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여성발전기본법
1. 여성발전기본법의 의의
2. 여성발전기본법의 주요내용
(1)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동법 제7조)
2) 여성정책조정회의(동법 제11조)
3) 여성복지 관련조항
① 모성보호의 강화(동법 제18조)
② 여성복지증진(동법 제22조)
③ 직장 및 가정생활의 병행(동법 제23조)
④ 평등한 가족관계확립 등(동법 제24조)
⑤ 성폭력 및 가정폭력예방(동법 제25조)
⑥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지원(동법 제28조의2): 여성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운영
⑦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보조의 범위(동법 시행령 제34조, 개정 2003. 3. 12.)
⑧ 여성관련시설의 지원(동법 제34조의2)
Ⅲ.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 의의
2. 연혁
3. 주요내용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국가 등의 책임
(4) 성매매 예방교육
(5) 지원시설의 종류
(6) 지원시설의 설치
(7) 지원시설의 업무
① 일반지원시설
② 청소년지원시설
③ 외국인여성지원시설
④ 자활지원센터
(8) 지원시설의 운영
(9) 상담소의 설치와 운영
(10) 수사기관의 협조
(11) 성매매피해자 등의 의사존중
(12) 의료비의 지원
Ⅳ.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의의
2. 연혁
3. 주요 내용
(1) 목적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3)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대한 특례조항
(5)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한 처벌
(6) 통신매체 이용 음란자에 대한 처벌
(7) 카메라 등 이용 촬영자에 대한 처벌규정
(8) 친고죄 규정
(9) 고소제한에 대한 예외
(10)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와 심리의 비공개
(11)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와 의무
(12) 보호시설의 설치와 업무
(13) 경비의 보조
(14) 의료보호
4. 문제점 및 발전방안
* 참고문헌
Ⅱ. 여성발전기본법
1. 여성발전기본법의 의의
2. 여성발전기본법의 주요내용
(1)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동법 제7조)
2) 여성정책조정회의(동법 제11조)
3) 여성복지 관련조항
① 모성보호의 강화(동법 제18조)
② 여성복지증진(동법 제22조)
③ 직장 및 가정생활의 병행(동법 제23조)
④ 평등한 가족관계확립 등(동법 제24조)
⑤ 성폭력 및 가정폭력예방(동법 제25조)
⑥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지원(동법 제28조의2): 여성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운영
⑦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보조의 범위(동법 시행령 제34조, 개정 2003. 3. 12.)
⑧ 여성관련시설의 지원(동법 제34조의2)
Ⅲ.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 의의
2. 연혁
3. 주요내용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국가 등의 책임
(4) 성매매 예방교육
(5) 지원시설의 종류
(6) 지원시설의 설치
(7) 지원시설의 업무
① 일반지원시설
② 청소년지원시설
③ 외국인여성지원시설
④ 자활지원센터
(8) 지원시설의 운영
(9) 상담소의 설치와 운영
(10) 수사기관의 협조
(11) 성매매피해자 등의 의사존중
(12) 의료비의 지원
Ⅳ.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의의
2. 연혁
3. 주요 내용
(1) 목적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3)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대한 특례조항
(5)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한 처벌
(6) 통신매체 이용 음란자에 대한 처벌
(7) 카메라 등 이용 촬영자에 대한 처벌규정
(8) 친고죄 규정
(9) 고소제한에 대한 예외
(10)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와 심리의 비공개
(11)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와 의무
(12) 보호시설의 설치와 업무
(13) 경비의 보조
(14) 의료보호
4. 문제점 및 발전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 치상. 강간 등 살인. 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5)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한 처벌
동법 제13조에서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통신매체 이용 음란자에 대한 처벌
동법 제14조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카메라 등 이용 촬영자에 대한 처벌규정
동법 제14조 2에서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8) 친고죄 규정
동법 제15조에서는 업무 등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1조),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3조)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제14조) 등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 고소제한에 대한 예외
동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와 심리의 비공개
동법 제21조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안의 특성상 성폭력사건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지켜 주기 위해 배려라고 생각된다.
(11)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와 의무
동법 제23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4조에서는 상담소의 업무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성폭력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산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
-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 기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
(12) 보호시설의 설치와 업무
동법 제25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업무로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제24조 각 호의 일
- 성폭력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
-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일
- 기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13) 경비의 보조
동법 제13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3조 제2항 또는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담소 등의 국가재정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14) 의료보호
동법 제33조 1항에서는 여성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국. 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성폭력피해자의 보건상담 및 지도
- 성폭력피해의 치료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 정신적 치료
4. 문제점 및 발전방안
1997년 성폭력방지법의 제1차 개정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가중처벌하고 비친고죄로 개정하였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는 피해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성폭력유발론, 정조이데올로기, 저항미약 비난 등의 이유 때문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기 어렵다. 또한 가해자의 보복의 두려움이 고소를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친고죄 유지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목적보다는 은폐된 피해자를 양산하는 역기능을 낳고 있다. 그러므로 친고죄를 폐지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차원에서 고소, 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추행은 때로는 강간 못지않게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를 감안해 피해자의 시각에서 심신의 피해정도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강간보다 성추행의 형량을 낮게 선고하는 규정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법적인 규정은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경찰조사나 재판상의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년.
박송규,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3년.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4년.
이태영,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사, 2004년.
박석돈,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2005년.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4년.
배기효,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한올출판사, 2003년.
남일재,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펴냄, 2001년.
신재명, 최신사회복지개론, 탑 펴냄, 2006년.
(5)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한 처벌
동법 제13조에서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통신매체 이용 음란자에 대한 처벌
동법 제14조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카메라 등 이용 촬영자에 대한 처벌규정
동법 제14조 2에서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8) 친고죄 규정
동법 제15조에서는 업무 등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1조),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3조)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제14조) 등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 고소제한에 대한 예외
동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와 심리의 비공개
동법 제21조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안의 특성상 성폭력사건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지켜 주기 위해 배려라고 생각된다.
(11)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와 의무
동법 제23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4조에서는 상담소의 업무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성폭력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산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
-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 기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
(12) 보호시설의 설치와 업무
동법 제25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업무로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제24조 각 호의 일
- 성폭력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
-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일
- 기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13) 경비의 보조
동법 제13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3조 제2항 또는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담소 등의 국가재정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14) 의료보호
동법 제33조 1항에서는 여성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국. 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성폭력피해자의 보건상담 및 지도
- 성폭력피해의 치료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 정신적 치료
4. 문제점 및 발전방안
1997년 성폭력방지법의 제1차 개정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가중처벌하고 비친고죄로 개정하였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는 피해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성폭력유발론, 정조이데올로기, 저항미약 비난 등의 이유 때문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기 어렵다. 또한 가해자의 보복의 두려움이 고소를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친고죄 유지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목적보다는 은폐된 피해자를 양산하는 역기능을 낳고 있다. 그러므로 친고죄를 폐지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차원에서 고소, 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추행은 때로는 강간 못지않게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를 감안해 피해자의 시각에서 심신의 피해정도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강간보다 성추행의 형량을 낮게 선고하는 규정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법적인 규정은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경찰조사나 재판상의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년.
박송규,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3년.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4년.
이태영,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사, 2004년.
박석돈,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2005년.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4년.
배기효,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한올출판사, 2003년.
남일재,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펴냄, 2001년.
신재명, 최신사회복지개론, 탑 펴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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