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가치를 추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을 말하였다. 마찬가지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앞에서 언급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결과 같은 기업의 내부통제에 의한 방식에 의해서도 잘 해결되지 못하고 증권거래위원회와 같은 제3자에 의한 방식도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법원이 개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개입의 방식은 회사정관과 같은 내부규정을 상법이나 민법에 준해 해석하는 정도일 수도 있으며 아니면 어떤 확정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법원이 직접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원으로서는 개입하더라도 내부규정의 법률적 해석의 방법으로 하고 이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정보적 부담이 적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만약 이사회의 소집 과정에 흠결이 있다면 이를 재소집하도록 명령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내부규정에 준해 그 흠결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도록 하는 판결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기업의 내부 규정을 민법과 상법에 따라 적용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법원은 미리 확정된 방법에 따라 이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하면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해보는 수밖에 없다.
미리 확정된 방법에 따라야하는 것은 이렇게 할 경우 경제주체들도 이런 방식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법원은 법원이 “자의적으로” 그 가치를 추정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분쟁을 해결하기가 그만큼 용이해지고 주식시장의 주식가격의 변동을 통한 대주주에 대한 간접적 통로가 보다 더 잘 작동하기 때문이다.
현재 상속과 증여에 관한 세법 이외에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을 미리 확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세법 이외에 어떤 더 나은 방법을 SK 사례에는 당장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방향으로 판결을 만들어 가야하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할 것이다.
5. 법원의 법적 판단 거부
SK 사례와 같은 대주주 동일인에 의한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맞교환 문제에 대해 법원이 취할 수 있는 태도 가운데 하나는 놀랍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 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나 법원이 취한 태도가 아니지만 과거 법원은 이런 문제에 대한 판단 자체를 거부해 왔다.(전삼현, 2003.4) 이것은 법원이 현재처럼 대주주가 주식맞교환을 통해 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상장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소지를 열어둔 채 그런 가능성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셈이 된다. 즉, 주주들이 대주주의 그런 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식을 사도록 하는 셈이다.
이렇게 될 때 앞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주주총회, 이사회 등에서 주주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낼 것이고(voice),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 다른 주식으로 옮겨갈 것이다(exit). 보도에 의하면 SK(주)의 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영”측에서 사외이사를 SK(주) 이사회에 임명하는 것을 최 회장측과 협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성사된다면 비판의 목소리(voice)가 일정한 결실을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런 비판적 요구들이 묵살되어 많은 주주들이 이 주식을 팔게 되면 그 회사의 주식 가격이 떨어져, 대주주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물론 대주주의 경영권 확보의 이득이 주식가격의 일반적 하락에 따른 손실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최대의 주식을 가진 대주주가 주식시장에 내다팔 때 입을 커다란 손실이 이런 경우가 드룸도록 할 것이고 이런 문제로 인해 “소버린자산운영”과 같은 투자회사들로부터 커다란 저항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소문으로 인해 차후 투자자들의 외면에 직변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주식의 가격 인하가 재산권 침해가능성을 우려하는 소액주주들을 배려하지 않는 대주주를 간접적으로 벌하는 것이다. 시장의 벌칙은 보기보다 엄격하다. 그래서 대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협상에 임할 유인을 가지고 있다. 소액주주들이 대주주가 그런 행위를 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능성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낮아진 주식을 보유할 수도 있다. 이런 보호의 수준과 주가는 일정한 비례관계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대주주에 의한 주식맞교환으로 인해 소액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워진다.
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급심으로 회부시켜 판결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의 해결법은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과거 SK와 유사한 방식을 결행했던 많은 다른 비상장주식의 거래 관행에 대해 법원이 묵인하거나 판단을 거부했던 사례들과 “법 앞의 평등”을 맞출 수 있다. 물론 이와 관련 이사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세법에 규정된 대로 행한 것에 대해 그 가격산정의 문제를 다루지 않음으로써 자의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도 있다. 판결의 거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비칠 수 있고 가장 인기를 얻을 수 없는 정책방향이지만 “자발적 거래”에 상당하는 요건이나 절차가 무엇인지 스스로 합의를 도출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도 하고 만약 이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거래비용이 소요된다면 자원의 절약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방식이 더 선호될 수도 있다.
V. 결론
이 글의 논의를 통해 비상장주식의 평가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객관적인” 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주식가격은 이중적으로 간주관적(inter- subjective)이고 비상장주식은 그나마 그런 간주관적인 가격조차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은 “정당한 비상장주식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경우 원래 의도와는 달리 분쟁의 소지를 키울 수 있다.
