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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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 노사가 기업에 따라 두 가지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것은 퇴직연금의 극단적인 형태 외에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가 별도의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찾기 어렵다.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도입할 때 실제에 있어서는 확정급여형은 확정기여형의 성격을 일부 도입하고, 확정기여형은 확정급여형의 성격을 제도에 도입 운영함으로써 각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완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일반적인 선진국의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두 가지 형태를 좀 더 완화된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각각의 문제점을 보완한 중립적 형태의 제도를 도입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지적들은 연금급여에 있어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은 더 이상 각 기업에 의해 선택되어 운영되기보다는 연금정책과 관련된 기술적 해결로서 두 제도를 보다 보완한 형태로 제식하고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개선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셋째,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있어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체적인 보완 조치가 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회적립금의 적립수준을 노사가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정기여형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금을 보험 또는 신탁계약으로 하되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하도록 한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정건전성을 위한 규정들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실제에 있어서는 제도의 미흡성으로 인하여 재정 불안정성을 야기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먼저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회적립금은 현행 퇴직금제도가 안고 있는 사내적립의 문제점을 극복하여야 하는 방안으로서 중요한 정책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급여의 책임을 진다는 것과 사외적립수준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확정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퇴직금제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퇴직금적립금의 사내적립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사회적립에 치중하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좀 더 적극적인 세제혜택을 통한 유인책이나 일정 비율 이상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그 비중을 높이도록 하는 경과조치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 스스로 투자결정을 하도록 하는 운용방식은 실제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 기능과는 동떨어진 규정으로 지적될 수 있다. 퇴직금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이후 노후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이 의미는 근로자 퇴직연금을 위한 적립금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당사자 스스로 투자 결정을 하거나 심지어는 처분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해석보다는 어떠한 형태로든 효과적인 노후보장을 위하여 적립금을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하며, 이것은 정책결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립금의 운용을 근로자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립된 자금이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에 필요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데 정책적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제시된 규정은 재정안정성 확보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충분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차후에 나타날 문제점 즉, 개인적 기금 소진에 의한 노후보장기능의 상실을 우려하여 원금보장상품제시 의무화나 주식투자 한도설정 등 다른 보완규정을 강구하도록 한다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넷째,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관리운영주체의 범위이다. 관리운영주체의 관건은 가입자에 대하여 철저한 신뢰와 최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그런데 현재는 투신사 등 금융전문회사가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당연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신뢰도에 비추어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이들의 모집과 관련, 보험료의 상당한 부분을 추지하는 모집비용을 묵시적으로 인정해야 하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비용은 당연히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래서 거대한 연금을 운영하고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을 수밖에 없는 공적연금을 관리 운용하는 연금공단과 경쟁체제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것이다.
현재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은 그동안 노사 간 논란이 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상당부분 제거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으로 대체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미 지적한 바와 같아 내용에 있어서도 제도 규정이나 제도의 목적과 관련 없는 근본적으로 충분히 점검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혹시 일부부처의 입김으로 인하여 문제점을 알고도 밀어붙이기 식의 논리에 어쩔 수 없이 밀려 나온 것이라면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우려보다 퇴직연금제도의 미래는 훨씬 더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적어도 어떤 제도에 대한 기본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보다 각 부처가 자신의 이기주의에 제도를 이용하고자 정책에 관여할 때 그 정책의 결과가 실패로 끝나나 사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노사는 좀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자세로 직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제도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성숙한 자세로 임하는 태도를 키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추진계획, 2004. 08
□ 한국노총, 2007 한국노총 공단임단투 지침, 2007. 3
□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진보연대, 연기금 기금화저지 투장 자료집, 2003. 03
□ 문무기외, 임금제도개편을 위한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6. 09
□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 부천노동상담소 http://www.nodong.or.kr/
□ 민중복지연대 http://minbok.or.kr
□ 빈곤사회연대 http://www.livingright.or.kr/
□ 노동부 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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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20
  • 저작시기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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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2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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