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Ⅲ. 국민연금의 현황
1. 가입자
1) 적용대상
2) 가입자의 종류
3) 가입기간의 계산 및 합산
2. 급여
3. 재원
Ⅳ.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구조와 문제점
Ⅴ. 정부 국민연금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1. 급여율 인하․보혐요율 인상안의 문제점
2.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의 문제점
Ⅵ. 국민연금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1. 기금운용위원회의 규모 및 구성
2. 기금운용위원회의 책임성(accountability) 및 의무
3. 기금운용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
4. 기금운용성과 평가
Ⅶ.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올바른 방안
1. 급여수준 60% 유지
2. 재정추계 기간을 60년으로 조정
3. 출산율을 상향 조정
4. 비정규노동자, 영세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5. 국민연금제도의 공적 성격 강화: 보험료 상한선 폐지와 자영자 소득파악
6.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민주화
Ⅷ. 결론
Ⅱ.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Ⅲ. 국민연금의 현황
1. 가입자
1) 적용대상
2) 가입자의 종류
3) 가입기간의 계산 및 합산
2. 급여
3. 재원
Ⅳ.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구조와 문제점
Ⅴ. 정부 국민연금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1. 급여율 인하․보혐요율 인상안의 문제점
2.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의 문제점
Ⅵ. 국민연금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1. 기금운용위원회의 규모 및 구성
2. 기금운용위원회의 책임성(accountability) 및 의무
3. 기금운용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
4. 기금운용성과 평가
Ⅶ.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올바른 방안
1. 급여수준 60% 유지
2. 재정추계 기간을 60년으로 조정
3. 출산율을 상향 조정
4. 비정규노동자, 영세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5. 국민연금제도의 공적 성격 강화: 보험료 상한선 폐지와 자영자 소득파악
6.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민주화
Ⅷ. 결론
본문내용
경우 필요보험요율은 3.1%pt.가 낮아진다.
그러면 2060년 이후 국민연금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60년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재정을 재산정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2008년 차기 재정추계 때 2068년, 2013년 차차기 재정추계 때 2073년까지 재정을 추계하면 된다. 이것이 재정추계를 더욱 현실에 가깝게 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위기를 순조롭게 풀어나가는 길이다.
3. 출산율을 상향 조정
인구는 사회 유지의 필수조건이다. 인구는 미래에 소멸하기 보다는 사회정책적 개입에 의하여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출산율은 정부의 모성보호, 보육의 사회화 등을 통해 조정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육아와 보육의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출산파업’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육아와 보육의 사회화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면 출산율은 상승하고,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입도 증가할 것이며, 특히 2060년 이후 연금 재정전망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출산지원정책과 주 35시간 노동시간제 효과로 출산율이 1.9명으로 향상된 프랑스는 좋은 모델이다.
인구학적으로 적정 출산율은 2.1명이며, UN이 가정하는 중위수준 출산율도 2.1명이다. 이러할 경우 필요보험요율은 1.35%pt. 인하될 것으로 추계된다.
4. 비정규노동자, 영세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은 거의 없다.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도 연금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회피하거나 납부예외자로 간주되어 사실상 국민연금에서 제외되어 있다. 올해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하게 되어 있어, 비정규노동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급히 비정규노동자와 영세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국고지원제도는 공적인 국민연금제도가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이다.
정부는 재원이 문제라고 한다. 재원은 직접세를 인상하여 마련하면 된다. 현재 우리나라 직접세율은 GDP대비 약 10%로 OECD국가평균 수준인 15~16%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이들 나라 평균만큼만 직접세를 확대해도 매년 25조~30조원의 재원이 마련된다. 이것을 위하여 부유세 도입, 법인세 강화, 주식양도차익세 도입, 금융종합소득과세 현실화, 자영자소득파악 강화 등 직접세 개혁이 시급하다. 올해 17조이고 내년에 22조로 5조나 증액될 예정인 국방비를 절감하면 재원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5. 국민연금제도의 공적 성격 강화: 보험료 상한선 폐지와 자영자 소득파악
① 연금보험료 상한선이 페지되어야 한다. 현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소득은 22만원에서 360만원까지 45등급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상한선 제도 때문에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최상 소득이 360만원으로 간주되고 보험료도 360만원의 9%만 납부하면 된다. 사회형평성 원칙에 의거할 때 상한선은 철폐되거나 높여져야 한다. 현재 약 68만명의 가입자들이 상한선제도의 혜택을 입고 있다.
