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근대적 재정제도의 확립
3. 일제하 財政의 全般的 推移
4. 재정지출의 구조
5. 재정수입의 구조
6. 결론
2.근대적 재정제도의 확립
3. 일제하 財政의 全般的 推移
4. 재정지출의 구조
5. 재정수입의 구조
6. 결론
본문내용
재정은 주도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반영하여 자본 축적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러나 조선조말 이후 형성되어 오던 근대적 경제구조의 맹아적 요소들은 일제의 침탈로 단절되었으며 민족자립경제의 형성을 좌절케하였다. 또한 일본 주도하의 왜곡된 근대화로 식민지기의 재정구조와 기능도 당연히 왜곡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식민지 재정의 분석을 통하여 오늘한국 재정이 갖는 구조와 기능상의 특성, 문제점들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2.근대적 재정제도의 확립
한국에 있어서의 근대적 재정은 1894년 갑오개혁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갑오개혁의 주요 재정개혁은 “新式貨幣發行章程”에 의한 은본위제 채용, 세제개혁 과 금납화,度支衙門으로 재정기구의 일원화,예산회계제도의 정비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물론 제도적 정비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 포착이 확실치 못하였으며 예산표는 일종의 세입세출의 규범을 규정한 명령서에 불과한 것이며 국민의 협찬을 얻어 결정되는 근대적 예산서는 아니었다. 광무 4년 당시 세입의 내용을 보면 세입 총액 6,162,796圓 가운데 조세수입이 87.7%이며 鑄造費收入 5.6%, 전년도 歲計잉여액 5.4%를 차지했다. 조세수입은 地稅 55.1%, 港稅 14.8%, 旣往年度 소속수입 18.3%와 그 외 戶稅, 雜稅, 人蔘稅 ,砂金稅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상과 같이 세입원이 극히 단순하고 세원도 위의 7가지 항목에 불과하다. 이 세수입에는 근대산업세가 독립항목을 이루지 못하고 광업세, 관세, 관업수입 등의 비중은 매우 적었다.
1904년 8월 ‘제 1차 한일협약’으로 재정관할권을 장악하면서 일제 재정기구 장악은 본격화되었다. 1904-5년에 豫算國庫制度를 실시함으로써 모든 자금관리에 문서주의를 채택하여 재무감독을 강화한 한편 국고금 출납의 일체의 사무를 일본 第一은행이 장악한 데에서도 양측면을 보게 된다. 또 화폐정리와 금융기관 정비를 통해 민족자본 가계층으로부터 일본상인들에게 부를 강제적으로 이전시켰다. 통감부가 설치된 1906년 이후에는 ‘징세관관제’를 통해 군.부.면.리 등의 징세기구를 독립시켰고, ‘稅務徵收規程’을 통해 징세방법을 개혁하였다.
식민지화 과정에서 세제정비는 본격화되었다. 우선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地
稅를 완전히 자본제화하였다. 1909년 7월 ‘地稅徵收臺帳調製規程’을 통해 面 별로 총결수와 결가를 파악하여서 지세납부자뿐만아니라 과세물건인 토지 그 자체를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1918년 6월에
그러나 조선조말 이후 형성되어 오던 근대적 경제구조의 맹아적 요소들은 일제의 침탈로 단절되었으며 민족자립경제의 형성을 좌절케하였다. 또한 일본 주도하의 왜곡된 근대화로 식민지기의 재정구조와 기능도 당연히 왜곡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식민지 재정의 분석을 통하여 오늘한국 재정이 갖는 구조와 기능상의 특성, 문제점들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2.근대적 재정제도의 확립
한국에 있어서의 근대적 재정은 1894년 갑오개혁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갑오개혁의 주요 재정개혁은 “新式貨幣發行章程”에 의한 은본위제 채용, 세제개혁 과 금납화,度支衙門으로 재정기구의 일원화,예산회계제도의 정비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물론 제도적 정비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 포착이 확실치 못하였으며 예산표는 일종의 세입세출의 규범을 규정한 명령서에 불과한 것이며 국민의 협찬을 얻어 결정되는 근대적 예산서는 아니었다. 광무 4년 당시 세입의 내용을 보면 세입 총액 6,162,796圓 가운데 조세수입이 87.7%이며 鑄造費收入 5.6%, 전년도 歲計잉여액 5.4%를 차지했다. 조세수입은 地稅 55.1%, 港稅 14.8%, 旣往年度 소속수입 18.3%와 그 외 戶稅, 雜稅, 人蔘稅 ,砂金稅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상과 같이 세입원이 극히 단순하고 세원도 위의 7가지 항목에 불과하다. 이 세수입에는 근대산업세가 독립항목을 이루지 못하고 광업세, 관세, 관업수입 등의 비중은 매우 적었다.
1904년 8월 ‘제 1차 한일협약’으로 재정관할권을 장악하면서 일제 재정기구 장악은 본격화되었다. 1904-5년에 豫算國庫制度를 실시함으로써 모든 자금관리에 문서주의를 채택하여 재무감독을 강화한 한편 국고금 출납의 일체의 사무를 일본 第一은행이 장악한 데에서도 양측면을 보게 된다. 또 화폐정리와 금융기관 정비를 통해 민족자본 가계층으로부터 일본상인들에게 부를 강제적으로 이전시켰다. 통감부가 설치된 1906년 이후에는 ‘징세관관제’를 통해 군.부.면.리 등의 징세기구를 독립시켰고, ‘稅務徵收規程’을 통해 징세방법을 개혁하였다.
식민지화 과정에서 세제정비는 본격화되었다. 우선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地
稅를 완전히 자본제화하였다. 1909년 7월 ‘地稅徵收臺帳調製規程’을 통해 面 별로 총결수와 결가를 파악하여서 지세납부자뿐만아니라 과세물건인 토지 그 자체를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1918년 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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