자발적인 거래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건 제3자가 거래대상의 가치를 거래당사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간섭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객관적 평가방법”이라는 신기루를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법원이 개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개입의 방식은 회사정관과 같은 내부규정을 상법이나 민법에 준해 해석하는 정도일 수도 있으며 아니면 어떤 확정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법원이 직접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원으로서는 개입하더라도 내부규정의 법률적 해석의 방법으로 하고 이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정보적 부담이 적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만약 이사회의 소집 과정에 흠결이 있다면 이를 재소집하도록 명령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내부규정에 준해 그 흠결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도록 하는 판결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기업의 내부 규정을 민법과 상법에 따라 적용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법원은 미리 확정된 방법에 따라 이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하면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해보는 수밖에 없다.
미리 확정된 방법에 따라야하는 것은 이렇게 할 경우 경제주체들도 이런 방식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법원은 법원이 “자의적으로” 그 가치를 추정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분쟁을 해결하기가 그만큼 용이해지고 주식시장의 주식가격의 변동을 통한 대주주에 대한 간접적 통로가 보다 더 잘 작동하기 때문이다.
현재 상속과 증여에 관한 세법 이외에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을 미리 확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세법 이외에 어떤 더 나은 방법을 SK 사례에는 당장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방향으로 판결을 만들어 가야하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할 것이다.
5. 법원의 법적 판단 거부
SK 사례와 같은 대주주 동일인에 의한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맞교환 문제에 대해 법원이 취할 수 있는 태도 가운데 하나는 놀랍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 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나 법원이 취한 태도가 아니지만 과거 법원은 이런 문제에 대한 판단 자체를 거부해 왔다.(전삼현, 2003.4) 이것은 법원이 현재처럼 대주주가 주식맞교환을 통해 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상장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소지를 열어둔 채 그런 가능성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셈이 된다. 즉, 주주들이 대주주의 그런 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식을 사도록 하는 셈이다.
이렇게 될 때 앞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주주총회, 이사회 등에서 주주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낼 것이고(voice),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 다른 주식으로 옮겨갈 것이다(exit). 보도에 의하면 SK(주)의 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영”측에서 사외이사를 SK(주) 이사회에 임명하는 것을 최 회장측과 협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성사된다면 비판의 목소리(voice)가 일정한 결실을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런 비판적 요구들이 묵살되어 많은 주주들이 이 주식을 팔게 되면 그 회사의 주식 가격이 떨어져, 대주주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물론 대주주의 경영권 확보의 이득이 주식가격의 일반적 하락에 따른 손실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최대의 주식을 가진 대주주가 주식시장에 내다팔 때 입을 커다란 손실이 이런 경우가 드룸도록 할 것이고 이런 문제로 인해 “소버린자산운영”과 같은 투자회사들로부터 커다란 저항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소문으로 인해 차후 투자자들의 외면에 직변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주식의 가격 인하가 재산권 침해가능성을 우려하는 소액주주들을 배려하지 않는 대주주를 간접적으로 벌하는 것이다. 시장의 벌칙은 보기보다 엄격하다. 그래서 대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협상에 임할 유인을 가지고 있다. 소액주주들이 대주주가 그런 행위를 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능성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낮아진 주식을 보유할 수도 있다. 이런 보호의 수준과 주가는 일정한 비례관계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대주주에 의한 주식맞교환으로 인해 소액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워진다.
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급심으로 회부시켜 판결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의 해결법은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과거 SK와 유사한 방식을 결행했던 많은 다른 비상장주식의 거래 관행에 대해 법원이 묵인하거나 판단을 거부했던 사례들과 “법 앞의 평등”을 맞출 수 있다. 물론 이와 관련 이사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세법에 규정된 대로 행한 것에 대해 그 가격산정의 문제를 다루지 않음으로써 자의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도 있다. 판결의 거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비칠 수 있고 가장 인기를 얻을 수 없는 정책방향이지만 “자발적 거래”에 상당하는 요건이나 절차가 무엇인지 스스로 합의를 도출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도 하고 만약 이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거래비용이 소요된다면 자원의 절약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방식이 더 선호될 수도 있다.
V. 결론
이 글의 논의를 통해 비상장주식의 평가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객관적인” 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주식가격은 이중적으로 간주관적(inter- subjective)이고 비상장주식은 그나마 그런 간주관적인 가격조차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은 “정당한 비상장주식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경우 원래 의도와는 달리 분쟁의 소지를 키울 수 있다.
자발적인 거래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건 제3자가 거래대상의 가치를 거래당사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간섭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객관적 평가방법”이라는 신기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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