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용어 설명
1) 수급권자
2) 최저생계비
3) 급여
4) 급여의 종류
① 생계급여
② 주거급여
③ 의료급여
④ 교육급여
⑤ 해산급여
⑥ 장제급여
⑦ 자활급여
5) 급여의 기본원칙
6) 자활 후견 기관
7) 자활 공동체
8) 급여의 실시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체계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 외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관련 이슈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한 우리나라 입법사례
Ⅲ. 결 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용어 설명
1) 수급권자
2) 최저생계비
3) 급여
4) 급여의 종류
① 생계급여
② 주거급여
③ 의료급여
④ 교육급여
⑤ 해산급여
⑥ 장제급여
⑦ 자활급여
5) 급여의 기본원칙
6) 자활 후견 기관
7) 자활 공동체
8) 급여의 실시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체계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 외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관련 이슈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한 우리나라 입법사례
Ⅲ. 결 론
본문내용
는다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7-28 15:50]
■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저소득층의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고 기초수급자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기간 : 2005. 7. 29 ~ 8. 17
■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경우 모든 급여가 중단되고(통합급여체계),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체계(보충급여체계)이여서 오히려 수급자 스스로의 탈빈곤을 제약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 이에 따라 그 동안 자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활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법개정안의 주요 목적이다.
■ 이번 법률 개정안으로 확대되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도 자활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부분급여제도를 도입하여 빈곤탈출 유인을 강화하고,
- 자활근로사업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자활기업 인정제도를 도입지원함으로써 일할 기회를 확대하였다.
※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을 수급자로 고용운영하는 기업을 자활기업으로 인정지원
- 또한, 수급자의 취업창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창업교육, 기술경영지도 및 자산형성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 무보증소액창업대출(Micro-credit), 자산형성지원사업(IDA) 도입근거 마련
- 중앙 및 광역자활센터를 설치확대하며 자활지원을 전담하는 공무원 배치의무를 둠으로써 체계적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광역자활센터 시범사업 ('04~'05), 자활후견기관협회규정을 삭제하고 협회주요사업을 중앙자활센터 사업으로 조정, 자활후견기관을 지역자활센터로 명칭변경
■ 그리고, 이번 법률 개정안은 자활지원 확대와 동시에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도 담고 있다.
-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으로 취업 또는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건 이행시 발생되는 소득을 소득평가액으로 산정하여 생계급여를 삭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막을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 법률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 예방기능과 일을 통해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자활을 지원하는 기능을 크게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지역단위의 자활지원 인프라 및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민간부분의 참여를 확대하여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민관의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광역시청] 울산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10-13 11:00]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
울산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과 위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울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는 법의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급식관련 경비, 교육관련 경비, 명절연말 위문금품, 월동대책비, 긴급 구호비 및 의료비, 기타 규칙으로 규정하는 사항 등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자 결정은 급식 및 교육 관련 경비는 시장, 구청장군수 또는 울산시교육감이 선정한 자로 결정하고 명절연말 위문금품 및 월동 대책비는 시장, 구청창군수가 결정한 자 또는 울산보훈지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
긴급 구호비 및 의료비의 경우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
한편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시민의견, 조례규칙심의,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Ⅲ.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적잖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근본적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취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미비하여 적정 예산의 확보가 어려운 데 있다.
이에 따른 중요한 장기적 과제는 담당공무원을 포함한 일반인에게 빈민의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고 빈민 자신들의 권리의식을 강화시키는 일이다.