②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금산정식의 균등지수와 비례지수의 비율을 현행 1(균등지수):1(비레지수)에서 1998년 이전인 1:0.75로 복원되어야 한다. 이미 상위계층은 국민연금 외에도 자산, 금융소득을 지니고 있으며, 사적연금에도 가입해 있다.
③ 자영자 소득파악도 시급하다. 이를 통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특히 고소득 지역가입자를 확대해야 한다. 자영자 소득파악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만 가지면 가능한 일이다. 더 이상 재산을 가진 자영자와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엄격한 자영자소득파악 정책을 시행하라.
④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도 검토해 볼만 하다. 현행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제를 공제하고 대신 일정 이상 금액의 연금급여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한다면 연금보험 재정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6.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민주화
마지막으로 연금기금 운용의 민주화가 절실하다. 그동안 정부는 연금기금을 함부로 사용해왔다. 정부와 자본은 경기가 어려워질 때마다 연금기금을 주식부양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했다. 앞으로는 연금기금을 정부가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연금기금 운영의 민주화와 투명성을 요구해야 한다. 연금기금의 주인인 노동자들이 연금기금의 사용권을 되찾아야 한다.
정부는 황당한 재정추계를 중단하고 합리적으로 다시 계산하라. 만약 정부가 못하겠다면 가입자대표들로 구성된 독립분석팀에 재정추계를 위임하라. 국민연금에 의지해 살아야 할 가입자들이 가장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을 계산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위기를 타개키 위한 방안을 제출한다. 우리의 새로운 재정추계에 의할 경우, 국민연금은 현행 급여수준 60%를 유지하면서도 필요보험료율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인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Ⅷ. 결론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노후생활을 염려한다. 특히 노동력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노동자들에게 노후의 생계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남들처럼 노후를 보장할 만큼 부동자산을 가지지 못하고, 사적 생명보험에도 제대로 가입하기 힘든 노동자?서민에게 노후생활은 인생의 휴식이 아니라 근심거리로 한발씩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떠올려본다. 매월 월급봉투에서 상당한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오랫동안 국민연금의 문제가 불거져 온 탓에 불안했었는 데, 이제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된다고 한다. 게다가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율은 낮추고 보험료율을 대폭 올리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다. 최근 3만명 이상이 참여한 인터넷투표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하거나 선택형으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하였다.
지금 국민연금은 심각한 불신과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하여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을 차라리 버릴 것인가? 아니면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하여 노동자의 노후생계제도로 정착시킬 것인가? 올해 정기국회 때 노동자는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면 2060년 이후 국민연금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60년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재정을 재산정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2008년 차기 재정추계 때 2068년, 2013년 차차기 재정추계 때 2073년까지 재정을 추계하면 된다. 이것이 재정추계를 더욱 현실에 가깝게 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위기를 순조롭게 풀어나가는 길이다.
3. 출산율을 상향 조정
인구는 사회 유지의 필수조건이다. 인구는 미래에 소멸하기 보다는 사회정책적 개입에 의하여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출산율은 정부의 모성보호, 보육의 사회화 등을 통해 조정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육아와 보육의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출산파업’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육아와 보육의 사회화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면 출산율은 상승하고,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입도 증가할 것이며, 특히 2060년 이후 연금 재정전망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출산지원정책과 주 35시간 노동시간제 효과로 출산율이 1.9명으로 향상된 프랑스는 좋은 모델이다.
인구학적으로 적정 출산율은 2.1명이며, UN이 가정하는 중위수준 출산율도 2.1명이다. 이러할 경우 필요보험요율은 1.35%pt. 인하될 것으로 추계된다.
