하므로, 지불제도를 포괄화하고 지출총액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불제도를 다양화해야 한다.
(4) 약가제도 개선
- 약제비의 관리를 위해서는 약제 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므로, 제한된 구매력으로 최대한의 약리적 효과를 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약제비의 합리적 지출을 유도해야 한다.
(5) 보험자 역할과 기능 재정립
-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보험자의 역할과 기능 정립이 필요하므로 공단은 보다 적극적이고 서비스 지향적인 역할을 강화하여 의료비 증가 억제, 가입자 권리 및 재정보호 기능 등을 강화한 가입자 중심 체제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로서 역량 강화를 우선 도모하며, 자율적인 보험자 위상 확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6)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혁신
- 건강보험 통합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대리구매자, 가입자 및 재정의 선량한 보호자, 그리고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역할을 재검토하고 공단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해야 한다.
- 종전의 보험료 부과징수 위주의 소극적 기능에서 가입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적극적 기능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으로 통합논쟁은 일단락되었고 향후 건강보험이 국민의 의료안전망을 구현하는 신뢰받는 제도로 발전하는 데에 의견을 모아야 한다. 또한 통합을 둘러싼 오랜 갈등의 휴유증을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한 지혜를 짜내는 것으로 승화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통합이라는 형식적 목표의 달성에만 안주하고 통합이 당초에 지향했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통합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이 다시 재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최우선적인 목표는 재정정상화에 있다. 재정정상화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의료접근성과 부담의 형평성, 의료의 질 등 보건의료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건강보험의 기본적인 지향은 전 국민의 질병위험에 대처하여 필수적인 진료를 보장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의료여건과 부담능력 등 현실적인 가능성에 뿌리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재정정상화는 정부-소비자-공급자 사이의 큰 합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즉 정부는 과감하게 국고를 투입하고 소비자는 보험료인상에 동의하고 공급자는 진료비의 통제를 받아들인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재정정상화가 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개혁에 논의를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보전산망에 의한 관리시스템의 도입과 보험자 스스로 관리운영의 효율화와 서비스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일 때에 신뢰받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조원탁, 김형수, 이형하 조준 공저(200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이태영, 고영훈, 2004,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현외성, 2005, 한국사회복지 법제론, 양서원
-인터넷 사이트
법제처 - http://www.moleg.go.kr/
국민건강관리공단 - http://www.nhic.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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