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고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이익을 구할 수 있는 힘을 법이 부여해 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윤찬영,2004:263) 이렇게 볼 때 현재 고용보험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직자에 대해서 수급권을 박탈하고 있는데 사회보험으로서의 실업급여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스스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로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정기간 유예를 두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이러한 점을 고려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업급여사업의 경우 본인의 보험료 기여가 있었다는 점도 권리성 판단의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황덕순,2001:23)
5.결론
우리는 앞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이직자의 급여 제한에 대해서 논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 시 자발적 이직자의 구직급여 지급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급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는 고정기간을 두는 방식과 수급자격 판정 담당자의 재량을 인정하는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정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입장에서 운영상의 마찰을 줄 일 수 있을 것이다.(황덕순,2005:49)
두 번째로 제재기간의 길이와 관련하여 우선 6개월 황덕순의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안(p25-27)에서 3개월과 6개월의 두 경우를 가상적으로 설정하여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여 황덕순은 우선 제도 도입 초기에는 6개월의 제재기간을 두고 이후 일정기간(예, 3년) 동안의 제도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제재기간의 길이를 재설정하는 방안을 제안 하였다.
로 시작하여 제도 시행 이후의 실제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단축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또한 제재기간의 기산점은 이직 다음날로 한다.(황덕순,2000 인용)
세 번째로 제재기간 동안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적어도 3회 이상의 실업인정을 거침으로써 지속적인 구직노력을 보인 실업자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다. 일본과 유사 하게 제도를 설계해도 무방 할 것으로 보인다.(황덕순, 2005 인용)
네 번째로 제재기간 중에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 구직급여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처우할 수 있을 것이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기 이전에는 제재기간이 경과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한 이후에는 실업인정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공공직업안정기관정이 판단하여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제재기간을 단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 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 소저급여일수의 경우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현행과 같이 1년으로 유지함으로써 최장수급기간이 180일이 되도록 하는 방안, 소정급여일수를 2/3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여섯 번째로 급여수준의 경우 앞에서 논의 되었듯이 소득대체율이 50%인 상황에서 감액 지급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후 계속 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까지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유길상 김정우 안기정,2002, 일본의 고용보험제도 연구(Ⅱ)-2001년 개편내용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황덕순,2001,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급여지급방안, 한국노동연구원
황덕순,2005,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지급의 영향평가, 한국노동연구원
윤찬영,2004,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http://www.moleg.go.kr-법제처
http://www.molab.go.kr-노동부
5.결론
우리는 앞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이직자의 급여 제한에 대해서 논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 시 자발적 이직자의 구직급여 지급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급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는 고정기간을 두는 방식과 수급자격 판정 담당자의 재량을 인정하는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정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입장에서 운영상의 마찰을 줄 일 수 있을 것이다.(황덕순,2005:49)
두 번째로 제재기간의 길이와 관련하여 우선 6개월 황덕순의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안(p25-27)에서 3개월과 6개월의 두 경우를 가상적으로 설정하여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여 황덕순은 우선 제도 도입 초기에는 6개월의 제재기간을 두고 이후 일정기간(예, 3년) 동안의 제도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제재기간의 길이를 재설정하는 방안을 제안 하였다.
로 시작하여 제도 시행 이후의 실제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단축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또한 제재기간의 기산점은 이직 다음날로 한다.(황덕순,2000 인용)
세 번째로 제재기간 동안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적어도 3회 이상의 실업인정을 거침으로써 지속적인 구직노력을 보인 실업자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다. 일본과 유사 하게 제도를 설계해도 무방 할 것으로 보인다.(황덕순, 2005 인용)
네 번째로 제재기간 중에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 구직급여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처우할 수 있을 것이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기 이전에는 제재기간이 경과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한 이후에는 실업인정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공공직업안정기관정이 판단하여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제재기간을 단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 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 소저급여일수의 경우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현행과 같이 1년으로 유지함으로써 최장수급기간이 180일이 되도록 하는 방안, 소정급여일수를 2/3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여섯 번째로 급여수준의 경우 앞에서 논의 되었듯이 소득대체율이 50%인 상황에서 감액 지급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후 계속 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까지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유길상 김정우 안기정,2002, 일본의 고용보험제도 연구(Ⅱ)-2001년 개편내용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황덕순,2001,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급여지급방안, 한국노동연구원
황덕순,2005,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지급의 영향평가, 한국노동연구원
윤찬영,2004,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http://www.moleg.go.kr-법제처
http://www.molab.go.kr-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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