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1. 문제 제기
2. 비상장주식 평가의 문제
(1)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법성 문제
(2) 동일인의 거래
(3)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인가?
3. 시장가격의 간주관성과 객관적 평가방법의 부재
(1) 시장가격의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
가. 일반적 재화 가격의 간주관성
나. 주식가격의 이중적 간주관성
(2) 객관적 가치 평가방법의 부재
(3) 평가가 불가피한 경우
4. 법원의 바람직한 역할
(1) “자발적 거래”에 상당하는 요건을 제시하는 법원
(2) 바람직한 법원의 역할을 통해본 SK사태 해결책 검토
가. 법원의 법적 판단 거부
나. “자발적 거래”에 상당하는 거래
1) 정기주주총회의 추인과 주식매수청구권의 원용
2) 이사회의 의결
(3) 현재까지의 기소 및 판결에 대한 평가
5. 결론
1. 문제 제기
2. 비상장주식 평가의 문제
(1)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법성 문제
(2) 동일인의 거래
(3)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인가?
3. 시장가격의 간주관성과 객관적 평가방법의 부재
(1) 시장가격의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
가. 일반적 재화 가격의 간주관성
나. 주식가격의 이중적 간주관성
(2) 객관적 가치 평가방법의 부재
(3) 평가가 불가피한 경우
4. 법원의 바람직한 역할
(1) “자발적 거래”에 상당하는 요건을 제시하는 법원
(2) 바람직한 법원의 역할을 통해본 SK사태 해결책 검토
가. 법원의 법적 판단 거부
나. “자발적 거래”에 상당하는 거래
1) 정기주주총회의 추인과 주식매수청구권의 원용
2) 이사회의 의결
(3) 현재까지의 기소 및 판결에 대한 평가
5. 결론
본문내용
기 주주총회에서 추인을 반대하는 주주들에게는 기업의 매수합병(M&A) 때 매수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원용하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소수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면, 주식의 가격이 떨어졌을 것이므로 주식 맞교환이 있기 이전의 주가를 일정한 방식에 의해 보상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정호와 전용덕의 제안은 주식맞교환이 “자발적 거래”의 성격을 띠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예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적정 가격 혹은 적정 손해액의 확정 등에 대해 자의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린다는 자신의 인지 능력을 벗어난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소수주주들은 주식시장에서 보유주식을 파는 것을 통해 대주주의 결정에 반대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 이외에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더 가지게 된다. 소수주주들의 재산권의 침식의 우려도 사라지기 때문에 분쟁 자체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투입되었을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이 크게 절약되어 다른 생산을 위해 쓰이게 될 것이다.
2) 이사회의 의결
이런 방식 이외에도 앞서 언급했듯이 이사회의 결정을 통한 간접적인 “자발성”의 획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경영자에 결정에 대한 이사회의 실질적 통제는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에 대해 법원이 무거운 책임을 물릴 때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흔히 이사회의 이사들 혹은 소수주주들을 대표한다는 사외이사는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에서도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내부적 통제가 작동한 것은 법원이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에 책임을 물었을 때 비로소 가능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법원이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을 묻게 되었을 때 나타난 변화들과 지배주주의 재출현함으로써 주인-대리인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이석, “새로운 기업경영 룰의 動因과 方向”, 서평 마리나 휘트먼 저, 조명현 역, <<변화하는 미국경제, 새로운 게임의 룰>>, 월간에머지 2001.5월호 참고. 이런 점에서 볼 때 특히 소수주주들을 대표하는 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이들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3) 현재까지의 기소 및 판결에 대한 평가
현재까지 검찰이나 법원에서 나오는 기소 내용이나 판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앞에서 인지의 문제, “자발적 성격”을 가지게 하기 위해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것은 거의 전무하다. 물론 법원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객관적인 배임의 액수 혹은 정도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거부하면서도 어떻게 배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단지 “흥정과정”이 결여되었다는 것인데 누구와 어떤 식의 흥정과정이 적법성의 요건을 만족시키는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법원이 다양한 평가기준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본 것은 한편으로는 다행한 것이지만 어떤 것이 “적법한” 것이고 어떤 평가가 “불법”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향후 경제주체들의 이 문제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쉽게 판단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는 “객관적”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이 이를 인식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검찰에서는 주식맞교환에서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일관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나 정부가 세금 낼 때와 다른 일을 할 때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는 이런 이중적 잣대에 대한 불만은 재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일관적 잣대를 쓴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대주주에 의한 소수주주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거래들을 “자발적 거래”에 상당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런 점에서 문제가 된 주식맞교환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그 초점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검찰이 이 문제에 접근할 때 시장에 친화적인 관행이 형성되는데 검찰이 기여하는 바가 있게 될 것이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법원에서는 비록 세법에 근거하여 비상장주식의 가격을 산정하였더라도 이를 토대로 하여 “흥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이라는 논리를 편 것으로 보도되었다. 즉 “흥정 과정”의 존재 여부를 적법성 판단의 룰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흥정 과정”이라는 언급도 “거래의 자발적 성격”의 부여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여야 “흥정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애매하여 보다 명시적으로 “자발적 거래”에 상당한 것으로 되게 하는 절차가 어떤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절차가 부족했는지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막연히 “흥정 과정”의 부재를 말하는 것은 법이 경제주체들에게 제공하는 예측가능성 제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이런 절차가 부족했다면 이를 재개하도록 한다든지 하면 될 것이다. 물론 이런 재개의 필요성이 SK 최 회장 측의 원상 복구 의사에 따라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법원이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향후 경제주체들의 법적 예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에 따라 그들의 행동과 경제적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5. 결론