4. 비정규노동자, 영세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은 거의 없다.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도 연금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회피하거나 납부예외자로 간주되어 사실상 국민연금에서 제외되어 있다. 올해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하게 되어 있어, 비정규노동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급히 비정규노동자와 영세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국고지원제도는 공적인 국민연금제도가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이다.
정부는 재원이 문제라고 한다. 재원은 직접세를 인상하여 마련하면 된다. 현재 우리나라 직접세율은 GDP대비 약 10%로 OECD국가평균 수준인 15~16%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이들 나라 평균만큼만 직접세를 확대해도 매년 25조~30조원의 재원이 마련된다. 이것을 위하여 부유세 도입, 법인세 강화, 주식양도차익세 도입, 금융종합소득과세 현실화, 자영자소득파악 강화 등 직접세 개혁이 시급하다. 올해 17조이고 내년에 22조로 5조나 증액될 예정인 국방비를 절감하면 재원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5. 국민연금제도의 공적 성격 강화: 보험료 상한선 폐지와 자영자 소득파악
① 연금보험료 상한선이 페지되어야 한다. 현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소득은 22만원에서 360만원까지 45등급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상한선 제도 때문에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최상 소득이 360만원으로 간주되고 보험료도 360만원의 9%만 납부하면 된다. 사회형평성 원칙에 의거할 때 상한선은 철폐되거나 높여져야 한다. 현재 약 68만명의 가입자들이 상한선제도의 혜택을 입고 있다.
②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금산정식의 균등지수와 비례지수의 비율을 현행 1(균등지수):1(비레지수)에서 1998년 이전인 1:0.75로 복원되어야 한다. 이미 상위계층은 국민연금 외에도 자산, 금융소득을 지니고 있으며, 사적연금에도 가입해 있다.
③ 자영자 소득파악도 시급하다. 이를 통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특히 고소득 지역가입자를 확대해야 한다. 자영자 소득파악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만 가지면 가능한 일이다. 더 이상 재산을 가진 자영자와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엄격한 자영자소득파악 정책을 시행하라.
④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도 검토해 볼만 하다. 현행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제를 공제하고 대신 일정 이상 금액의 연금급여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한다면 연금보험 재정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6.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민주화
마지막으로 연금기금 운용의 민주화가 절실하다. 그동안 정부는 연금기금을 함부로 사용해왔다. 정부와 자본은 경기가 어려워질 때마다 연금기금을 주식부양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했다. 앞으로는 연금기금을 정부가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연금기금 운영의 민주화와 투명성을 요구해야 한다. 연금기금의 주인인 노동자들이 연금기금의 사용권을 되찾아야 한다.
정부는 황당한 재정추계를 중단하고 합리적으로 다시 계산하라. 만약 정부가 못하겠다면 가입자대표들로 구성된 독립분석팀에 재정추계를 위임하라. 국민연금에 의지해 살아야 할 가입자들이 가장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을 계산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위기를 타개키 위한 방안을 제출한다. 우리의 새로운 재정추계에 의할 경우, 국민연금은 현행 급여수준 60%를 유지하면서도 필요보험료율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인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Ⅷ. 결론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노후생활을 염려한다. 특히 노동력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노동자들에게 노후의 생계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남들처럼 노후를 보장할 만큼 부동자산을 가지지 못하고, 사적 생명보험에도 제대로 가입하기 힘든 노동자?서민에게 노후생활은 인생의 휴식이 아니라 근심거리로 한발씩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떠올려본다. 매월 월급봉투에서 상당한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오랫동안 국민연금의 문제가 불거져 온 탓에 불안했었는 데, 이제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된다고 한다. 게다가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율은 낮추고 보험료율을 대폭 올리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다. 최근 3만명 이상이 참여한 인터넷투표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하거나 선택형으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하였다.
지금 국민연금은 심각한 불신과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하여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을 차라리 버릴 것인가? 아니면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하여 노동자의 노후생계제도로 정착시킬 것인가? 올해 정기국회 때 노동자는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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