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 오염물질거래제도(정책), 전자상거래제도, 무선인터넷거래(M커머스, 모바일커머스, 엠커머스)제도(정책), 공정거래제도(정책), 주식옵션거래제도(정책), 증권거래(M&A, 기업매수거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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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 오염물질거래제도(정책), 전자상거래제도, 무선인터넷거래(M커머스, 모바일커머스, 엠커머스)제도(정책), 공정거래제도(정책), 주식옵션거래제도(정책), 증권거래(M&A, 기업매수거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정책)

Ⅱ. 오염물질거래제도(정책)

Ⅲ. 전자상거래제도(정책)
1. 법‧제도의 정비
1) 디지털경제의 실현을 제약하는 법령과 규제의 정비
2) 전자거래 관련 법률간 정합성 제고
3) 전자거래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정비
4)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5)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
6) 온라인상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확립
2.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
1) 초고속통신망을 지속 구축
2) 기술개발 지원
3) 전자상거래 표준화 활동 지원
4) e-비즈니스 고급인력의 수급기반 조성
5) 전자결제의 활성화
6) 물류인프라 확충
7) 전자학습산업의 발전 지원
3. 산업의 e-비즈니스 가속화
1) 업종별 e-비즈니스 기반 확충
2) 중소기업의 IT화 지원
3) 모바일 비즈니스 활성화
4) 기업기능의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
5) 의약품, 농수산물, 건설 등 비제조업의 e-비즈니스 활성화
6) 정부조달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7) 성공사례의 보급과 교육을 통해 e-비즈니스의 확산 촉진
4. e-비즈니스의 글로벌화
1) 전자무역 기반 조성
2) ASEM, OECD 등에서의 전자상거래 협력 강화
3) 양자간 e-비즈니스 협력 확대
4) e-비즈니스솔루션 지원센터 설립

Ⅳ. 무선인터넷거래(M커머스, 모바일커머스, 엠커머스)제도(정책)
1. 기본방침
2. 분야별 추진방향
1) 무선인터넷 네트워크 고속․고도화 유도
2)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3) 법제도 기반 조성

Ⅴ. 공정거래제도(정책)
1. 시장구조의 개선
1) 경제규제 완화 및 경쟁제한제도 개선
2)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3)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4)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5) 경제력집중의 억제
2. 거래행태의 개선
1)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2)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3)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4)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5) 그 외

Ⅵ. 주식옵션거래제도(정책)
1. 주식옵션거래제도의 도입
2. 매매전문회원제도의 도입
3. 고객의 미결제약정의 타회원에의 이관근거 마련
4. 연말휴장일 단축

Ⅶ. 증권거래(M&A, 기업매수거래)제도(정책)
1. 개요
2. 공개매수
3. 상장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공시
4.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제한
5. 상장법인의 합병․영업양수도 신고
6.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7.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참고문헌

