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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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연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노인연금이란?

1. 국민연금
2. 경로연금
3.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도 개혁의 방향

◆연금 개혁안 쟁점

◆선진 외국의 연금개혁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지 않고 기본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기여율을 인상하고 급여율을 인하하는 것만으로는 재정적자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로 연금개혁은 산율, 고령자비율, 경제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여율과 급여수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공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란 대전제 하에 세대간의 재분배 및 세대간의 공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략적 차원의 개혁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3. 독일
독일의 공적연금제도는 노동법상의 지위와 직업에 따라 크게 법정연금제도와 국가부양제도로 구분된다. 법정연금제도는 노동자연금, 사무직원연금, 광원연금, 농민연금을 말하며, 국가부양제도는 공무원연금을 의미한다. 공적연금제도 외에도 노동 협약에 의한 기업연금제도와 세제 혜택에 의한 개인의 자율적 노후준비 수단인 개인연금제도를 갖추어 전형적인 다층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나 개인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국민의노후소득보장은 공적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노동자연금과 사무적연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독일의 공적연금제도는 부과방식으로 2002년 현재의 보험료율은 19.5%로서 사용자와 피용자가 균등하게 부담하며 자영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노령연금의 경우 65세부터 연금을 지급하며 45년 가입시 연금수준은 퇴직전 가처분소득의 70% 수준이다.
독일의 연금개혁은 2001년 급여수준과 기여율을 낮추어 공적연금의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정액보조금과 세제지원을 수반하는 적립방식의 개인연금 및 기존의 기업연금과 다른 적립식 기업연금의 도입을 통하여 사적연금의 의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65세 이상인 자와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상실된 자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배준호, 2005 : 130-131). 2001년의 개혁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2004년 연금개혁을 단행하였으며,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평균수명의 연장,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개인연금부담 상승률을 감안한 장기 재정안정장치인 지속성계수를 도입하여 연금을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지속성계수를 적용할 경우 45년 가입자의 연금수준은 2020년 46%, 2030년 43%가 되며, 기여율을 2020년 20%, 2030년 22%가 될 전망이어서 급여수준이 현저하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국민연금관리공단, 2006).
독일의 연금개혁이 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로 일정한 급여수준을 전통적으로 보장해주던 공적연금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기여율과 급여수준을 유지하며, 부과방식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축소하고 적립방식의 개인보장의 역할을 확대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인구고령화와 생산기능인구의 감소에 대비한 장기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모수치 조정 개혁의 수준에 머물러 머지않은 장래에 계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연금이 노후소득을 적절히 보장하고 재정적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선 개선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다. 즉, 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해소,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화, 연금급여의 적절성, 연금제도의 통합일원화, 자영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 보험료 징수율의 제고, 기금운영에서의 효율성과 수익성의 보장 등과 같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개혁을 통하여 이러한 과제들 중에서 특히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노후소득보장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선진외국의 연금개혁을 보면 연금재정의 불안정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개혁의 방향은 오히려 저소득 노인의 급여수준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면서 공적연금의 지출을 줄이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물론, 선진외국 역시 연금개혁이란 과제로 진통을 앓았으며, 지금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모든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힘든 과정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앞으로 우리는 사회로 진출해 연금에 가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50년에는 노인이,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5사람 중 1사람이 뉴스보도도 있었다. 현 진행 중인 연금개혁은 우리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선진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여기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진행되어 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에 크게 기여하고 재정적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공적연금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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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연구원[국민연금 개혁추진 현황과 쟁점]2007, 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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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서원[사회보장론]2002, 박석돈
한국조세연구원[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향]2007, 전병목
한국경제연구원[연금, 이렇게 바꾸자]2005, 배준호,김상호
한국개발연구원[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현황과 개선방향]2004,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인구고령화와 저축: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과제]2004,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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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9.01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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