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
Ⅱ. 法規命令과 行政行爲의 限界設定
1. 法規命令
가. 意義
나. 種類
다. 法規命令의 形式과 效力
2. 行政行爲
가. 行政廳의 行爲
나. 公法上의 行爲
다. 法的 行爲
(1) 外部的 行爲
(2) 直接的인 法的 效果
(3) 意思表示
(4) 具體的 事實에 대한 行爲
(5) 法執行行爲로서 權力的 單獨行爲
Ⅲ. 獨逸에서의 物的 行政行爲
1. 序論
2. Niehues의 物的 行爲說
가. 內容
나. 認定理由
3. 物的 行爲說에 대한 論爭
4. 獨逸 行政節次法上의 規律
5. 法制定 後의 論難의 持續
Ⅳ. 問題가 되고 있는 高權的 行爲의 法的 性格의 糾明
1. 都市計劃
가. 意義
나. 種類
(1) 都市基本計劃
(2) 都市管理計劃
(가) 意義
(나) 效果
다. 判例檢討
(1) 過去 서울高等法院 判例
(2) 大法院의 判例
(3) 檢討
라. 用途地域의 變更에 관한 計劃의 法的 性格
(1) 序論
(2) 學說
(가) 法規命令으로 보는 見解
(나) 行政行爲로 보는 見解
(3) 判例
(4) 檢討
2. 標準地公示地價
가. 意義
나. 法的 性格
(1) 學說
(가) 法規命令으로 보는 見解
(나) 事實行爲로 보는 見解
(다) 行政行爲로 보는 見解
(2) 判例
(3) 檢討
3. 個別公示地價
가. 意義
나. 法的 性質
(1) 學說
(가) 行政規則으로 보는 見解
(나) 事實行爲로 보는 見解
(다) 行政行爲로 보는 見解
(2) 判例
(3) 檢討
4. 交通標識板
가. 序論
나. 法的 性格
(1) 學說
(가) 法規命令으로 보는 見解
(나) 行政行爲로 보는 見解
(2) 獨逸의 判例
(가) 獨逸聯邦刑事法院의 判決
(나) 獨逸聯邦行政法院의 判決
(3) 檢討
5. 公用指定
가. 意義
나. 法的 形式과 性格
(1) 立法行爲에 의한 公用指定
(2) 行政處分에 의한 公用指定
6.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판례
가. 사실관계
나. 고등법원의 견해
다. 원고의 주장(상고이유)
라. 대법원의 견해
마. 검토
Ⅴ. 물적 행정행위와의 유사개념
Ⅵ. 結
Ⅱ. 法規命令과 行政行爲의 限界設定
1. 法規命令
가. 意義
나. 種類
다. 法規命令의 形式과 效力
2. 行政行爲
가. 行政廳의 行爲
나. 公法上의 行爲
다. 法的 行爲
(1) 外部的 行爲
(2) 直接的인 法的 效果
(3) 意思表示
(4) 具體的 事實에 대한 行爲
(5) 法執行行爲로서 權力的 單獨行爲
Ⅲ. 獨逸에서의 物的 行政行爲
1. 序論
2. Niehues의 物的 行爲說
가. 內容
나. 認定理由
3. 物的 行爲說에 대한 論爭
4. 獨逸 行政節次法上의 規律
5. 法制定 後의 論難의 持續
Ⅳ. 問題가 되고 있는 高權的 行爲의 法的 性格의 糾明
1. 都市計劃
가. 意義
나. 種類
(1) 都市基本計劃
(2) 都市管理計劃
(가) 意義
(나) 效果
다. 判例檢討
(1) 過去 서울高等法院 判例
(2) 大法院의 判例
(3) 檢討
라. 用途地域의 變更에 관한 計劃의 法的 性格
(1) 序論
(2) 學說
(가) 法規命令으로 보는 見解
(나) 行政行爲로 보는 見解
(3) 判例
(4) 檢討
2. 標準地公示地價
가. 意義
나. 法的 性格
(1) 學說
(가) 法規命令으로 보는 見解
(나) 事實行爲로 보는 見解
(다) 行政行爲로 보는 見解
(2) 判例
(3) 檢討
3. 個別公示地價
가. 意義
나. 法的 性質
(1) 學說
(가) 行政規則으로 보는 見解
(나) 事實行爲로 보는 見解
(다) 行政行爲로 보는 見解
(2) 判例
(3) 檢討
4. 交通標識板
가. 序論
나. 法的 性格
(1) 學說
(가) 法規命令으로 보는 見解
(나) 行政行爲로 보는 見解
(2) 獨逸의 判例
(가) 獨逸聯邦刑事法院의 判決
(나) 獨逸聯邦行政法院의 判決
(3) 檢討
5. 公用指定
가. 意義
나. 法的 形式과 性格
(1) 立法行爲에 의한 公用指定
(2) 行政處分에 의한 公用指定
6.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판례
가. 사실관계
나. 고등법원의 견해
다. 원고의 주장(상고이유)
라. 대법원의 견해
마. 검토
Ⅴ. 물적 행정행위와의 유사개념
Ⅵ. 結
본문내용
도로교통법 제1조,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0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등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근거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횡단보도설치행위의 법률적 성질은 그 설치권자가 일반 국민들의 도로상의 보행편의와 함께 보행과 관련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교통의 안정성 및 원활한 소통을 보장할 목적으로 행하는 공물인 도로의 관리행위의 일종으로 해석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설치행위는 그 설치권자의 횡단보도설치결정과 설치권자와 시공회사와의 시설물설치계약 및 최종적인 시설공사행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할 것인데, 시설권자의 횡단보도설치결정은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를 확정하는 절차이고, 시공회사와의 계약은 공법적 색채가 강한 민법상의 도급계약이며, 시공회사의 공사행위 그 자체는 사실상의 행위에 불과하여 이들을 각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일련의 행위를 전체로서 평가한다고 하여도 이를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 기타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처분성을 부정하였다. 광주고등법원 1998.04.24 선고 97구3209 판결
