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법해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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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도 입할 것이 아니라, 이전의 판결들이 언급했듯이 "문리가 명확하고 논리적으로도 모순이 없 다면, 설혹 판결이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 온다 하더라도, 이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라는 해 석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의 소지를 막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②와 ③ 의 의견이 본장 제2절에서 언급한 78도246호, 87도2365호 판결의 반대의견과 일치한다는 주 장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①과 ④의 의견은 구문이나 단어에 부여가능한 의미를 찾아내려 하였다. 그리고 ① 과 ④의 의견은 부여하려는 의미가 통상적인 의미라고 하지는 않는다. 단지 가능한 의미라 고 할 뿐이다. 따라서 이들 의견에서 법문의 가능한 의미란 법문의 구속성을 완화시키는 기 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법문의 의미를 상당 정도 확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려는 입장에서는 이에 반대할 것이며, 법규정의 해석이 반드시 법문에 구속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에 서도 이에 반대할 것이다. 우선 위에 언급한 금액판결에서는 다액을 금액으로 해석하였던 바, 법문의 가능한 의미라는 기준에 따른다면 금액이 다액의 가능한 의미라고 말하기는 상 당히 어려울 것이며, 이 판결은 법원의 법률해석권의 범위를 넘어선 판결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자와 같이 위의 판결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첫째로 왜 법문의 가능한 의미가 해 석의 한계를 설정해야 하는가를 물을 것이다. 그 대답이 해석과 흠결의 보충, 해석과 유추를 구별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가능한 의미>라는 기준은 이론상 외관상 구별가능성을 제기할 뿐 실제에 있어 구별가능성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그럴 것 같지도 않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준을 원할 경우 그 성패는 타당한 개념구성의 문제에 달려 있다. 다만 필자는 사회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개념 그리고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선을 상당히 명확하 게 그을 수 있는 유용한 개념을 획득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 능한 의미에 의거한 논증방식의 정당성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가능한 의미>가 바람직한 기준, 바람직한 개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언어관행에 따라 법규정을 해석했 다는 주장은 결국 국민적 관행에 충실했다고 호소하고 있는 셈이다. 이상돈 교수는 이를 "사이비 근거지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타당한 주장이라고 본다. <가능한 의미>에 의 한 논증방식보다는 판사 자신이 한 해석의 결과에 대하여 공유된 혹은 공유해야 할 이성에 기반하여 독자를 납득시키려는 태도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소위 합리적인 논증이 훨씬 중요하고도 타당하다고 본다.
V. 결론
필자는 법해석론을 문언중심적, 의도중심적, 목적중심적 법해석론의 세가지로 분류 하였고, 우리 대법원의 법해석론에는 고전적 문언중심적 법해석론(78도246판결의 반대의견 과 87도2365판결의 반대의견)과 목적중심적 법해석론(78도246판결의 다수의견)의 대립이 있 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법문의 가능한 의미라는 기준의 등장과 관련하여 볼 때, 94모32결정 과 96도1167판결의 다수의견들 및 반대의견들은 공히 법문의 가능한 의미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지만, 94모32결정의 반대의견과 96도1167의 다수의견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사실 상 통상적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하다면 법문의 가능한 의미라는 기준을 등장시킴으로써 혼란을 가중시켰을 뿐, 이 두가지 의견(94모32결정의 반대의견과 96도1167 의 다수의견)은 고전적인 문언중심적 법해석론의 주장과 내용상으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 다.
94모32결정의 다수의견과 96도1167판결의 반대의견은 새로운 의미를 담은 <가능한 의미>라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즉 고전적인 문언중심적 법해석론에 대한 수정 으로 제시되었다고 생각된다. 그 맥락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가능한 의미라는 기준은 통상의 의미에 따른 해석에서 생기는 불합리한 결론을 수정할 수 있는 근거와 한계를 제공 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 기준은 형법상 유추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해석과 유추를 구별할 수 있는 산뜻한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기준에 대해, 실제 유용한 개념으로 구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며, 그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본문에서 언급된 것에 덧붙여 <가능한 의미>의 개념구성상의 난점을 한가지 지적한다면, 전통적인 의미론과 근자의 화용론의 대립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다. 단어가 가지는 의미의 폭에 대한 문제 는 일찍이 하트와 풀러의 논쟁에서 다루어 졌다. 하트는 '단어들이란 어느 정도 고정적인 의 미를 가진다'고 본 반면에 풀러는 사용된 맥락에 따라 그 의미의 폭이 변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가능한 의미란 기준은 언어관 내지 언어철학상의 대립에 대한 조화로운 해결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필자는 문언중심적 법해석론을 배격하는 입장에 서 있다. 그리고 그 해석론의 대안 으로 목적중심적 법해석론을 제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논의는 이미 언급했듯이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 논문에서는 결어삼아 필자가 구상하는 목적중심적 법해석론의 윤곽에 대해 언급 하고자 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목적중심적 해석론도 법규정 문언이 갖는 통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부터 해석을 시작한다. 그리고 체계상의 의미도 고려하여 법규정의 문언이 특수한 의미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도 검토한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끝나 지 않는다. 법규정이 체화하고 있는 법의 정신, 목적, 이성에 대한 탐구가 진행된다. 그 결과 문언에 중심을 두어 파악된 의미와 목적에 중심을 두어 파악된 의미가 상치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할 경우 문언에 중점을 두어서 파악된 의미는 목적에 의거하여 파악된 의미에 의해 번복될 수 있다. 그러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목적이 우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번복을 위 해서는 강한 합리적인 논증이 필요하게 된다. 사실상 이러한 목적중심적 법해석론이 성공하 기 위해서는 올바른 법의 목적에 의거한 구체화된 논거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작업이 가능하고도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   해석,   대법원,   유형,   개념,   의미,   목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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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24
  • 저작시기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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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3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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