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구성과 특징
Ⅲ. 소득과 부의 재분배
Ⅳ. 조세법률주의
1. 의의
1) 개념
2) 연혁
3) 목적
4) 헌법상의 원칙과의 관계
2. 내용
1) 과세요건법정주의
2) 과세요건명확주의
3) 과세불소급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
4)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Ⅴ. 조세부담률
Ⅵ. 조세와 조세범
1. 탈세범
1) 포탈범(협의의 탈세범)
2) 간접탈세범
3) 원천징수의무부이행범(부납부범)
4) 체납처분면탈범
2. 조세위해범
1) 단순무신고범
2) 허무인명의사용범
3) 장부부비치, 부기재, 허위기재범등
4) 결손금액 과대계상범
5) 세금계산서 부교부 및 허위기재범
6) 직무방해죄
7) 체납범
Ⅶ. 한국사회 조세구조개혁의 주요과제
1. 자영자 과세제도 내실화를 통한 조세인프라의 구축
2. 직접세의 징수 강화
1)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
2)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질화
3)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3. 총직접세의 누진율 제고
Ⅷ. 결론
Ⅱ.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구성과 특징
Ⅲ. 소득과 부의 재분배
Ⅳ. 조세법률주의
1. 의의
1) 개념
2) 연혁
3) 목적
4) 헌법상의 원칙과의 관계
2. 내용
1) 과세요건법정주의
2) 과세요건명확주의
3) 과세불소급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
4)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Ⅴ. 조세부담률
Ⅵ. 조세와 조세범
1. 탈세범
1) 포탈범(협의의 탈세범)
2) 간접탈세범
3) 원천징수의무부이행범(부납부범)
4) 체납처분면탈범
2. 조세위해범
1) 단순무신고범
2) 허무인명의사용범
3) 장부부비치, 부기재, 허위기재범등
4) 결손금액 과대계상범
5) 세금계산서 부교부 및 허위기재범
6) 직무방해죄
7) 체납범
Ⅶ. 한국사회 조세구조개혁의 주요과제
1. 자영자 과세제도 내실화를 통한 조세인프라의 구축
2. 직접세의 징수 강화
1)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
2)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질화
3)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3. 총직접세의 누진율 제고
Ⅷ. 결론
본문내용
.
그러나 전경련을 비롯한 자본집단은 이를 ‘차별적 과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재벌들이 비상장주식을 이용해 변칙적으로 상속과 증여를 거듭해 왔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뒤늦은 수단으로 이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배경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오히려 재벌 2,3세들의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와 상속방식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고, 이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조치가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포괄주의란 증여세 과세대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법에 열거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증여행위로 판단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말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역시 상속세법에 이러한 포괄주의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총직접세의 누진율 제고
총직접세 누진율 제고를 위한 요구
소득세, 법인세 인하를 절대 반대한다.
소득세, 법인세의 누진율을 제고하라.
사회보장기여금에도 누진율을 도입하라.
우리나라 국민들은 계층별로 자신의 소득에서 얼마큼을 총직접세로 납부하고 있을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별 조세자료가 요구되는데, 그러한 자료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 대신에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도시가구별 가계지출을 기준으로 각 계층별 조세기여율을 추정해 보면 아래와 같다.
1998년 도시가구의 가계지출 중 총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가계지출 계층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평균 월소비가 가장 낮은 1계층은 가계지출중 4.9%를 총직접세로 지출하였고 가장 가계지출이 많은 10계층은 총직접세로 7.3%를 지출하였다. 가계지출구조를 기준으로 총직접세는 얼마간의 누진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조세항목별로 보면 직접세는 1.1%에서 5.0%로 누진성이 발견되나 사회보장기여금에서는 오히려 다소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1계층이 사회보장기여금으로 3.8%를 지출한 반면에 9계층은 3.2%, 그리고 10계층은 단지 2.3%만을 지출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사회보장기여금이 직접세임에도 불구하고 양가구에서 계층별로 다소 역진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국가복지기여금은 모두 정율제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상위계층 근로자들의 비근로소득이 많고, 상위계층 비근로자의 소득파악이 더욱 부실하기 때문에 정율의 사회보장기여금은 결과적으로 다소의 역진성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현재의 정율제라도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세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양가구의 종합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사회보장기여금 역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선 지금의 정율방식의 사회보장기여금에 다소의 누진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직접세의 누진성은 과연 적합한 것일까? OECD 주요국가들의 직접세율을 살펴보자.
직접세의 누진율을 비교하기 위하여 직접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요약하였다. 1995년 한국사회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0%이다. 이것은 미국, 영국과는 동일한 비율이나 독일, 프랑스, 일본에 비해서는 10%이상 낮은 수치이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한국사회의 최고세율은 1995년 28%에 그치어 위 비교국가들에 오히려 뒤진다. 즉 우리나라의 직접세가 비록 누진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정도는 OECD주요국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1998년 GDP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을 보면, OECD평균이 10.3%에 달하는 반해 한국은 4.2%에 불과하고, 법인세의 경우 OECD평균이 3.3%인데 반하여 한국은 2.6%로 79%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시급히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의 누진율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2001년 정부는 소득세를 각 10%씩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 결과 40%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계층들은 무려 4%의 세금을 절감하는 혜택을 입었다. 연말에는 법인세까지 인하되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야합에 의해 각 1%씩 인하되는 특혜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더 나아가 한나라당과 경제당국은 추가로 소득세, 법인세 인하도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말 이 나라를 자본‘만’을 위한 천국으로 만들려는가?
