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법이란
Ⅲ. 저작권법상 권리자
Ⅳ. 저작권법의 변화
Ⅴ. 저작권 및 관련산업의 규모
Ⅵ. 저작물과 저작권의 국제 동향
1. 산업디자인
1) 독일
2) 미국
3) 일본
4) 프랑스
5) 베른협약
2. 멀티미디어 제작물의 분류
1) 미국
2) 캐나다
3) 호주
3. 단체명의저작물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4. 저작인격권의 양도
5. 저작인격권의 포기
1) 독일
2) 미국
3) 영국
4) 일본
5) 캐나다
6. 일시적 저장
1) 미국
2) 일본
3) EU
4) WIPO 저작권조약
7. 화면 현시
1) 미국
2) EU
Ⅶ. 음악저작권분쟁
Ⅷ. 냅스터관련 음악저작권
Ⅸ. 소리바다와 P2P
Ⅹ.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공유와 음악저작권의 대안모색
Ⅺ. 제언
Ⅻ. 결론
Ⅱ. 저작권법이란
Ⅲ. 저작권법상 권리자
Ⅳ. 저작권법의 변화
Ⅴ. 저작권 및 관련산업의 규모
Ⅵ. 저작물과 저작권의 국제 동향
1. 산업디자인
1) 독일
2) 미국
3) 일본
4) 프랑스
5) 베른협약
2. 멀티미디어 제작물의 분류
1) 미국
2) 캐나다
3) 호주
3. 단체명의저작물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4. 저작인격권의 양도
5. 저작인격권의 포기
1) 독일
2) 미국
3) 영국
4) 일본
5) 캐나다
6. 일시적 저장
1) 미국
2) 일본
3) EU
4) WIPO 저작권조약
7. 화면 현시
1) 미국
2) EU
Ⅶ. 음악저작권분쟁
Ⅷ. 냅스터관련 음악저작권
Ⅸ. 소리바다와 P2P
Ⅹ.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공유와 음악저작권의 대안모색
Ⅺ. 제언
Ⅻ. 결론
본문내용
으로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권리자의 의식 전환이 아니고서는 디지털 음악과 관련한 대책은 권리자나 이용자 모두에게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실천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디지털 파일에 관한 한 개별 권리자의 이용허락은 거의 무의미하다. 권리자 집단이, 그것도 협의체 방식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가지고 이용자와 협상을 해야 옳다고 하겠다. 협의체를 통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집요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근거로 언론 홍보와 일반 소비자의 의식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음반의 불법 복제(이른바 bootlegging)는 새로운 것도 아니고 특별한 뉴스도 아니다. 그럼에도 신문지상에는 불법 복제가 관심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어느 나라는 몇 %의 불법 복제율이니 하는 통계를 들이대면서 이 때문에 얼마의 손실을 보았다는 등등. 이 점을 특히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뉴스는 모두 외국 유수의 권리자 집단(국제음반산업연맹(IFPI이나 RIAA))이 정보원이다. 우리 기업이나 단체는 어디에서도 이러한 보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3자가 볼 때 권리자 집단은 하나의 협상 대상이고 그들간의 내부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 개인적으로 기득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득권의 기초 하에서 장래의 이익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모든 것을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일 수 있다.
. 결론
선진국들은 정보사회의 장래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다. 위 표들을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보사회는 관련 기업에게는 하나의 기회일는지 모르나 정보통신 기반구조가 존재하지 않거나 미약한 국가에게는 생활수준은 차치하고라도, 보건, 복지, 학문 등 각종 문명의 혜택이라는 측면에서 선진국들과 더욱 격차를 벌릴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은 정보사회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들 산업이 노동의 수요 창출에 지대한 공헌을 할뿐만 아니라 미국의 무역수지에 적지않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1994년 3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어 8월에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기획단을 발족시켰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기획단은 그 해 11월에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의하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 구축, 선도시험망 구축,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관련 기술개발, 초고속정보통신 시범사업 추진,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위한 여건 정비, 공공응용서비스 개발 지원 등 총 7개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계획을 제시하였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성하는 중요 기능으로, 서비스 기능, 데이터베이스 기능, 정보처리 기능, 휴먼 인터페이스 기능, 접속 및 프로토콜 기능, 전달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정부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계획은 미국의 ‘국가정보기반구조’(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II), 일본의 ‘신사회자본’이라는 이름 하에 계획하고 있는 일련의 정보사회의 진입을 위한 국가적인 계획들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특히 일반 공중의 관심을 끄는 것은 아무래도 개인에게 직접 와닺는 서비스 기능이다. 이것은 문화예술정보 서비스를 비롯하여 전자 민원 서비스, 화상을 이용한 원격의료 서비스, 초고속정보통신을 이용한 원격회의 및 재택 근무 등 주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국민을 위한 복합 서비스 기능이다.
