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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Ⅱ. 웹 2.0 시대의 세컨드 라이프
1. 웹 환경의 변화 : 웹 2.0
2.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
1) 세컨드 라이프의 특징
2) 세컨드 라이프의 현황
3) 세컨드 라이프에 주목하는 이유
(1) 세컨드 라이프의 긍정적인 모습
(2) 세컨드 라이프의 부정적인 모습
4) 린든 랩(Linden Labs)측의 주장
3. 소결
Ⅲ. 세컨드 라이프에서의 일탈, 범법행위
1. 사이버 음란행위
1) 현황
2) 특징
3) 법적 문제
2. 사이버 폭력성
1) 현황
2) 특징
3) 법적 문제
3. 사이버 도박
1) 현황
2) 특징
3) 법적 문제
4. 소결
Ⅳ. on-line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20
1. 포털 사이트
1) 특징
2) 현황
3) 관련 판례
2. 리니지 게임
1) 특징
2) 현황
3) 관련 판례
3. 사이버권리침해
1) 사이버 권리침해의 개념
2) 사이버 권리침해의 유형
3) 사이버 권리침해의 특징
4) 사이버 권리침해의 실태
5) 사이버 권리침해와 관련 법
6) 사이버 권리침해의 대응방안
4. 소결
Ⅴ. 세컨드 라이프 플랫폼 책임의 개선방향
1. 음란물의 기준
2. 특별법에 의한 규제
3. 제도적 대응방향
1) 컴퓨터와 네트워크 관련 수사기술의 향상 -코드법
2) 사이버 거래 등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
3) 자율적 통제
4. 소결
Ⅵ. 결 론
1. 논의
2. 한계점 및 제언
1. 문제제기
Ⅱ. 웹 2.0 시대의 세컨드 라이프
1. 웹 환경의 변화 : 웹 2.0
2.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
1) 세컨드 라이프의 특징
2) 세컨드 라이프의 현황
3) 세컨드 라이프에 주목하는 이유
(1) 세컨드 라이프의 긍정적인 모습
(2) 세컨드 라이프의 부정적인 모습
4) 린든 랩(Linden Labs)측의 주장
3. 소결
Ⅲ. 세컨드 라이프에서의 일탈, 범법행위
1. 사이버 음란행위
1) 현황
2) 특징
3) 법적 문제
2. 사이버 폭력성
1) 현황
2) 특징
3) 법적 문제
3. 사이버 도박
1) 현황
2) 특징
3) 법적 문제
4. 소결
Ⅳ. on-line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20
1. 포털 사이트
1) 특징
2) 현황
3) 관련 판례
2. 리니지 게임
1) 특징
2) 현황
3) 관련 판례
3. 사이버권리침해
1) 사이버 권리침해의 개념
2) 사이버 권리침해의 유형
3) 사이버 권리침해의 특징
4) 사이버 권리침해의 실태
5) 사이버 권리침해와 관련 법
6) 사이버 권리침해의 대응방안
4. 소결
Ⅴ. 세컨드 라이프 플랫폼 책임의 개선방향
1. 음란물의 기준
2. 특별법에 의한 규제
3. 제도적 대응방향
1) 컴퓨터와 네트워크 관련 수사기술의 향상 -코드법
2) 사이버 거래 등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
3) 자율적 통제
4. 소결
Ⅵ. 결 론
1. 논의
2. 한계점 및 제언
본문내용
인격을 훼손하는 비방 글, 스토킹 또는 불건전한 정보와 관련한 내용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전달되어 통제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가해자들이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익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기가 매우 어렵다. 사이버 공간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만으로 접속되며 인격은 실명이 아닌 대리인적 성격을 갖는 ID나 대화 명으로 형성이 된다. 이로 인하여 사이버 상에서는 현실적인 개인정보를 감춘 채 익명성을 가지고 활동하는데 개인이나 사회, 정치 혹은 국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피력하여 진실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나, 자신의 말과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킴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탈적 역기능도 공존하게 된다.