이 글의 논의를 통해 비상장주식의 평가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객관적인” 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주식가격은 이중적으로 간주관적(inter- subjective)이고 비상장주식은 그나마 그런 간주관적인 가격조차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식론적으로 법원은 “정당한 비상장주식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경우 분쟁의 소지를 키우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자발적인 거래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건 제3자가 거래대상의 가치를 거래당사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때는 간섭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객관적 평가방법”이라는 신기루를
김정호와 전용덕의 제안은 주식맞교환이 “자발적 거래”의 성격을 띠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예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적정 가격 혹은 적정 손해액의 확정 등에 대해 자의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린다는 자신의 인지 능력을 벗어난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소수주주들은 주식시장에서 보유주식을 파는 것을 통해 대주주의 결정에 반대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 이외에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더 가지게 된다. 소수주주들의 재산권의 침식의 우려도 사라지기 때문에 분쟁 자체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투입되었을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이 크게 절약되어 다른 생산을 위해 쓰이게 될 것이다.
2) 이사회의 의결
이런 방식 이외에도 앞서 언급했듯이 이사회의 결정을 통한 간접적인 “자발성”의 획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경영자에 결정에 대한 이사회의 실질적 통제는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에 대해 법원이 무거운 책임을 물릴 때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흔히 이사회의 이사들 혹은 소수주주들을 대표한다는 사외이사는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에서도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내부적 통제가 작동한 것은 법원이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에 책임을 물었을 때 비로소 가능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법원이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을 묻게 되었을 때 나타난 변화들과 지배주주의 재출현함으로써 주인-대리인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이석, “새로운 기업경영 룰의 動因과 方向”, 서평 마리나 휘트먼 저, 조명현 역, <<변화하는 미국경제, 새로운 게임의 룰>>, 월간에머지 2001.5월호 참고. 이런 점에서 볼 때 특히 소수주주들을 대표하는 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이들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3) 현재까지의 기소 및 판결에 대한 평가
현재까지 검찰이나 법원에서 나오는 기소 내용이나 판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앞에서 인지의 문제, “자발적 성격”을 가지게 하기 위해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것은 거의 전무하다. 물론 법원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객관적인 배임의 액수 혹은 정도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거부하면서도 어떻게 배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단지 “흥정과정”이 결여되었다는 것인데 누구와 어떤 식의 흥정과정이 적법성의 요건을 만족시키는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법원이 다양한 평가기준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본 것은 한편으로는 다행한 것이지만 어떤 것이 “적법한” 것이고 어떤 평가가 “불법”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향후 경제주체들의 이 문제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쉽게 판단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는 “객관적”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이 이를 인식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검찰에서는 주식맞교환에서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일관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나 정부가 세금 낼 때와 다른 일을 할 때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는 이런 이중적 잣대에 대한 불만은 재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일관적 잣대를 쓴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대주주에 의한 소수주주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거래들을 “자발적 거래”에 상당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런 점에서 문제가 된 주식맞교환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그 초점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검찰이 이 문제에 접근할 때 시장에 친화적인 관행이 형성되는데 검찰이 기여하는 바가 있게 될 것이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법원에서는 비록 세법에 근거하여 비상장주식의 가격을 산정하였더라도 이를 토대로 하여 “흥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이라는 논리를 편 것으로 보도되었다. 즉 “흥정 과정”의 존재 여부를 적법성 판단의 룰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흥정 과정”이라는 언급도 “거래의 자발적 성격”의 부여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여야 “흥정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애매하여 보다 명시적으로 “자발적 거래”에 상당한 것으로 되게 하는 절차가 어떤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절차가 부족했는지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막연히 “흥정 과정”의 부재를 말하는 것은 법이 경제주체들에게 제공하는 예측가능성 제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이런 절차가 부족했다면 이를 재개하도록 한다든지 하면 될 것이다. 물론 이런 재개의 필요성이 SK 최 회장 측의 원상 복구 의사에 따라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법원이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향후 경제주체들의 법적 예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에 따라 그들의 행동과 경제적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5. 결론
이 글의 논의를 통해 비상장주식의 평가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객관적인” 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주식가격은 이중적으로 간주관적(inter- subjective)이고 비상장주식은 그나마 그런 간주관적인 가격조차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식론적으로 법원은 “정당한 비상장주식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경우 분쟁의 소지를 키우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자발적인 거래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건 제3자가 거래대상의 가치를 거래당사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때는 간섭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객관적 평가방법”이라는 신기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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