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사안 정리
1.발제자 A의 주장
2. B의 질문
Ⅱ.논점정리
1. 발제자 A의 주장에 대한 논평
2. B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그 외의 헌법의 성격
Ⅲ. A의 주장에 대한 논평
1. 헌법의 개념-⌜최고규범성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2. 헌법의 본질
3. 관습헌법
Ⅳ.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1. 사실관계
2. 수도 서울이 관습헌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습헌법(수도서울)의 폐지에 헌법개정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4.판례 평석
Ⅴ.헌법이 최고법인 근본적 이유
1. 의의
2. 헌법이 갖는 우선적 효력의 논거
3. 현행법상의 최고규범성의 구현
Ⅵ. 헌법의 그 외의 성격
1. 의의
2.헌법의 정치규범성
3. 헌법의 조직규범성, 수권규범성
4.헌법의 기본권보장규범성
5.헌법의 권력제한규범성
6. 헌법의 생활규범성
7. 헌법의 자기보장규범성
8.헌법의 역사성
9.헌법의 이념성
1.발제자 A의 주장
2. B의 질문
Ⅱ.논점정리
1. 발제자 A의 주장에 대한 논평
2. B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그 외의 헌법의 성격
Ⅲ. A의 주장에 대한 논평
1. 헌법의 개념-⌜최고규범성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2. 헌법의 본질
3. 관습헌법
Ⅳ.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1. 사실관계
2. 수도 서울이 관습헌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습헌법(수도서울)의 폐지에 헌법개정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4.판례 평석
Ⅴ.헌법이 최고법인 근본적 이유
1. 의의
2. 헌법이 갖는 우선적 효력의 논거
3. 현행법상의 최고규범성의 구현
Ⅵ. 헌법의 그 외의 성격
1. 의의
2.헌법의 정치규범성
3. 헌법의 조직규범성, 수권규범성
4.헌법의 기본권보장규범성
5.헌법의 권력제한규범성
6. 헌법의 생활규범성
7. 헌법의 자기보장규범성
8.헌법의 역사성
9.헌법의 이념성
본문내용
와 ‘사람에 의한 결정’을 강조하는 결단주의, ‘가치지향적인 통합촉진의 요소’로서 헌법을 파악하는 통합주의의 헌법관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세 이론을 적절히 활용하여 그 본질을 규명할 때 진정한 헌법의 본질에 더욱 가까워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관습헌법
(1) 서 론
1)들어가며
관습헌법이란 기본적 헌법사항에 해당하는 관례 내지 관행이 헌법적 규범력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을 통하여, 국가 내의 최고법으로서의 규범성을 획득하고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 것을 말한다.
대비되는 개념으로 헌법전에 기술된 헌법인 성문헌법이 있다. 성문헌법은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에 비해 재개정이 까다로운 경성헌법이 대부분이며 이 성질은 한 국가의 최고법이 되는 근거가 된다.
그렇다면 관습헌법도 이러한 성문헌법과 같이 최고법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인정된다면 어떤 효력을 갖는지, 어떤 헌법관습들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아래의 논의는 헌법전의 규정여부를 기준으로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을 분류하는 방식을 인정하는 태도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며, ‘완전히 불문으로 된 헌법도 없고 또 반대로 완전히 성문으로 된 헌법도 없기 때문에 헌법을 불문헌법과 성문헌법으로 구별하는 것은 그릇된 구별’이라는 견해 C.F.strong
도 있다.
2) 구별개념
실제에서의 관행 또는 사실상의 관습은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효력이 인정되는 관습헌법과 구별된다. 또한 명시되지 않은 헌법은 실정헌법의 명문의 규정상으로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해당헌법조항의 내용이나 헌법조항의 체계상 당연히 인정되는 점에서 관습헌법과 구별된다.