정부의 초고속통신망 구축 계획은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계획사업이 통신망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서 기반시설을 만들고 기술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통신망에 담길 정보의 내용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국민에게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하지 못하는 초고속통신망 구축 계획은 투하하는 재원과 노력에 비하여 효용 가치가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고속통신망 계획은 그에 걸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아울러 강구되어야 한다. 제도의 측면에서 볼 때 초고속통신망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척 많다. G-7 각료회의에서는 1) 누구든지 보편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2) 서비스와 기반구조, 장비 구매, 투자 등을 자유화하고, 3) 네트워크 간의 상호연결성(interconnectivity)과 서비스 간의 상호이용가능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하고, 4) 서비스 제공자나 정보제공자를 위하여 네트워크 접근을 자유화하고, 5) 허가와 주파수 할당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하고, 6) 경쟁법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1)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개인 정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고, 2) 네트워크의 신뢰성과 보안을 강화하고, 3) 창작성을 장려할 수 있도록 정보기반구조에 담기는 정보를 보호하는 등에 대한 조치가 마련될 수 있는 기술적, 정책적 수단이 강구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국내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국제규범의 제정을 위하여 세계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TU),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등 관련 국제기구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의 정비와 정책방향이 분명히 정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특히 저작권 분야의 대응이 장단기적으로 요구된다.
우리는 실천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디지털 파일에 관한 한 개별 권리자의 이용허락은 거의 무의미하다. 권리자 집단이, 그것도 협의체 방식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가지고 이용자와 협상을 해야 옳다고 하겠다. 협의체를 통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집요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근거로 언론 홍보와 일반 소비자의 의식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음반의 불법 복제(이른바 bootlegging)는 새로운 것도 아니고 특별한 뉴스도 아니다. 그럼에도 신문지상에는 불법 복제가 관심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어느 나라는 몇 %의 불법 복제율이니 하는 통계를 들이대면서 이 때문에 얼마의 손실을 보았다는 등등. 이 점을 특히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뉴스는 모두 외국 유수의 권리자 집단(국제음반산업연맹(IFPI이나 RIAA))이 정보원이다. 우리 기업이나 단체는 어디에서도 이러한 보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3자가 볼 때 권리자 집단은 하나의 협상 대상이고 그들간의 내부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 개인적으로 기득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득권의 기초 하에서 장래의 이익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모든 것을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일 수 있다.
. 결론
선진국들은 정보사회의 장래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다. 위 표들을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보사회는 관련 기업에게는 하나의 기회일는지 모르나 정보통신 기반구조가 존재하지 않거나 미약한 국가에게는 생활수준은 차치하고라도, 보건, 복지, 학문 등 각종 문명의 혜택이라는 측면에서 선진국들과 더욱 격차를 벌릴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은 정보사회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들 산업이 노동의 수요 창출에 지대한 공헌을 할뿐만 아니라 미국의 무역수지에 적지않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1994년 3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어 8월에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기획단을 발족시켰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기획단은 그 해 11월에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의하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 구축, 선도시험망 구축,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관련 기술개발, 초고속정보통신 시범사업 추진,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위한 여건 정비, 공공응용서비스 개발 지원 등 총 7개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계획을 제시하였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성하는 중요 기능으로, 서비스 기능, 데이터베이스 기능, 정보처리 기능, 휴먼 인터페이스 기능, 접속 및 프로토콜 기능, 전달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정부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계획은 미국의 ‘국가정보기반구조’(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II), 일본의 ‘신사회자본’이라는 이름 하에 계획하고 있는 일련의 정보사회의 진입을 위한 국가적인 계획들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특히 일반 공중의 관심을 끄는 것은 아무래도 개인에게 직접 와닺는 서비스 기능이다. 이것은 문화예술정보 서비스를 비롯하여 전자 민원 서비스, 화상을 이용한 원격의료 서비스, 초고속정보통신을 이용한 원격회의 및 재택 근무 등 주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국민을 위한 복합 서비스 기능이다.
정부의 초고속통신망 구축 계획은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계획사업이 통신망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서 기반시설을 만들고 기술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통신망에 담길 정보의 내용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국민에게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하지 못하는 초고속통신망 구축 계획은 투하하는 재원과 노력에 비하여 효용 가치가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고속통신망 계획은 그에 걸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아울러 강구되어야 한다. 제도의 측면에서 볼 때 초고속통신망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척 많다. G-7 각료회의에서는 1) 누구든지 보편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2) 서비스와 기반구조, 장비 구매, 투자 등을 자유화하고, 3) 네트워크 간의 상호연결성(interconnectivity)과 서비스 간의 상호이용가능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하고, 4) 서비스 제공자나 정보제공자를 위하여 네트워크 접근을 자유화하고, 5) 허가와 주파수 할당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하고, 6) 경쟁법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1)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개인 정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고, 2) 네트워크의 신뢰성과 보안을 강화하고, 3) 창작성을 장려할 수 있도록 정보기반구조에 담기는 정보를 보호하는 등에 대한 조치가 마련될 수 있는 기술적, 정책적 수단이 강구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국내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국제규범의 제정을 위하여 세계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TU),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등 관련 국제기구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의 정비와 정책방향이 분명히 정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특히 저작권 분야의 대응이 장단기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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