또 상기법 시행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획일적이고 구체적인 인권 침해방법으로 조사를 감행하여 신청자체가 원천봉쇄 될 가능성이 있는데 있다. 실제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신청자임에도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에겐 민간차원에서라도 구호체제를 가동시켜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빈민의 인권 존중과 사회권 보호에 대한 기본적 의식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적적 수급권자 모두를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지침의 확정에 시민단체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방안을 대폭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원(2007), 공공부조론, 학지사
김영모(2005), 사회보장론, 한국사회복지 정책연구소
김기태, 박병현, 최송식(2005), 사회복지의 이해, 전영사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2005), 세계의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신섭중 외(2006), 비교사회복지론, 유풍출판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편(2003), 비교사회복지 제2집: 복지국가의 비교,을유문화사
차용준(2004), 복지행정 총론, 전북중학교 출판부
정오롱(2003), 신고한국사, 서울:학연사
-인터넷 사이트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http://www.nanet.go.kr 국회도서관
http://mail.welfare.net/복지정책과 공공부조 (복지정책과 공공부조 관련 논문 및 자료)
http://www.bohun.go.kr 국가보훈처
http://blss.mohw.go.kr/index_ie.html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www.moleg.go.kr/ 법제처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7-28 15:50]
■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저소득층의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고 기초수급자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기간 : 2005. 7. 29 ~ 8. 17
■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경우 모든 급여가 중단되고(통합급여체계),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체계(보충급여체계)이여서 오히려 수급자 스스로의 탈빈곤을 제약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 이에 따라 그 동안 자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활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법개정안의 주요 목적이다.
■ 이번 법률 개정안으로 확대되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도 자활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부분급여제도를 도입하여 빈곤탈출 유인을 강화하고,
- 자활근로사업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자활기업 인정제도를 도입지원함으로써 일할 기회를 확대하였다.
※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을 수급자로 고용운영하는 기업을 자활기업으로 인정지원
- 또한, 수급자의 취업창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창업교육, 기술경영지도 및 자산형성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 무보증소액창업대출(Micro-credit), 자산형성지원사업(IDA) 도입근거 마련
- 중앙 및 광역자활센터를 설치확대하며 자활지원을 전담하는 공무원 배치의무를 둠으로써 체계적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광역자활센터 시범사업 ('04~'05), 자활후견기관협회규정을 삭제하고 협회주요사업을 중앙자활센터 사업으로 조정, 자활후견기관을 지역자활센터로 명칭변경
■ 그리고, 이번 법률 개정안은 자활지원 확대와 동시에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도 담고 있다.
-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으로 취업 또는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건 이행시 발생되는 소득을 소득평가액으로 산정하여 생계급여를 삭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막을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 법률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 예방기능과 일을 통해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자활을 지원하는 기능을 크게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지역단위의 자활지원 인프라 및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민간부분의 참여를 확대하여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민관의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광역시청] 울산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10-13 11:00]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
울산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과 위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울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는 법의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급식관련 경비, 교육관련 경비, 명절연말 위문금품, 월동대책비, 긴급 구호비 및 의료비, 기타 규칙으로 규정하는 사항 등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자 결정은 급식 및 교육 관련 경비는 시장, 구청장군수 또는 울산시교육감이 선정한 자로 결정하고 명절연말 위문금품 및 월동 대책비는 시장, 구청창군수가 결정한 자 또는 울산보훈지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
긴급 구호비 및 의료비의 경우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
한편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시민의견, 조례규칙심의,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Ⅲ.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적잖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근본적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취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미비하여 적정 예산의 확보가 어려운 데 있다.
이에 따른 중요한 장기적 과제는 담당공무원을 포함한 일반인에게 빈민의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고 빈민 자신들의 권리의식을 강화시키는 일이다.
또 상기법 시행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획일적이고 구체적인 인권 침해방법으로 조사를 감행하여 신청자체가 원천봉쇄 될 가능성이 있는데 있다. 실제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신청자임에도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에겐 민간차원에서라도 구호체제를 가동시켜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빈민의 인권 존중과 사회권 보호에 대한 기본적 의식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적적 수급권자 모두를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지침의 확정에 시민단체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방안을 대폭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원(2007), 공공부조론, 학지사
김영모(2005), 사회보장론, 한국사회복지 정책연구소
김기태, 박병현, 최송식(2005), 사회복지의 이해, 전영사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2005), 세계의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신섭중 외(2006), 비교사회복지론, 유풍출판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편(2003), 비교사회복지 제2집: 복지국가의 비교,을유문화사
차용준(2004), 복지행정 총론, 전북중학교 출판부
정오롱(2003), 신고한국사, 서울:학연사
-인터넷 사이트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http://www.nanet.go.kr 국회도서관
http://mail.welfare.net/복지정책과 공공부조 (복지정책과 공공부조 관련 논문 및 자료)
http://www.bohun.go.kr 국가보훈처
http://blss.mohw.go.kr/index_ie.html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www.moleg.go.kr/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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