댓글과 퍼 나르기로 집단적으로 무수히 많은 간접적인 가해자가 존재할 수 있다. 일방적 경로를 가진 방송과는 달리 사이버 공간은 발신자인 동시에 수신자가 되는 쌍방향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게시물에 대한 적극적인 반론이 가능하며 상호 커뮤니케이션으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게시물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댓글간의 험담으로 명예훼손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복잡하게 얽혀 폭력의 양상이 다양하게 증폭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사이버권리침해의 유형이 다양하고 사이버공간은 국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사이버권리침해를 일일이 법률로 처벌하고 규율하기 어렵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든지 어디서나 심지어, 자기 집 안방에서도 가만히 앉아 마우스 클릭 몇 번 만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정보의 게시나 검색이 가능한 세상이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인격을 침해하는 정보의 게시, 수정, 삭제 등도 자유로이 이루어져 사이버권리침해의 성립에서 소멸까지 매우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권리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상당수가 그 피해사실이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후에 비로소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확한 유통경로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이버권리침해의 피해는 손해배상이나 가해자 처벌 등은 가능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원상회복은 매우 어렵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가족이나 친구에게까지 피해가 가기도 한다.
4) 사이버 권리침해의 실태
<표 11> 사이버 명예훼손, 성폭력상담센터 피해내용 통계(단위: 건)
출처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표 12> 2006년도 (1~11월)피해구제조력 통계(단위: 건)
출처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표 11> ,<표 12>와 같이 사이버권리침해는 대체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5) 사이버 권리침해와 관련 법 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6)
가. 사이버음란-관련법
.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2조의2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동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 제1항 제2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②제4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①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에 대하여는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2조(벌칙)
다음각호의 1에 대항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제53조 제2항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사이버 명예훼손-관련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제2항 본문, 제71조
전기통신이용자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정보통신부장관은 음란한 전기통신에 대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
또한 가해자들이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익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기가 매우 어렵다. 사이버 공간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만으로 접속되며 인격은 실명이 아닌 대리인적 성격을 갖는 ID나 대화 명으로 형성이 된다. 이로 인하여 사이버 상에서는 현실적인 개인정보를 감춘 채 익명성을 가지고 활동하는데 개인이나 사회, 정치 혹은 국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피력하여 진실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나, 자신의 말과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킴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탈적 역기능도 공존하게 된다.
댓글과 퍼 나르기로 집단적으로 무수히 많은 간접적인 가해자가 존재할 수 있다. 일방적 경로를 가진 방송과는 달리 사이버 공간은 발신자인 동시에 수신자가 되는 쌍방향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게시물에 대한 적극적인 반론이 가능하며 상호 커뮤니케이션으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게시물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댓글간의 험담으로 명예훼손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복잡하게 얽혀 폭력의 양상이 다양하게 증폭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사이버권리침해의 유형이 다양하고 사이버공간은 국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사이버권리침해를 일일이 법률로 처벌하고 규율하기 어렵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든지 어디서나 심지어, 자기 집 안방에서도 가만히 앉아 마우스 클릭 몇 번 만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정보의 게시나 검색이 가능한 세상이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인격을 침해하는 정보의 게시, 수정, 삭제 등도 자유로이 이루어져 사이버권리침해의 성립에서 소멸까지 매우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권리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상당수가 그 피해사실이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후에 비로소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확한 유통경로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이버권리침해의 피해는 손해배상이나 가해자 처벌 등은 가능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원상회복은 매우 어렵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가족이나 친구에게까지 피해가 가기도 한다.
4) 사이버 권리침해의 실태
<표 11> 사이버 명예훼손, 성폭력상담센터 피해내용 통계(단위: 건)
출처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표 12> 2006년도 (1~11월)피해구제조력 통계(단위: 건)
출처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표 11> ,<표 12>와 같이 사이버권리침해는 대체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5) 사이버 권리침해와 관련 법 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6)
가. 사이버음란-관련법
.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2조의2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동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 제1항 제2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②제4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①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에 대하여는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2조(벌칙)
다음각호의 1에 대항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제53조 제2항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사이버 명예훼손-관련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제2항 본문, 제71조
전기통신이용자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정보통신부장관은 음란한 전기통신에 대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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