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의 부당노동행위성 여부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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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조합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의 부당노동행위성 여부 (판례평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건개요

Ⅱ. 판결요지

Ⅲ. 평 석

본문내용

을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았음에 반하여 법원은 노동조합의 활동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것에 대응하는 대책으로서 어느 정도의 노동조합에 대한 개입은 부당노동행위가 안된다고 보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 문제가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호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을 부당노동행위로 보는 것이지 그 노동조합이 `부당한\' 활동을 한 경우라고 해도 지배 개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러한 사용자의 정보수집 내지 동태파악 행위가 조합원의 의사결정이나 발언 등을 비롯한 조합의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한 당연히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에 관련된 참조 판례로는 유사한 취지의 일본 판례가 있다(소화46.8.6, 노민집 22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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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18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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