본문내용

심으로 보호기준 마련 추진
※ 신규과제 지원규모는 연구개발시행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Ⅴ. 공정거래제도(정책)
1. 시장구조의 개선
1) 경제규제 완화 및 경쟁제한제도 개선
ㅇ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의 개선
2)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ㅇ 장기독과점시장에 대한 경쟁촉진시책의 수립추진
3)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ㅇ 계열확장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요건을 제한
- 부채비율100%이내
- 자회사 지분율은 50%이상
- 손자회사는 원칙금지
- 금융비금융 자회사 동시 소유금지
- 30대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채무보증을 사전해소
4)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ㅇ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의 금지
ㅇ 강요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의 금지
5) 경제력집중의 억제
ㅇ 대규모기업집단(30대)지정 및 금지
- 상호출자 금지
- 출자총액의 제한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ㅇ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30대 기업집단 소속회사 의무)
2. 거래행태의 개선
1)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ㅇ 가격남용
ㅇ 출고조절
ㅇ 다른 사업자의 사업방해
ㅇ 신규사업자의 진입방해 등
2)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ㅇ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
ㅇ 거래조건이나 대금지급조건의 결정
ㅇ 거래지역 또는 상대방 제한
ㅇ 생산출고, 거래 등의 제한
ㅇ 시설투자 제한
ㅇ 상품제한
ㅇ 공동회사 설립
ㅇ 타사업자 방해
3)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ㅇ 부당한 공동행위
ㅇ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
ㅇ 구성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강요
ㅇ 허위과장광고행위 등
4)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ㅇ 일반불공정거래행위
ㅇ 특수불공정거래행위
5) 그 외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Ⅵ. 주식옵션거래제도(정책)
1. 주식옵션거래제도의 도입
- 개별우량주식에 대한 리스크헤지의 정밀도를 높이고, 개별주식과의 헤지차익거래 및 권리행사를 통한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하며 투자수단을 다양화하여 투자자에게 효율적인 자금운용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한편,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식옵션거래제도를 도입함
2. 매매전문회원제도의 도입
- 자신의 명의로 매매체결만 하고 결제업무는 정회원에게 위탁하는 매매전문회원제도를 주가지수선물옵션 및 주식옵션시장에도 도입하여 보다 낮은 비용으로 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하여 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함
3. 고객의 미결제약정의 타회원에의 이관근거 마련
- 고객자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회원의 대 고객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계좌개설회원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다른 회원으로 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4. 연말휴장일 단축
- 연말 휴장일을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하여 투자자의 거래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Ⅶ. 증권거래(M&A, 기업매수거래)제도(정책)
1. 개요
M&A(Mergers & Acquisitions)는 기업합병 및 기업인수로서 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한 \"기업매수거래\"를 의미하는 실용적 개념이다. M&A는 기업계에서 활용되어온 기업의 성장확장과정 내지 기업생존전략 또는 퇴출 전략으로서, M&A의 실행수단은 주식취득합병영업양수자산인수위임장 취득 등 다양하나 결국 그 회사의 경영권을 얻는 행위를 지칭한다.
M&A의 긍정적 효과로는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무능한 경영진 퇴출, 산업구조조정 등이 있겠고 부정적 효과로는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폐혜, 본연의 기업활동 위축, 소액주주의 상대적 피해 가능성, 종업원의 사기저하, 창업가 정신의 퇴색 등이 있겠으며 주식시장에서도 주가상승효과 및 거품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기업사냥꾼 등에 의한 주식시장 혼란 등의 소지가 있는 등 큰 영향이 있다.
현 경영진과 경영권 도전자 그리고 투자자, 이들 3자의 권익조화를 위한 특별한 공시 장치와 상장법인의 공정한 합병유도 장치를 증권거래법에서 제도화하고 있다.
다음은 증권거래법상의 M&A관련 제도이다.
2. 공개매수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장외에서 증권회사 창구를 통하여 대량청약을 받아 매수하여 경영권을 획득(또는 상장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함)에 신고서 제출 및 신문 공고기존대주주에 통지의무가 있다.
3. 상장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공시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후 1%이상 지분변동시 5일내에 금감위와 한국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함),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5% Rule)
4.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제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결권을 자기에게 위임해 달라고 권유행위를 하려면 금감위가 정하는 서식에 의해 참고서류 및 위임장 용지를 피권유자에게 송부, 권유 2일전까지 금감위에 제출하고, 일정장소에 비치해야 한다.(위임장내용의 공시제도)
5. 상장법인의 합병영업양수도 신고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시에 합병요건절차 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 신고서를 금감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권상장법인이 주요 영업 양수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금감위와 거래소에 신고의무가 있다.
6.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부당불공정한 합병영업 양수도에 반대하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하여 회사에게 자기보유주식의 매수를 요청하는 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7.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상장법인의 경우 상법상의 이익배당한도에서 거래법과 금감위가 정하는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한다. 자기주식 취득처분시 금감위와 거래소에 신고의무가 있다.
참고문헌
◈ 김준희,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3
◈ 변혜정, 주식옵션거래에 대한 규제 및 세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2
◈ 신총식, 우리나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2010
◈ 서옥석,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의 운용성과와 과제, 충북대학교산업경영연구소, 2010
◈ 이상철, 인터넷특성과 전자상거래제도, 법제처, 2000
◈ 편집실, 증권거래제도의 개선, 법제처,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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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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