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原 則
Ⅱ. 例 外
1.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제5조 1항 단서)
2.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제6조)
3.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제8조 1항)
4.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
5. 대리행위
6. 유언행위
7.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원자격에 기하여 행하는 행위(상법 제7조)
8. 근로계약과 임금청구
Ⅲ. 同意와 許諾의 取消 또는 制限
1. 동의와 허락의 취소
2. 영업허락의 취소와 제한
Ⅱ. 例 外
1.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제5조 1항 단서)
2.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제6조)
3.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제8조 1항)
4.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
5. 대리행위
6. 유언행위
7.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원자격에 기하여 행하는 행위(상법 제7조)
8. 근로계약과 임금청구
Ⅲ. 同意와 許諾의 取消 또는 制限
1. 동의와 허락의 취소
2. 영업허락의 취소와 제한
본문내용
는 이를 가지고 선의의 상대방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8조 2항 단서의 유추해석).
2. 영업허락의 취소와 제한
(1) 법정대리인은 그가 준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제8조 2항 본문). 여기의 취소도 철회의 의미이다.
(2) 친권을 행사하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제한에 친족회의 동의를 요한다(제945조).
(3) 영업허락의 취소나 제한은 선의의 제3자 즉 미성년자와 거래한 선의의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8조 2항 단서). 거래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다.
(4) 법정대리인은 위와 같은 영업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함에 있어서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친권자에게는 민법 제922조의 제약이, 후견인에게는 민법 제956조의 제약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2. 영업허락의 취소와 제한
(1) 법정대리인은 그가 준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제8조 2항 본문). 여기의 취소도 철회의 의미이다.
(2) 친권을 행사하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제한에 친족회의 동의를 요한다(제945조).
(3) 영업허락의 취소나 제한은 선의의 제3자 즉 미성년자와 거래한 선의의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8조 2항 단서). 거래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다.
(4) 법정대리인은 위와 같은 영업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함에 있어서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친권자에게는 민법 제922조의 제약이, 후견인에게는 민법 제956조의 제약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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