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조직범죄의 의의
Ⅱ. 조직범죄의 역사
1. 미국의 조직범죄 역사
1) 미국마피아의 역사
2) 흑인 조직범죄
2. 한국조직범죄 역사
1) 초기 조직범죄
2) 20세기 초중반의 한국 조직범죄
Ⅲ. 조직범죄의 특성
1. 공무원의 부정과 연루
2. 폭력성
3. 복잡성(Sophistication)
4. 연속성(Continuity)
5. 체계적 구조(Structure)
6. 자체적 규율체계와 징계(Discipline)
7. 탈이데올로기적(Non-Ideological) 성향
8. 여러 사업을 다각적으로 운영(Multiple Enterprise)
9. 합법적 사업(Legitimate Enterprise)
10. 상호연대(Bonding)
Ⅳ. 조직범죄의 대표적 사례
1. 폭력 범죄
2. 마약 범죄
3. 성범죄 (매춘, 성매매)
Ⅴ. 처벌방안 및 수사방법의 개선방향
1. 현행 형사법
2. 자금세탁방지법 및 몰수제도
3. 정보검색
4. 감청
5. 잠입수사
6. 함정수사
7. 증인보호
Ⅱ. 조직범죄의 역사
1. 미국의 조직범죄 역사
1) 미국마피아의 역사
2) 흑인 조직범죄
2. 한국조직범죄 역사
1) 초기 조직범죄
2) 20세기 초중반의 한국 조직범죄
Ⅲ. 조직범죄의 특성
1. 공무원의 부정과 연루
2. 폭력성
3. 복잡성(Sophistication)
4. 연속성(Continuity)
5. 체계적 구조(Structure)
6. 자체적 규율체계와 징계(Discipline)
7. 탈이데올로기적(Non-Ideological) 성향
8. 여러 사업을 다각적으로 운영(Multiple Enterprise)
9. 합법적 사업(Legitimate Enterprise)
10. 상호연대(Bonding)
Ⅳ. 조직범죄의 대표적 사례
1. 폭력 범죄
2. 마약 범죄
3. 성범죄 (매춘, 성매매)
Ⅴ. 처벌방안 및 수사방법의 개선방향
1. 현행 형사법
2. 자금세탁방지법 및 몰수제도
3. 정보검색
4. 감청
5. 잠입수사
6. 함정수사
7. 증인보호
본문내용
조직범죄 단체가 한 사람당 만 5천 달러, 우리 돈 천 8백만 원 상당의 알선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FBI는 지난달 밀입국 알선료 만 5천 달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 여성 이 모씨를 사흘 동안 감금한 뒤 인신매매조직에 팔아넘기겠다고 협박한 한인 세 명을 체포한 바 있다.
폭스 뉴스는 실제로 밀입국한 한국 여성 상당수가 LA를 비롯한 서부 해안 지역에서 매춘 활동을 하다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미 연방 수사당국은 캐나다 국경을 넘어 한국인들을 밀입국시키려는 범죄가 미국 내 조직범죄 단체와 연계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따라서 FBI는 이 조직이 서울과도 연계돼 있을 것으로 보고 LA에서 서울에 걸쳐 범죄 조직을 찾아내기 위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국토안보부는 비자가 필요 없는 캐나다에 입국한 뒤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워싱턴 주 인근 국경지대의 경비 병력을 두 배로 늘렸다고 덧붙였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불법 체류자가 18만명 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온 한국인들은 대부분 밀입국을 주선한 브로커에게 2만 달러 전후의 알선료를 뜯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Ⅴ. 처벌방안 및 수사방법의 개선방향
1. 현행 형사법
1) 현행형법
제114조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규정하여 조직범죄행위 이전의 단계, 즉 조직범죄단체의 결성행위 자체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는 제1항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유지를 위한 공무집행방해 등(제2항), 가입강요권유(제3항), 금품모집(제4항) 등을 처벌하고, 제3조는 집단적 폭행을, 제5조는 단체 등의 이용지원행위도 처벌한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8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를 처벌하며, 제5조의 9는 조직범죄집단의 구성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4)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5호는 폭처법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와 특가법 제5조의8 (단체 등의 조직)의 범죄단체조직죄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는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피해자, 신고자, 고발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출판물등으로부터의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2. 자금세탁방지법 및 몰수제도
1) 미국
- RICO법의 몰수규정
- 포괄적 약물남용방지 및 규제법(Comprehensive Drug Abuse Prevention and Control Act)
- 자금세탁처벌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 “은행 기타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신고의무 또는 은행비밀을 침해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범행에 관련되어 있거나 그 결과 취득한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미국에 양도해야 한다.”
