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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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외직접투자(FDI)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FDI의 개념과 의의

Ⅱ. 젼략적 동기

Ⅲ.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소

Ⅳ. 해외직접투자의 장/단점

Ⅴ. 여러 이론

Ⅵ. 해외 직접투자의 유형

Ⅶ. 합작투자

Ⅷ. M&A

Ⅸ. 국가와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투자자가 투입해야 하는 벤쳐/리스크자본의 규모를 감소시켜주는 동시에 현지기업운영의 이익성을 증대시켜줄 목적으로 디자인한 각종 재정적 유인이다.
①조세감면
재정적 유인 중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널리 활용되는 것은 외국인소유기업들의 현지 조세부담을 줄여 주는데 목적을 두고 특정 기간 동안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 내국세의 면제 및 감세를 해 주는 조치임.
②고속감가상각
자산의 고속감가상각을 허용하는 국가들도 많음.
③수입관세의 면제 또는 감소
수입관세 면제 또는 감소를 해 주는 국가들도 많음.
④정부보조금
외국인 투자기업들에게 정부보조금을 제공함. 투자액의 일정부분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본보조금,공장을 건설하고 자본재를 설치하도록 제공하는 이자관련보조금 성격을 띤 장기저리개발차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하는 수출금융, 현지국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공장건물 등 생산시설을 매우 낮은 값이나 임대료를 받고 제공하는 것 또는 무료로 활용권을 제공하는 것, 외국인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정부부담으로 훈련시켜 공급하는 것, 예외적으로 낮은 공공요금을 부과하는 것 등이 포함됨.
⑤생산제품 판매 보장
현지국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전량 또는 대부분을 판매해 준다는 보장을 해 줌으로써, 사실상 외국인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
(2) 각종보장
①강제수용/국유화 않겠다는 보장
어떠한 경우에도 또는 특정기간 동안만,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자산을 강제수용/국유화 하지 않겠다고 보장.
②투자회수전망을 좋게 해 주기 위한 보장
유치하기 원하는 특정 외국인기업체의 투자회수 전망을 좋게 해 주기 위해서 동일업종에 타외국인경쟁업체의 진입을 특정기간 동안 방지, 수입관세, 쿼터제, 외환통제 등을 통해서 경쟁제품의 수입을 허가하지 않거나 제한하겠다고 보장함.
③기업활동 자유보장
외국인 기업들에게 원자재,기계 등을 수입할 수 있는 재량권, 이익의 상환권, 투자원리금의 일부/전액 상환 재량권, 투자기업체 파산청산시/해산시의 원금전액상환권, 외국인경영인력 활용재량권을 보장해줌.
④재투자/추가투자 보장
외국인기업들이 원래투자액의 일정 퍼센트까지 재투자하는 것을 무제한으로 추가투자/재투자하는 것을 보장함.
⑤차관상환보장
외국인이 합작투자파트너가 되어 설립한 합작투자기업체가 들여오는 차관에 대하여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을 시켜서 상환보증까지 해 준다.
(3) 행정적 우대
외국인투자와 외국인기업들의 운영에 대하여 특별한 행정적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적 우대 역시 많은 국가들이 활용하는 투자유인의 중요한 일부임.
①외국인투자기업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결성, 파업 등을 하지 못하도록, 외국인기업들을 현지국 노동법 적용에서 제외시킴.
②외국인의 투자신청을 신속히 능률적으로 처리해 주는 별도의 담당행정기구를 운영.
③외국인투자기업들에 종사하는 외국인 임직원들에게 이민법 적용상의 특별 우대조치를 해 줌.
-투자 규제
(1) 소유 및 지분제한
① 외국인투자 사전 심사제도 운영
② 국내 사업 보호 등의 이유로 외국인 투자 금지
③ 외국인의 소유지분율 제한
(2) 성과에 대한 규제
① 생산제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수출한다는 조건하에서만 투자 허용하는 수출 의무 규정
② 현지국의 생산요소를 반드시 일정 수준이상으로 사용해야만 투자를 허용하는 현지(국산) 부품 사용 의무
③ 내국인 고용의무
④ 투자기업이 완제품, 부품, 자본재 등을 수입하는것을 제한하는 수입제한
⑤ 투자기업이 이익금(이자 및 배당금)을 대외송금하는 과실송금 제한.
-조세 문제
(1) 조세관할권
①거주지국 과세 원칙
거주지국은 기업이 활동하는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뜻함. 자국 기업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외를 불문하고 소득에 대해 과세, 대부분 경제 선진국임.
②원천지국 과세 원칙
한 나라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기업의 거주지국을 불문하고 과세하는 원칙, 대부분 개발도상국임. 개발도상국가일 경우 외자를 유치하여 자국경제를 부흥시켜야 하므로, 원천지국 과세를 주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일정기간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이를 투자유치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 국가는 그 국가의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원천지국과세와 거주지국과세원칙을 취사선택하여 자국의 과세관할권을 결정하며 이와 같은 이해득실이 조세조약에서 조정된다.
(2)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방지 협정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국제적 조세처리의 단순화와 해외직접투자기업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국가간에 체결하는 조세협정. 현지국 정부는 투자 기업들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며 이들 기업이 국외로 송금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세를 부과함. 반면 투자국 또한 현지국의 정책과 관계없이 자국기업의 외국원천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함. 이러한 과세 관할권의 중복으로 일부 원천소득이 이중으로 과세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간에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한다.
(3) 이전가격(transfer price) 조작 문제.
이전가격이란 모-자회사, 자-자회사간 (계열기업간) 원재료, 제품 및 서비스이전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이를 조작함으로써 다국적기업은 계열기업간 자금이전을 할 수 있다. 대체로 고세율국에서 저세율국(또는 특정지역)으로 자금을 이전시켜 세금을 경감하려 하거나, 자회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중간재, 완제품에 대한 가격을 낮게 또는 높게 설정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이러한 조작된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을 과세하기 위해 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taxation)제도를 시행하여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한다.
<참고문헌>
어윤대 외, 2006, 국제경영, 학현사
권영철, 2007, 국제경영, 무역경영사
장세진, 2006, 글로벌경영, 박영사
박기안, 김찬경, 2005, 국제경영론, 무역경영사
김신, 2007, 국제경영학, 박영사
김중배, 2007, 글로벌시대의 국제경영학, 형설출판사
이덕훈, 2006, 국제경영학, 한남대학교출판부
전주성,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유인효과: 일본의 해외투자 분석, 한국재정학회[재정논집] 제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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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8.21
  • 저작시기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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