다. 원고의 주장(상고이유)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공법 영역에 있어서 개별적인 경우를 규율하기 위하여 행하며,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외부에 발생하게 하는 처분, 결정 기타의 고권적 조치를 말하고, 일반처분이란 일반적 징표에 의하여 확정되는 또는 확정될 수 있는 인적범위에 행하여지며, 혹은 물건의 공법적 성질 및 물건의 공중의 이용에 관하여 규율하는 행정행위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일반처분에 물적 행정행위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고, 그 예로서 주차금지, 일반통행을 알리는 관청의 교통표지, 도로의 공용지정과 같은 물건의 고권적 공용행위, 자동차의 운행허가 내지는 운행정지명령, 건물의 준공검사와 같은 것들이 있으며, 이들 물적 행정행위의 공통점은 그들 고권적 조치가 직접 개인의 권리의무를 규율하거나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의 상태를 규율하여 사람들은 그에 의하여 행동의 규율을 받게 되는 바, 예컨대 주차금지, 일방통행과 같은 교통표지는 개별적 표지로서 행정행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행위를 추상적으로 규율하는 법규범 또는 법규가 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횡단보도설치행위 역시 물적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 대법원의 견해
대법원은 원심이 대상적격과 원고적격 모두를 부정한 것과는 달리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청이 특정사항에 대하여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행위이고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횡단보도 설치를 행정행위로 보았다. 대법원 2000.10.27 선고 98두896 판결
마. 검토
원심은 횡단보도설치에 대해 비처분설을 취하고 있는데, 원고와 대법원은 처분설을 취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설치행위를 대인적 행정행위설을 취하면서 이에 포섭하고 있는데 비해, 원고는 독일 연방행정법절차상의 일반처분에 대한 규정(제35조 제2문) 및 학문상의 물적 행정행위설을 원용하여 그의 처분성을 주장하고 있다.
Ⅴ. 물적 행정행위와의 유사개념
행정행위는 인간의 주관적 사정에 착안하여 행하여지는 것인가, 물건의 객관적 사정에 착안하여 행해지는 것인가에 따라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로 구분된다. 그리고 그 양자의 요소를 갖춘 것을 혼합적 행정행위라고 부른다. 이들 행정행위의 구분은 그들 행정행위의 효과가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실익이 있다. 즉 대인적 행정행위의 효과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타인에게 이전될 수 없는 데 대하여 대물적 행정행위의 효과는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즉 건물이 양도되면 그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효과 역시 건물의 양수인에게 양도되는 것이다. 대물적 행정행위와 구별할 것에 “물적 행정행위”가 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행정행위의 효과가 당해 물건에만 미치고, 사람에 대해서는 간적적인 효과를 미친다. 사람에 대한 효과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일반적, 추상적 규율로서의 효과를 발생하기에 명령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주차금지구역의 지정”과 같은 행정작용이 법규명령인가 일반처분인가 하는 점이 다투어 졌던 것인데, 독일의 행정절차법은 그것을 인적 일반처분과 구별하여 물적 일반처분이라 부르기도 한다. 김남진, 앞의 책, p215~216, 정하중, 앞의 책, p206~207
Ⅵ. 結
물적 행정행위라는 개념은 고전적인 행정행위 개념으로 포섭하지 못하는 현대행정의 특수한 현상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 즉 처분의 개념에 포섭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법규명령이나 행정행위는 시민적 법치국가의 침해행정시대의 전형적인 행위도구로서 오늘날의 사회적 법치국가시대의 형성적인 행정기능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구별을 부인하고 있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헌법을 비롯한 실정법 질서는 일방적이고 고권적인 행위형식들에 있어서 법규명령과 행정행위의 이원적인 형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들의 발령주체와 절차형식에 있어서 구별하고 있으며 하자의 법적 효과, 권리보호의 형태에 있어서도 상이하게 취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독일 과 같이 물적 행정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으나 학설에서는 일반적으로 강학상의 행정행위로 보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 등의 개념이 강학상의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러한 물적 행정행위는 앞서의 일반적, 구체적 규율인 일반처분과 마찬가지로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하중, 일반처분과 물적 행정행위의 개념, 고시연구 2000년 11월 호, p158
따라서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소송의 본안 전 요건인 대상적격의 문턱을 낮추어 법원을 통한 사법심사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물적 행정행위라는 개념은 현대 행정에서 수긍해야할 대상이다.