2) 독일
(1) 몰수와 박탈의 구분
몰수 - 범죄행위의 생성물 또는 그 수단을 국고에 귀착시키는 것
박탈 - 범죄행위의 대가로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을 국고에 귀 속시키는 형벌
(2) 구체적 법조항
- 형법 제 261조 : 자금세탁의 대상범죄를 타인의 중죄, 마약법상 규정한 죄, 범죄적 단체의 구성원에 의하여 범해진 경죄라고 규정하고 “이로부터 유래한 물건을 은닉하고 그 출처를 은폐하여 그 출처의 수사, 그러한 종류의 물건을 발견, 박탈, 몰수 또는 확보를 방해하거나 위험에 빠지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명시해 놓았다.
(3) 중범죄로부터의 이익추적에 관한 법률(1993년에 제정)
최소 2만마르크의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의 출납시 고객확인 의무부과 등을 내용으로 한다.
3) 일본
(1) 마약특례법(1992년 제정)
약물거래 등으로 인하여 얻은 불법한 수익을 몰수하는 근거규정이다.
제2조 : 불법수익, 불법수익에 유래하는 재산 또는 이들의 재산과 이들의 재산이외의 재산이 혼화한 재산을 ‘불법수익등’으로 정의하여 이것들 을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9조 : “불법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불법수익 등을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제10조 : “정을 알면서 불법수익 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한다.”
(2) 자금세탁방지법(1994년 제정)
불법수익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실을 위장하거나 불법수익을 은닉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4) 국제적 조치
- EC 금융제도 보호지시
- FATF 군고문 주석
- OAS 모범규칙
3. 정보검색
1) 독일
형사소송법 제 98조 a의 1항 :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정보검색은 주로 중대한 범죄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미수단계에서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미국
조직범죄정보시스템(The Organized Crime Information System) : 조직범죄에 대한 각종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소장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4. 감청
1) 한국
통신비밀보호법(1993년 12월 27일 공포) : 감청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5조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7조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2) 미국
범죄규제 및 거리안전에 관한 종합법률(The 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 Act) 제3편
3) 영국
통신감청법(The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 Act) : Malone사건으로 인해 1985년 제정
5. 잠입수사
1) 독일
형사소송법 제 100조 a의 제1항 : 잠입수사의 요건을 규정한다.
