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프트제도, FA제도, 대리인제도가 선수, 구단 그리고 프로야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 계약이 효율적인지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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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드래프트제도, FA제도, 대리인제도가 선수, 구단 그리고 프로야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 계약이 효율적인지에 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구단과 선수간의 계약에 관한 고찰
2. 문제제기

Ⅱ 본론
1. 드래프트제도(신인선수 공개선발 제도)
가. 드래프트제도 도입목적
1) 거래비용의 감소
2) 과도한 신인선수 쟁탈전 방지
3) 구단간 전력 평준화
나. 드래프트피해 사례
다. 드래프트 제도에 대한 판단
1) 드래프트 제도의 단점
2) 드래프트 제도의 장점
3) 드래프트제도에 대한 판단
2. FA제도(Free Agent.자유계약 선수제도)
가. 유래(메이저리그)
나. 한국 FA제도
다. FA제도 문제점
라. FA제도 개선방안
3. 대리인(Agent)
가. 대리인 제도 도입 전 KBO의 입장
나. 도입배경
다. 변경된 내용
라. 대리인 제도 도입 이후
마. 대리인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한 원인
1) 프로야구 시장이 협소하여 수익창출이 전무
2) 선수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3) 실력이 곧 협상력이라는 선수들의 인식
4) 전문 인력의 부족

본문내용

우선 협상권을 갖는다. FA를 신청한 선수는 다음해 1월 8일 까지만 원래구단과 계약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다른팀과 계약해야 한다. FA제도의 도입으로 선수들은 구단에 예속되지 않고, 원하는 팀을 골라 이적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고, 우수한 기량을 갖춘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한 구단들의 경쟁으로 선수들의 몸값은 폭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나. 한국 FA제도 :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1999년 시즌부터 시행되었으며, FA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10시즌 이상 프로야구에서 뛰어야 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2001년 9시즌으로 줄어들었다. 국내 프로야구의 자유계약선수 조건이 9시즌인데 비해 미국은 6시즌, 일본은 9시즌이다.타자의 경우 매 시즌 경기수의 3분의2 이상 출장하고 투수는 매 시즌 규정이닝의 3분의 2이상 등판한 시즌이 각각 9시즌이 넘어야 FA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다만 해외진출을 원하는 선수는 7시즌만 채우면 된다. 하지만 이것은 구단의 동의가 필요한 조건부 해외진출 자격이다.FA가 공시되면 해당 선수는 1주일 이내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등록해야 자격을 얻는다. FA를 취득하더라도 선수는 우선 소속 구단과 14일간 재계약 협상을 벌인 뒤 결렬되면 다른 구단과 교섭할 수 있다.자유계약선수를 데려오는 구단은 해당 선수 연봉의 300%를 전 소속팀에 이적료로 지급하며 보호선수 20명을 제외한 1명을 내주어야 한다. 자유계약선수를 내주는 구단이 선수대신 보상금을 요구하면, 보상금을 주어야 한다.구단당 획득할 수 있는 자유계약선수 수는 2명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다. FA제도 문제점
: 99년부터 시행하게 된 자유계약선수(Free agent : FA)제도는 연간 150일 이상 현역으로 등록하거나, 규정 이닝 또는 시즌 경기수의 2/3이상을 출장하여 10시즌을 채운 선수에 대하여 자유계약선수신분을 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자유계약선수제도는 선수들의 입장에선 프로로서 선수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한다(육종술,2001). 또한 실제로 2001년 계약에서 몇몇 스타선수들은 수십 억 원의 연봉을 보장받기도 해 프로야구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선수가 자유계약선수로 되기 위해서는 10정규시즌 이상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하여야 함을 규정(규약 제 164조)하여 시행하고 있고, 구단이 계약할 수 있는 자유계약선수의 수를 제한하여 전체 자유계약자격 취득선수 수보다 적게 규정(규약 제 172조)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복무 또는 부상 발생등을 감안하면 선수들이 자유계약자격의 취득한다 하더라도 구단이 거래할 수 있는 자유계약선수의 수를 제한하므로, 예컨대 자유계약선수가 20명일 경우 4명이, 30명일 경우 6명이, 그리고 33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선수(자유계약선수가 40명일 경우 8명)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프로야구의 자유계약선수의 자격요건은 미국 6년, 일본 9년이다. 한국프로농구에는 FA제도가 없으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자유계약 선수가 된다. 한국프로축구는 처음 계약기간 5년 후 자유계약선수가 되며 프로농구, 축구에서는 구단의 획득기능 선수 수의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
한편, 규약 제 171조(구단의 보상)에 의거, 자유계약 선수가 기존 소속구단이 아닌 다른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다른 구단은 기존 소속구단에게 참가활동보수에서 50%를 인상한 금액의 200%(즉, 전년도 연봉의 300%)와 다른 구단이 정한 20명의 선수이외의 1명으로 기존 소속구단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일에 기존 소속구단이 선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자유계약선수 연봉의 45%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FA선수들의 타 구단이적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며 FA선수에게 주어진 권리를 제한하는 형태이며 종국에는 프로야구선수 공급시장에서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9년 한국프로야구에서의 FA제도도입은 일군의 극히 우수한 선수에게는 거액의 참가보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게 되었다. 그러나 FA 선수획득을 위하여 거액의 자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선수와의 계약갱신에서 경직된 태도를 구단이 보일 수 있으며 FA자격선수와 일반선수사이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FA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제도가 보류선수제도이다. 보류제도란 보류기간내에 선수는 다른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모든 야구활동이 금지되며 동기간이 경과하도록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임의 탈퇴선수로 되고, 임의 탈퇴선수가 복귀하고자 할 때에도 KBO 총재의 허가를 거쳐 탈퇴 당시의 소속구단 외의 다른 구단과는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구단은 선수를 버릴 수 있어도 선수는 구단을 버릴 수 없는 제도다(김원준,2001). 보류제도는 당해 연도 다음해에 구단이 소속선수와 재계약을 하기 위하여 선수를 구단에 보류하는 제도인데, 구단은 보류기간(매년 11.30부터 다음 다음해 1.31일 까지)동안 소속선수에 대해서 선수계약 체결권을 가지며, 보류기간동안에는 소속선수들은 타구단과의 계약교섭과 타구단을 위한 모든 야구활동이 금지된다.
한국야구위원회 규약은 보류제도의 기본조항으로 규약 제55조(보류기간의 종료)를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보류기간의 종료에 따라 보류기간 공시일인 매년 11.30부터 보류기간 종료일인 다음 해 1.31까지 소속구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선수는 임의 탈퇴선수가 되고, 임의탈퇴선수가 복귀할 때도 총재의 허가를 걸쳐 탈퇴소속 구단과만 선수계약을 체결토록 되어 있다. 문제는 보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경유 보류선수는 임의탈퇴선수가 되어 선수활동이 금지되며 소정의 복귀절차를 통해서만 복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구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탈퇴당시의 소속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보류제도란 일단 지명을 통해 구단에 입단한 소속선수들의 이동을 금지함으로써 구단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선수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류제도는 미국, 일본의 경우와 비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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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01
  • 저작시기2007.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9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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