다. 원고의 주장(상고이유)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공법 영역에 있어서 개별적인 경우를 규율하기 위하여 행하며,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외부에 발생하게 하는 처분, 결정 기타의 고권적 조치를 말하고, 일반처분이란 일반적 징표에 의하여 확정되는 또는 확정될 수 있는 인적범위에 행하여지며, 혹은 물건의 공법적 성질 및 물건의 공중의 이용에 관하여 규율하는 행정행위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일반처분에 물적 행정행위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고, 그 예로서 주차금지, 일반통행을 알리는 관청의 교통표지, 도로의 공용지정과 같은 물건의 고권적 공용행위, 자동차의 운행허가 내지는 운행정지명령, 건물의 준공검사와 같은 것들이 있으며, 이들 물적 행정행위의 공통점은 그들 고권적 조치가 직접 개인의 권리의무를 규율하거나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의 상태를 규율하여 사람들은 그에 의하여 행동의 규율을 받게 되는 바, 예컨대 주차금지, 일방통행과 같은 교통표지는 개별적 표지로서 행정행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행위를 추상적으로 규율하는 법규범 또는 법규가 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횡단보도설치행위 역시 물적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 대법원의 견해
대법원은 원심이 대상적격과 원고적격 모두를 부정한 것과는 달리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청이 특정사항에 대하여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행위이고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횡단보도 설치를 행정행위로 보았다. 대법원 2000.10.27 선고 98두896 판결
마. 검토
원심은 횡단보도설치에 대해 비처분설을 취하고 있는데, 원고와 대법원은 처분설을 취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설치행위를 대인적 행정행위설을 취하면서 이에 포섭하고 있는데 비해, 원고는 독일 연방행정법절차상의 일반처분에 대한 규정(제35조 제2문) 및 학문상의 물적 행정행위설을 원용하여 그의 처분성을 주장하고 있다.
Ⅴ. 물적 행정행위와의 유사개념
행정행위는 인간의 주관적 사정에 착안하여 행하여지는 것인가, 물건의 객관적 사정에 착안하여 행해지는 것인가에 따라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로 구분된다. 그리고 그 양자의 요소를 갖춘 것을 혼합적 행정행위라고 부른다. 이들 행정행위의 구분은 그들 행정행위의 효과가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실익이 있다. 즉 대인적 행정행위의 효과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타인에게 이전될 수 없는 데 대하여 대물적 행정행위의 효과는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즉 건물이 양도되면 그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효과 역시 건물의 양수인에게 양도되는 것이다. 대물적 행정행위와 구별할 것에 “물적 행정행위”가 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행정행위의 효과가 당해 물건에만 미치고, 사람에 대해서는 간적적인 효과를 미친다. 사람에 대한 효과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일반적, 추상적 규율로서의 효과를 발생하기에 명령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주차금지구역의 지정”과 같은 행정작용이 법규명령인가 일반처분인가 하는 점이 다투어 졌던 것인데, 독일의 행정절차법은 그것을 인적 일반처분과 구별하여 물적 일반처분이라 부르기도 한다. 김남진, 앞의 책, p215~216, 정하중, 앞의 책, p206~207
Ⅵ. 結
물적 행정행위라는 개념은 고전적인 행정행위 개념으로 포섭하지 못하는 현대행정의 특수한 현상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 즉 처분의 개념에 포섭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법규명령이나 행정행위는 시민적 법치국가의 침해행정시대의 전형적인 행위도구로서 오늘날의 사회적 법치국가시대의 형성적인 행정기능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구별을 부인하고 있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헌법을 비롯한 실정법 질서는 일방적이고 고권적인 행위형식들에 있어서 법규명령과 행정행위의 이원적인 형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들의 발령주체와 절차형식에 있어서 구별하고 있으며 하자의 법적 효과, 권리보호의 형태에 있어서도 상이하게 취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독일 과 같이 물적 행정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으나 학설에서는 일반적으로 강학상의 행정행위로 보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 등의 개념이 강학상의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러한 물적 행정행위는 앞서의 일반적, 구체적 규율인 일반처분과 마찬가지로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하중, 일반처분과 물적 행정행위의 개념, 고시연구 2000년 11월 호, p158
따라서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소송의 본안 전 요건인 대상적격의 문턱을 낮추어 법원을 통한 사법심사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물적 행정행위라는 개념은 현대 행정에서 수긍해야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