(2) 인정여부
1) 학설의 대립
현행 헌법이 성문헌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관습헌법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성문헌법주의를 강조하고 관습의 불분명함을 들어 관습헌법을 부인하고 그 규범력을 부인하는 견해와 성문헌법 속에 헌법사항을 구체적으로 모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성문헌법에서 헌법적 가치를 갖는 사항을 흠결할 수도 있으므로 관습헌법의 필요성과 그 규범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성낙인 20면
2) 헌법재판소의 입장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2004헌마554
고 하여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관습헌법의 유형 및 헌법적 근거
1) 유형
관습헌법을 성문헌법에 기초하여 본래의 의미를 발전 및 변형시킨 관습헌법과 규정이 없어 공백이 생긴 경우에 이를 메우는 관습헌법으로 분류하는 견해 정종섭 19면
가 있고, 관습헌법을 성문헌법의 공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추가적 관습헌법과 성문헌법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헌법적 관행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성문헌법을 해석하는 해석적 관습헌법으로 나누는 견해 이광윤‘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결정의 찬반논쟁’고시계2004.12
가 있다.
2) 관습헌법 인정의 헌법적 근거
관습에 의한 헌법적 규범의 생성은 국민주권이 행사되는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 주권자인 동시에 헌법제정권력의 주체인 국민은성문헌법의 재개정뿐만 아니라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통틀어 헌법 제1조제2항이 근거가 될 수 있다 2004헌마554
고 볼 수 있다.
(4)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1) 관습이 성림되는 사항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사항일 것
일반적인 헌법사항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도 특히 국가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만이 관습헌법의 대상이 된다.
2) 관습법의 일반적 성립요건을 충족할 것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한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하고 관행은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 내지 계속되어야 하며, 지속성을 가져야 하고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며, 국민들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5) 관습헌법의 효력
1) 문제제기
관습헌법이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효력이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갖는 것인가 아니면 성문헌법이 존재하지않는 영역에서 그 흠결을 보완하는 정도의 효력을 갖는 것인지 문제된다.
2) 학설의 대립
ⅰ) 대등적 효력설 이광윤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결정의 찬반논쟁’고시계2004.12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사를 표현한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한다
ⅱ) 보충적 효력설 장영수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결정의 찬반논쟁’고시계2004.12
관습헌법과 관습법(관습법은 일반적으로 성문법에 열후적인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고, 관습헌법이 성립되어 있다 할지라도 성문헌법에 의해 관습헌법이 깨뜨려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양자의 효력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의 보충적 지위를 가진다고 한다.
ⅲ) 헌재의입장
후설
(6) 관습헌법의 개정절차
1) 문제제기
헌법은 일반법률에 비해 엄격한 개정절차를 정하고 있는 바, 관습헌법도 헌법에 해당하는 이상, 헌법개정의 대상인 헌법에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법률의 제정, 개정을 통하여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2) 학설의 대립
ⅰ) 헌법개정절차설
관습헌법도 헌법개정의 대상이 되는 헌법에 해당하고,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근거로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ⅱ) 법률개정절차설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옳지 않고, 헌법개정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 즉 성문헌법과 관련된 개념이므로 관습헌법의 변경은 헌법개정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법률개정절차에 의해서 개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Ⅳ.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2004.10.21.2004헌마554,556병합)
1. 사실관계
2002.9.30 새천년민주당의 대통령후보 노무현은 선거공약으로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충
3. 관습헌법
(1) 서 론
1)들어가며
관습헌법이란 기본적 헌법사항에 해당하는 관례 내지 관행이 헌법적 규범력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을 통하여, 국가 내의 최고법으로서의 규범성을 획득하고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 것을 말한다.
대비되는 개념으로 헌법전에 기술된 헌법인 성문헌법이 있다. 성문헌법은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에 비해 재개정이 까다로운 경성헌법이 대부분이며 이 성질은 한 국가의 최고법이 되는 근거가 된다.
그렇다면 관습헌법도 이러한 성문헌법과 같이 최고법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인정된다면 어떤 효력을 갖는지, 어떤 헌법관습들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아래의 논의는 헌법전의 규정여부를 기준으로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을 분류하는 방식을 인정하는 태도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며, ‘완전히 불문으로 된 헌법도 없고 또 반대로 완전히 성문으로 된 헌법도 없기 때문에 헌법을 불문헌법과 성문헌법으로 구별하는 것은 그릇된 구별’이라는 견해 C.F.strong
도 있다.
