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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화환어음취결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FOB조건에서 화환어음에 의한 대금결제방식은 어디까지나 특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FOB조건 본래의 동시상환적인 대금결제는 거의 실행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정기선에 의한 개품운송계약이 현대 운송의 주류라고 볼 때 화환어음취결방식의 특약이 없다면 FOB조건은 무역거래에서 올바르게 기능할 수 없을 것이다.
4) 주운임지급조건군(group C)
제1절 운임포함조건
1. 운임포함조건의 서문
\"운임포함조건\"은 계약물품이 선적항 본선의 선측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조건임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운송에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다만 물품에 대한 멸실ㆍ손상의 위험은 물품인도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인도후 발생하는 추가비용도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CFR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은 해상운송과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만일 당사자간에 물품을 선측난간을 넘겨 인도할 의도가 없다면 CPT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2.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A. 매도인의 의무
A.1.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제공
매도인은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증거로서 상업송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자메세지, 그리고 기타 계약에서 요구하는 일치의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A.2. 허가, 인증 및 통관
매도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출허가(승인) 또는 정부의 공적 인증을 받아야 하며, 만일 적용된다면 수출에 필요한 모든 세관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A.3. 운송 및 보험계약
a) 운송계약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지정된 목적항까지 계약명세의 물품운송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의 해양선박에(내륙수로운송인 경우에는 내륙수로선박에) 통상적인 항로로 통상적인 운송계약을 체결하여햐 한다.
b) 보험계약
\"의무없음\"
A.4. 인도
매도인은 약정된 기긴내에 또는 약정일자에 선적항에서 선박의 본선상에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A.5. 위험이전
매도인은 B5의 조항을 조건으로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의 선측난간을 통과할 때까지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A.6. 비용의 분기
매도인은 B6의 규정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ㆍA4의 규정에 따라 물품이 인도완료될 때까지 물품에 관련된 모든 비용
ㆍ물품의 본선적재비용과 운송계약상 매도인의 비용으로 되어 있는 지정된 양륙항에서의 양화비용을 포함하여, A3 a)로부터 결과된 운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
ㆍ적용이 되는 경우, 수출에 대해 부과되는 모든 관세 및 세금 그리고 기타 부과금 뿐만 아니라 수출통관비용, 그리고 운송계약상 매도인의 비용으로 되어 있는 제3국의 통과비용
A.7. 매수인에게의 통지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하는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요구되는 그 밖의 다른 통지를 포함하여 A4에 따라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적절한 통지를 해야 한다.
A.8. 인도의 증거, 운송서류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전자메세지
매도인은 약정된 목적항까지의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류(예를 들어 유통성 선하증권,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내륙수로운송서류)는 계약물품을 커버하여야 하며, 합의된 선적기간내의 선적일을 표시하고 있어야 하며, 매수인의 목적항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의 인도(또는 손상물품에 대한 배상청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달리 합의된 바가 없는 한, 제2의 후속매수인에게 서류(유통성 선하증권)를 이전함으로써 물품을 매각할 수 있는 운송서류이거나 또는 운송인에게 통지함으로써 매각할 수 있는 운송서류이어야 한다.
그와 같은 운송서류가 여러 장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전통의 원본을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전자적으로 통신하도록 합의한 경우 전 항에 언급된 서류는 이에 사응ㅇ하는 EDI 메시지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A.9. 검사-포장-하인
매도인은 A4에 따라 물품의 인도목적에 필요한 검사업무(예를 들어 품질ㆍ용적ㆍ중량ㆍ수량검사)의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과 관련된 상황이예를 들어 운송방식, 목적지) 계약체결 전에 매도인에게 알려진 정도로 물품운송에 요구되는 포장(계약명세의 물품을 무포장상태로 선적하는 것이 그 거래의 통상적인 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해야 한다. 포장에는 적절히 하인되어져야 한다.
A.10. 기타 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처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을 수입하는데 매수인에게 필요할 수 있는 선적국 및/또는 원산지국에서 발행되거나 송달되는 서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자메세지(A8에 언급된 것들 이외에)를 매수인이 취득하는데 모든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보험을 부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B. 매수인의 의무
B.1. 대금의 지급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약정한 대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B.2. 허가, 인증 및 통관
매수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입허가(승인) 또는 그 밖에 정부의 공적 인증을 받아야 하며, 만일 적용된다면 물품의 수입에 필요한 그리고 제3국을 통과하기 위한 모든 세관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B.3. 운송 및 보험계약
a) 운송계약
\"의무 없음\"
b) 보험계약
\"의무 없음\"
B.4. 물품의 인수
매수인은 A4에 따라 물품이 인도되었을 때 이들을 인수해야 하며 지정된 목적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이들을 수취해야 한다.