불법적인 마약 및 무기거래, 화폐 및 유가증권의 위조에 관한
국가보호영역에 관한
영업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행하여진
단체의 구성원에 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조직된 중대한 의미를 갖는 범죄가 행하여
폭스 뉴스는 실제로 밀입국한 한국 여성 상당수가 LA를 비롯한 서부 해안 지역에서 매춘 활동을 하다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미 연방 수사당국은 캐나다 국경을 넘어 한국인들을 밀입국시키려는 범죄가 미국 내 조직범죄 단체와 연계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따라서 FBI는 이 조직이 서울과도 연계돼 있을 것으로 보고 LA에서 서울에 걸쳐 범죄 조직을 찾아내기 위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국토안보부는 비자가 필요 없는 캐나다에 입국한 뒤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워싱턴 주 인근 국경지대의 경비 병력을 두 배로 늘렸다고 덧붙였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불법 체류자가 18만명 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온 한국인들은 대부분 밀입국을 주선한 브로커에게 2만 달러 전후의 알선료를 뜯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Ⅴ. 처벌방안 및 수사방법의 개선방향
1. 현행 형사법
1) 현행형법
제114조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규정하여 조직범죄행위 이전의 단계, 즉 조직범죄단체의 결성행위 자체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는 제1항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유지를 위한 공무집행방해 등(제2항), 가입강요권유(제3항), 금품모집(제4항) 등을 처벌하고, 제3조는 집단적 폭행을, 제5조는 단체 등의 이용지원행위도 처벌한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8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를 처벌하며, 제5조의 9는 조직범죄집단의 구성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4)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5호는 폭처법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와 특가법 제5조의8 (단체 등의 조직)의 범죄단체조직죄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는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피해자, 신고자, 고발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출판물등으로부터의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2. 자금세탁방지법 및 몰수제도
1) 미국
- RICO법의 몰수규정
- 포괄적 약물남용방지 및 규제법(Comprehensive Drug Abuse Prevention and Control Act)
- 자금세탁처벌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 “은행 기타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신고의무 또는 은행비밀을 침해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범행에 관련되어 있거나 그 결과 취득한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미국에 양도해야 한다.”
2) 독일
(1) 몰수와 박탈의 구분
몰수 - 범죄행위의 생성물 또는 그 수단을 국고에 귀착시키는 것
박탈 - 범죄행위의 대가로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을 국고에 귀 속시키는 형벌
(2) 구체적 법조항
- 형법 제 261조 : 자금세탁의 대상범죄를 타인의 중죄, 마약법상 규정한 죄, 범죄적 단체의 구성원에 의하여 범해진 경죄라고 규정하고 “이로부터 유래한 물건을 은닉하고 그 출처를 은폐하여 그 출처의 수사, 그러한 종류의 물건을 발견, 박탈, 몰수 또는 확보를 방해하거나 위험에 빠지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명시해 놓았다.
(3) 중범죄로부터의 이익추적에 관한 법률(1993년에 제정)
최소 2만마르크의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의 출납시 고객확인 의무부과 등을 내용으로 한다.
3) 일본
(1) 마약특례법(1992년 제정)
약물거래 등으로 인하여 얻은 불법한 수익을 몰수하는 근거규정이다.
제2조 : 불법수익, 불법수익에 유래하는 재산 또는 이들의 재산과 이들의 재산이외의 재산이 혼화한 재산을 ‘불법수익등’으로 정의하여 이것들 을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9조 : “불법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불법수익 등을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제10조 : “정을 알면서 불법수익 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한다.”
(2) 자금세탁방지법(1994년 제정)
불법수익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실을 위장하거나 불법수익을 은닉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4) 국제적 조치
- EC 금융제도 보호지시
- FATF 군고문 주석
- OAS 모범규칙
3. 정보검색
1) 독일
형사소송법 제 98조 a의 1항 :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정보검색은 주로 중대한 범죄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미수단계에서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미국
조직범죄정보시스템(The Organized Crime Information System) : 조직범죄에 대한 각종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소장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4. 감청
1) 한국
통신비밀보호법(1993년 12월 27일 공포) : 감청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5조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7조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2) 미국
범죄규제 및 거리안전에 관한 종합법률(The 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 Act) 제3편
3) 영국
통신감청법(The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 Act) : Malone사건으로 인해 1985년 제정
5. 잠입수사
1) 독일
형사소송법 제 100조 a의 제1항 : 잠입수사의 요건을 규정한다.
불법적인 마약 및 무기거래, 화폐 및 유가증권의 위조에 관한
국가보호영역에 관한
영업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행하여진
단체의 구성원에 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조직된 중대한 의미를 갖는 범죄가 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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