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는 말
2. 문제의 개념화와 조작화
3. 문제의 원인분석과 정부의 정책대안에 대한 비교․평가
Ⅱ. 본론
1. 세금측면 : 종합부동산세
2. 금융측면 : 대출규제
3. 가격측면 : 분양가 상한제
4. 공급측면 : 주택 공급의 확대
1) 도시재개발 및 신도시 건설
2) 반값 아파트
Ⅲ. 결론 : 정책제언
Ⅳ. 참고문헌
1. 들어가는 말
2. 문제의 개념화와 조작화
3. 문제의 원인분석과 정부의 정책대안에 대한 비교․평가
Ⅱ. 본론
1. 세금측면 : 종합부동산세
2. 금융측면 : 대출규제
3. 가격측면 : 분양가 상한제
4. 공급측면 : 주택 공급의 확대
1) 도시재개발 및 신도시 건설
2) 반값 아파트
Ⅲ. 결론 : 정책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정규모의 주택공급이 부족한 것도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문제의 원인이 밝혀지면 그러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공급부족을 해소하고 수요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된다. 주택공급의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가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한 신규주택공급의 증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종합부동산세인상 등의 세금정책을 통해 기존 다주택소유자들의 주택공급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한 정책대안이 된다. 수요의 억제측면에서는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차입에 제약을 가하는 금융 정책적 대안으로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강화가 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강화는 기존주택공급증가의 효과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을 통한 수요억제의 효과도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분양가원개공개내지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직접적 가격통제 방안도 가능한 정책대안으로 제기 될 수 있다.
2) 정책대안평가 기준 - 효과성과 공평성을 기준 & 장/단기적 평가
그러나 이러한 가능한 정책대안이 모두 정책목표인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정책대안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비교하는 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각 정책대안의‘주택가격안정’이라는 목표달성여부 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주택가격안정이라는 목표위에는 서민의 안정적인 주택확보라는 궁극적 목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궁극적 목표의 수단이자 정책대안의 목표인 주택가격안정이 달성되더라도 궁극적 목표인 서민의 주거안정 확보는 오히려 후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규제를 무분별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하다보면 주택수요가 감소되어 주택가격안정이 달성 될 수는 있지만 정작 실수요자는 주택구입자체를 봉쇄당함으로써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대안인지가 의문시 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가능한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기준으로 정책목표달성도를 의미하는 ‘효과성’과 정책대안의 시행결과 수혜자와 피해자의 주체를 고려하는 ‘공평성’을 고려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효과성의 측면에서도 단기적장기적 측면을 분석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여 거품(bubble)경제가 우려스러울 정도라면 단기적으로는 다른 요소를 고려하기 보다는 일단은 강력한 효과성을 가져오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효과성과 공평성의 요소와 같은 정책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Ⅱ. 본론
1. 세금측면 :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의 내용
종합부동산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종부세는 2005년에는 개인별로 합산해서 부과하다가 2006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해서 과세하고 있는데, 종부세의 기본적 내용인 세대의 범위와 과세기준일,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적용비율, 산출세액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가. 세대의 범위
세대별로 합산해서 과세되는 ‘세대의 범위’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도 동일세대에 포함된다. 그 외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1세대로 보는 경우로는 ①30세 이상인 경우 ②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소득세법” 제 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예외적으로 미성년자는 제외하나 직계존속의 사망, 결혼 등으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인정)가 이에 해당한다.
나. 과세기준일 및 납부 방법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정기신고는 매년 12월 1일~ 12월 15일까지이다. 종부세는 물납과 분납이 가능한데, 물납의 경우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 중에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재산의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물납신청에 의하며,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또는 2천만원 초과시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가능하다.
다. 납세의무자 및 납입기한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소유자이다.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개인은 세대별 합산액이 공시가격기준으로 주택은 세대별 합산하여 6억원 초과자, 종합합산 토지는 세대별 합산하여 3억원 초과자, 별도합산 토지는 개인별 합산하여 40억원 초과자가, 합계액이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가 된다. 납입기한은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신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라. 과세대상 및 과제기준금액
과세대상 및 과세기준금약은 <표3>에서 보는 것처럼 주택과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별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을 한다. 즉 종부세 과세대상은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과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토지만이 그 대상이다.