B.5. 위험의 이전
매수인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난간을 통과할 때로부터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B7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통지를 하지 못한다면, 약정된 선적일자 또는 선적기간의 만기일로부터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품이 계약에 정히 충당되었다는 것, 즉 계약물품으로서 명백히 구분해 두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계약물품으로 확인되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B.6. 비용의 분기
매도인은 A3 a)의 규정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빙
FOB조건에서 화환어음에 의한 대금결제방식은 어디까지나 특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FOB조건 본래의 동시상환적인 대금결제는 거의 실행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정기선에 의한 개품운송계약이 현대 운송의 주류라고 볼 때 화환어음취결방식의 특약이 없다면 FOB조건은 무역거래에서 올바르게 기능할 수 없을 것이다.
4) 주운임지급조건군(group C)
제1절 운임포함조건
1. 운임포함조건의 서문
\"운임포함조건\"은 계약물품이 선적항 본선의 선측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조건임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운송에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다만 물품에 대한 멸실ㆍ손상의 위험은 물품인도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인도후 발생하는 추가비용도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CFR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은 해상운송과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만일 당사자간에 물품을 선측난간을 넘겨 인도할 의도가 없다면 CPT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2.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A. 매도인의 의무
A.1.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제공
매도인은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증거로서 상업송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자메세지, 그리고 기타 계약에서 요구하는 일치의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A.2. 허가, 인증 및 통관
매도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출허가(승인) 또는 정부의 공적 인증을 받아야 하며, 만일 적용된다면 수출에 필요한 모든 세관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A.3. 운송 및 보험계약
a) 운송계약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지정된 목적항까지 계약명세의 물품운송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의 해양선박에(내륙수로운송인 경우에는 내륙수로선박에) 통상적인 항로로 통상적인 운송계약을 체결하여햐 한다.
b) 보험계약
\"의무없음\"
A.4. 인도
매도인은 약정된 기긴내에 또는 약정일자에 선적항에서 선박의 본선상에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A.5. 위험이전
매도인은 B5의 조항을 조건으로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의 선측난간을 통과할 때까지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A.6. 비용의 분기
매도인은 B6의 규정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ㆍA4의 규정에 따라 물품이 인도완료될 때까지 물품에 관련된 모든 비용
ㆍ물품의 본선적재비용과 운송계약상 매도인의 비용으로 되어 있는 지정된 양륙항에서의 양화비용을 포함하여, A3 a)로부터 결과된 운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
ㆍ적용이 되는 경우, 수출에 대해 부과되는 모든 관세 및 세금 그리고 기타 부과금 뿐만 아니라 수출통관비용, 그리고 운송계약상 매도인의 비용으로 되어 있는 제3국의 통과비용
A.7. 매수인에게의 통지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하는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요구되는 그 밖의 다른 통지를 포함하여 A4에 따라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적절한 통지를 해야 한다.
A.8. 인도의 증거, 운송서류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전자메세지
매도인은 약정된 목적항까지의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류(예를 들어 유통성 선하증권,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내륙수로운송서류)는 계약물품을 커버하여야 하며, 합의된 선적기간내의 선적일을 표시하고 있어야 하며, 매수인의 목적항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의 인도(또는 손상물품에 대한 배상청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달리 합의된 바가 없는 한, 제2의 후속매수인에게 서류(유통성 선하증권)를 이전함으로써 물품을 매각할 수 있는 운송서류이거나 또는 운송인에게 통지함으로써 매각할 수 있는 운송서류이어야 한다.
그와 같은 운송서류가 여러 장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전통의 원본을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전자적으로 통신하도록 합의한 경우 전 항에 언급된 서류는 이에 사응ㅇ하는 EDI 메시지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A.9. 검사-포장-하인
매도인은 A4에 따라 물품의 인도목적에 필요한 검사업무(예를 들어 품질ㆍ용적ㆍ중량ㆍ수량검사)의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과 관련된 상황이예를 들어 운송방식, 목적지) 계약체결 전에 매도인에게 알려진 정도로 물품운송에 요구되는 포장(계약명세의 물품을 무포장상태로 선적하는 것이 그 거래의 통상적인 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해야 한다. 포장에는 적절히 하인되어져야 한다.
A.10. 기타 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처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을 수입하는데 매수인에게 필요할 수 있는 선적국 및/또는 원산지국에서 발행되거나 송달되는 서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자메세지(A8에 언급된 것들 이외에)를 매수인이 취득하는데 모든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보험을 부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B. 매수인의 의무
B.1. 대금의 지급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약정한 대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B.2. 허가, 인증 및 통관
매수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입허가(승인) 또는 그 밖에 정부의 공적 인증을 받아야 하며, 만일 적용된다면 물품의 수입에 필요한 그리고 제3국을 통과하기 위한 모든 세관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B.3. 운송 및 보험계약
a) 운송계약
\"의무 없음\"
b) 보험계약
\"의무 없음\"
B.4. 물품의 인수
매수인은 A4에 따라 물품이 인도되었을 때 이들을 인수해야 하며 지정된 목적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이들을 수취해야 한다.
B.5. 위험의 이전
매수인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난간을 통과할 때로부터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B7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통지를 하지 못한다면, 약정된 선적일자 또는 선적기간의 만기일로부터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품이 계약에 정히 충당되었다는 것, 즉 계약물품으로서 명백히 구분해 두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계약물품으로 확인되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B.6. 비용의 분기
매도인은 A3 a)의 규정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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