2) 구별개념
실제에서의 관행 또는 사실상의 관습은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효력이 인정되는 관습헌법과 구별된다. 또한 명시되지 않은 헌법은 실정헌법의 명문의 규정상으로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해당헌법조항의 내용이나 헌법조항의 체계상 당연히 인정되는 점에서 관습헌법과 구별된다.
(2) 인정여부
1) 학설의 대립
현행 헌법이 성문헌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관습헌법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성문헌법주의를 강조하고 관습의 불분명함을 들어 관습헌법을 부인하고 그 규범력을 부인하는 견해와 성문헌법 속에 헌법사항을 구체적으로 모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성문헌법에서 헌법적 가치를 갖는 사항을 흠결할 수도 있으므로 관습헌법의 필요성과 그 규범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성낙인 20면
2) 헌법재판소의 입장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2004헌마554
고 하여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관습헌법의 유형 및 헌법적 근거
1) 유형
관습헌법을 성문헌법에 기초하여 본래의 의미를 발전 및 변형시킨 관습헌법과 규정이 없어 공백이 생긴 경우에 이를 메우는 관습헌법으로 분류하는 견해 정종섭 19면
가 있고, 관습헌법을 성문헌법의 공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추가적 관습헌법과 성문헌법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헌법적 관행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성문헌법을 해석하는 해석적 관습헌법으로 나누는 견해 이광윤‘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결정의 찬반논쟁’고시계2004.12
가 있다.
2) 관습헌법 인정의 헌법적 근거
관습에 의한 헌법적 규범의 생성은 국민주권이 행사되는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 주권자인 동시에 헌법제정권력의 주체인 국민은성문헌법의 재개정뿐만 아니라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통틀어 헌법 제1조제2항이 근거가 될 수 있다 2004헌마554
고 볼 수 있다.
(4)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1) 관습이 성림되는 사항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사항일 것
일반적인 헌법사항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도 특히 국가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만이 관습헌법의 대상이 된다.
2) 관습법의 일반적 성립요건을 충족할 것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한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하고 관행은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 내지 계속되어야 하며, 지속성을 가져야 하고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며, 국민들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5) 관습헌법의 효력
1) 문제제기
관습헌법이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효력이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갖는 것인가 아니면 성문헌법이 존재하지않는 영역에서 그 흠결을 보완하는 정도의 효력을 갖는 것인지 문제된다.
2) 학설의 대립
ⅰ) 대등적 효력설 이광윤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결정의 찬반논쟁’고시계2004.12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사를 표현한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한다
ⅱ) 보충적 효력설 장영수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결정의 찬반논쟁’고시계2004.12
관습헌법과 관습법(관습법은 일반적으로 성문법에 열후적인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고, 관습헌법이 성립되어 있다 할지라도 성문헌법에 의해 관습헌법이 깨뜨려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양자의 효력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의 보충적 지위를 가진다고 한다.
ⅲ) 헌재의입장
후설
(6) 관습헌법의 개정절차
1) 문제제기
헌법은 일반법률에 비해 엄격한 개정절차를 정하고 있는 바, 관습헌법도 헌법에 해당하는 이상, 헌법개정의 대상인 헌법에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법률의 제정, 개정을 통하여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2) 학설의 대립
ⅰ) 헌법개정절차설
관습헌법도 헌법개정의 대상이 되는 헌법에 해당하고,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근거로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ⅱ) 법률개정절차설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옳지 않고, 헌법개정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 즉 성문헌법과 관련된 개념이므로 관습헌법의 변경은 헌법개정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법률개정절차에 의해서 개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Ⅳ.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2004.10.21.2004헌마554,556병합)
1. 사실관계
2002.9.30 새천년민주당의 대통령후보 노무현은 선거공약으로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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