주택 및 종합합산 토지는 세대별 합산과세 하는데, 세대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며, 법인은 인별로 합산과세한다. 별도합산토지는 입별 합산과세 하는데, 전국 합산한 가액이 과세기준금액(4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한다. ‘과표적용비율’은 주택 및 종합합산 토지는 2006년 70%이후 매년 10%p씩 증가하여 2009년에 공시지가의 100%를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며, 별도합산 토지는 2006년 55%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5년에 공시지가의 100%를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게 된다.
과세대상
금액
적용비용
기준금액
주택
6억원
70%(2009년까지 매년 10%p 증가)
주택공시가
이와 같이 문제의 원인이 밝혀지면 그러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공급부족을 해소하고 수요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된다. 주택공급의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가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한 신규주택공급의 증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종합부동산세인상 등의 세금정책을 통해 기존 다주택소유자들의 주택공급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한 정책대안이 된다. 수요의 억제측면에서는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차입에 제약을 가하는 금융 정책적 대안으로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강화가 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강화는 기존주택공급증가의 효과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을 통한 수요억제의 효과도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분양가원개공개내지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직접적 가격통제 방안도 가능한 정책대안으로 제기 될 수 있다.
2) 정책대안평가 기준 - 효과성과 공평성을 기준 & 장/단기적 평가
그러나 이러한 가능한 정책대안이 모두 정책목표인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정책대안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비교하는 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각 정책대안의‘주택가격안정’이라는 목표달성여부 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주택가격안정이라는 목표위에는 서민의 안정적인 주택확보라는 궁극적 목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궁극적 목표의 수단이자 정책대안의 목표인 주택가격안정이 달성되더라도 궁극적 목표인 서민의 주거안정 확보는 오히려 후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규제를 무분별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하다보면 주택수요가 감소되어 주택가격안정이 달성 될 수는 있지만 정작 실수요자는 주택구입자체를 봉쇄당함으로써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대안인지가 의문시 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가능한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기준으로 정책목표달성도를 의미하는 ‘효과성’과 정책대안의 시행결과 수혜자와 피해자의 주체를 고려하는 ‘공평성’을 고려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효과성의 측면에서도 단기적장기적 측면을 분석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여 거품(bubble)경제가 우려스러울 정도라면 단기적으로는 다른 요소를 고려하기 보다는 일단은 강력한 효과성을 가져오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효과성과 공평성의 요소와 같은 정책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Ⅱ. 본론
1. 세금측면 :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의 내용
종합부동산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종부세는 2005년에는 개인별로 합산해서 부과하다가 2006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해서 과세하고 있는데, 종부세의 기본적 내용인 세대의 범위와 과세기준일,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적용비율, 산출세액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가. 세대의 범위
세대별로 합산해서 과세되는 ‘세대의 범위’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도 동일세대에 포함된다. 그 외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1세대로 보는 경우로는 ①30세 이상인 경우 ②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소득세법” 제 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예외적으로 미성년자는 제외하나 직계존속의 사망, 결혼 등으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인정)가 이에 해당한다.
나. 과세기준일 및 납부 방법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정기신고는 매년 12월 1일~ 12월 15일까지이다. 종부세는 물납과 분납이 가능한데, 물납의 경우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 중에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재산의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물납신청에 의하며,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또는 2천만원 초과시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가능하다.
다. 납세의무자 및 납입기한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소유자이다.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개인은 세대별 합산액이 공시가격기준으로 주택은 세대별 합산하여 6억원 초과자, 종합합산 토지는 세대별 합산하여 3억원 초과자, 별도합산 토지는 개인별 합산하여 40억원 초과자가, 합계액이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가 된다. 납입기한은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신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라. 과세대상 및 과제기준금액
과세대상 및 과세기준금약은 <표3>에서 보는 것처럼 주택과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별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을 한다. 즉 종부세 과세대상은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과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토지만이 그 대상이다.
주택 및 종합합산 토지는 세대별 합산과세 하는데, 세대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며, 법인은 인별로 합산과세한다. 별도합산토지는 입별 합산과세 하는데, 전국 합산한 가액이 과세기준금액(4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한다. ‘과표적용비율’은 주택 및 종합합산 토지는 2006년 70%이후 매년 10%p씩 증가하여 2009년에 공시지가의 100%를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며, 별도합산 토지는 2006년 55%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5년에 공시지가의 100%를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게 된다.
과세대상
금액
적용비용
기준금액
주택
6억원
70%(2009년까지 매년 10%p 증가)
주택공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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