Ⅷ. 결론
우리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근본이념으로 천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각종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현행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경제활동을 통한 개성신장을 돕고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의 물질적인 터전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치안유지,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 근대 이후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원을 각종 수익사업을 통하여 조달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필요한 재원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그 주요부분은 국민으로부터의 징수한 조세에 의해서 조달될 수 밖에 없다. 그 만큼 조세는 국가활동을 위해서 필요 불가결하고, 따라서 근대헌법은 조세부과에 관한 근거규정을 빠짐없이 두어 왔다. 위와 같이 헌법이 한편으로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가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이라 할 수 있는 조세의 징수를 허용하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과 국가의 조세권력은 헌법규범내에서도 상호 긴장관계를 갖고 있고, 따라서 이 두 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가는 헌법상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재산권보장과 국가과세권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로 국가과세권의 이면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 납세의무를 신성불가침한 의무로 보고, 국가재정의 확보,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혁, 세무행정권력 강화, 납세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강화 등 조세영역에서 능률과 효율을 높이는 방안에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세의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정하고 있는 규정들도 국민의 권익옹호 보다는 국민의 납세의무를 강조 또는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전경련을 비롯한 자본집단은 이를 ‘차별적 과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재벌들이 비상장주식을 이용해 변칙적으로 상속과 증여를 거듭해 왔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뒤늦은 수단으로 이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배경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오히려 재벌 2,3세들의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와 상속방식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고, 이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조치가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포괄주의란 증여세 과세대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법에 열거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증여행위로 판단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말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역시 상속세법에 이러한 포괄주의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총직접세의 누진율 제고
총직접세 누진율 제고를 위한 요구
소득세, 법인세 인하를 절대 반대한다.
소득세, 법인세의 누진율을 제고하라.
사회보장기여금에도 누진율을 도입하라.
우리나라 국민들은 계층별로 자신의 소득에서 얼마큼을 총직접세로 납부하고 있을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별 조세자료가 요구되는데, 그러한 자료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 대신에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도시가구별 가계지출을 기준으로 각 계층별 조세기여율을 추정해 보면 아래와 같다.
1998년 도시가구의 가계지출 중 총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가계지출 계층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평균 월소비가 가장 낮은 1계층은 가계지출중 4.9%를 총직접세로 지출하였고 가장 가계지출이 많은 10계층은 총직접세로 7.3%를 지출하였다. 가계지출구조를 기준으로 총직접세는 얼마간의 누진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조세항목별로 보면 직접세는 1.1%에서 5.0%로 누진성이 발견되나 사회보장기여금에서는 오히려 다소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1계층이 사회보장기여금으로 3.8%를 지출한 반면에 9계층은 3.2%, 그리고 10계층은 단지 2.3%만을 지출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사회보장기여금이 직접세임에도 불구하고 양가구에서 계층별로 다소 역진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국가복지기여금은 모두 정율제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상위계층 근로자들의 비근로소득이 많고, 상위계층 비근로자의 소득파악이 더욱 부실하기 때문에 정율의 사회보장기여금은 결과적으로 다소의 역진성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현재의 정율제라도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세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양가구의 종합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사회보장기여금 역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선 지금의 정율방식의 사회보장기여금에 다소의 누진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직접세의 누진성은 과연 적합한 것일까? OECD 주요국가들의 직접세율을 살펴보자.
직접세의 누진율을 비교하기 위하여 직접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요약하였다. 1995년 한국사회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0%이다. 이것은 미국, 영국과는 동일한 비율이나 독일, 프랑스, 일본에 비해서는 10%이상 낮은 수치이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한국사회의 최고세율은 1995년 28%에 그치어 위 비교국가들에 오히려 뒤진다. 즉 우리나라의 직접세가 비록 누진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정도는 OECD주요국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1998년 GDP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을 보면, OECD평균이 10.3%에 달하는 반해 한국은 4.2%에 불과하고, 법인세의 경우 OECD평균이 3.3%인데 반하여 한국은 2.6%로 79%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시급히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의 누진율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2001년 정부는 소득세를 각 10%씩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 결과 40%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계층들은 무려 4%의 세금을 절감하는 혜택을 입었다. 연말에는 법인세까지 인하되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야합에 의해 각 1%씩 인하되는 특혜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더 나아가 한나라당과 경제당국은 추가로 소득세, 법인세 인하도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말 이 나라를 자본‘만’을 위한 천국으로 만들려는가?
Ⅷ. 결론
우리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근본이념으로 천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각종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현행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경제활동을 통한 개성신장을 돕고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의 물질적인 터전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치안유지,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 근대 이후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원을 각종 수익사업을 통하여 조달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필요한 재원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그 주요부분은 국민으로부터의 징수한 조세에 의해서 조달될 수 밖에 없다. 그 만큼 조세는 국가활동을 위해서 필요 불가결하고, 따라서 근대헌법은 조세부과에 관한 근거규정을 빠짐없이 두어 왔다. 위와 같이 헌법이 한편으로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가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이라 할 수 있는 조세의 징수를 허용하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과 국가의 조세권력은 헌법규범내에서도 상호 긴장관계를 갖고 있고, 따라서 이 두 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가는 헌법상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재산권보장과 국가과세권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로 국가과세권의 이면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 납세의무를 신성불가침한 의무로 보고, 국가재정의 확보,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혁, 세무행정권력 강화, 납세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강화 등 조세영역에서 능률과 효율을 높이는 방안에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세의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정하고 있는 규정들도 국민의 권익옹호 보다는 국민의 납세의무를 강조 또는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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