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법문화에 대한 기존의 인식들
III. 문화의 새로운 개념 정립과 접근방법의 전환
IV. 법과 문화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
V. 결론
II. 법문화에 대한 기존의 인식들
III. 문화의 새로운 개념 정립과 접근방법의 전환
IV. 법과 문화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
V. 결론
본문내용
요인 이나 방향을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그 동안 서구의 학자들도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이해했던 문화의 관념에는 한 문화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이 동일한 가치관과 세계 관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제되었으며,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법적 가치관이나 인식의 특성은 항상 서구인들의 그것과 비교되었다. 물론 서구의 제도나 문화와의 비교를 피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한국의 문화체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체계나 사유방식이 하위의 것으로 혹은 전근대적인 것으로 분류되고 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 문화적인 관점과 달리 보다 중요한 문제는 한 문화공동체내의 구성원들이 과연 동일한 가치체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물음을 제기하고 있는데, 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변형은 이러한 전제에 의해서는 거의 설명될 수 없다. 특히 이질적인 서양의 법체계를 수용한 문화에서는 그 법체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타문화 속에서 활용되는 지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활용되는지 등의 문제가 바로 그 사회의 변화된 현재의 모 습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한국의 법지식인이나 시민들은 법을 지배자들이 활용하는 수단으로 인식해왔다. 이 러한 법인식에 대해서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그 원천을 일제의 식민주의 경험에 보다 큰 혐 의를 두었다. 따라서 이러한 왜곡된 법인식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소위 식민사관, 식민지 적 법의식의 극복을 제일의 과제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또 다른 한계를 안 고 있다. 즉 현대 한국사회와 법학에 나타난 모든 부정적인 원천을 일제 식민지 경험에 둠 으로써 보다 원천적으로 한국의 문화에 내재하고 있는 고유의 논리를 간과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일제 식민주의 경험 이전에 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문화적 논리를 갖고 있었던 한국의 법문화에 일제의 폭압적인 법적 활용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한국의 법 지식인들은 이러한 중첩되고 복합적인 부정성에 대한 분석을 간과해왔다. 더욱이 이러한 부 정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저항하였는가에 대한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법지식인들의 왜곡된 시민들의 법의식에 대한 탐구가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접근방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본 연구 앞부분에서 다룬 법문화에 대한 탐구자들이 안고 있는 한계를 그대로 안고 있다. 시민들의 의식은 단지 수동적인 저장고라고 하는 전제 이다. 시민들의 법의식이나 법행동이 법지식인이나 사법주체들에 의해서 통제되고 조작되는 객체로서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법문화에 대한 인식은 한 사회 내에서 법이 어떻게 작동하 고 있고, 그러한 법이 사회 속에서 누구에 의해서 활용되고 그러한 활용에 대해서 어떠한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의 가장 커다란 전제는 바로 지배와 피지배, 법지식의 소유자와 피전달자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권력·지식 관념에 기인 한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법지식인들이나 다른 사회과학자들에 의해서 주로 활용된 조사방법 은 설문조사에 의한 것이었고, 이러한 설문조사에서는 다만 정지된 시점에서 설문대상자가 갖고 있는 인지나 생각만이 드러날 뿐이다. 이러한 연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시민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법에 대한 태도와 생각을 변화시켜왔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시민들의 법의식의 변화에 대해서 통계적인 조사방법을 통해서 도출될 수 있는 변화의 요인은 단지 외형적인 요인들을 제시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 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법문화에 대한 접근방법이 안고 있는 난관은 한 개 인이 실제 법적 경험 속에서 행하는 바와 자신이 평온한 상태에서 생각하고 있는 법적 인지 나 판단간의 분열적 차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류학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흐름은 한국의 식민지 역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 특히 지식인층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향으로, 일본관료들의 망언, 즉 식민지 36년 동안 일본이 선진 교육과 기술을 전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들은 대개 감정적으로 일본인들 의 주장에 대처해왔다. 일본인들은 한국의 자원을 수탈하고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시 설, 선진 지식을 심어놓은 것이지 선의의 관점에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대응이 주류를 이 루었다. 물론 이러한 관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응의 이면에 놓여 있 는 식민 착취의 능동자/피동자, 선진 지식과 기술의 전달자/피전달자가 확고하게 분리되어 있는 한, 전달자에 대한 피전달자의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운 문화연구자들은 이러한 대응방식의 한계점을 명쾌하게 해명해주고 있다. 36 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배를 받았던 우리들은 주체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선진 지식을 습득했다. 그것은 우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마치 그들이 서구의 주권 개념을 전용하 여 대일본제국을 주장했듯이 우리들 역시 그들로부터 전용한 주권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의 독립국임을 선포한 것이다. 이러한 전용의 개념은 지금까지 식민지국/피식민지국, 혹은 전파 국/피전파국 분열선의 중심을 관통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 전용의 개념은 단지 내부인과 외부인과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다. 그 것은 내부인들 사이에도 적용되는 개념이다. 즉 한 사회 내에서 어떤 개념이나 이데올로기 를 전파하고 이를 통해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서 피지배 집단이나 개 인이 처음에는 그 개념이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여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이를 전용함으로써 지배집단과 동등한 대결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수단을 획득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들은 지난 80년대 90년대 한국 사회에 나타난 사회운동의 변화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20세기를 살아 온 현대 한국인들은 서구의 법체계와 법관념들을 끊임없이 수용하 면서 동시에 이에 저항하면서 나름의 체계를 구축해온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그 동안 서구의 학자들도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이해했던 문화의 관념에는 한 문화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이 동일한 가치관과 세계 관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제되었으며,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법적 가치관이나 인식의 특성은 항상 서구인들의 그것과 비교되었다. 물론 서구의 제도나 문화와의 비교를 피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한국의 문화체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체계나 사유방식이 하위의 것으로 혹은 전근대적인 것으로 분류되고 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 문화적인 관점과 달리 보다 중요한 문제는 한 문화공동체내의 구성원들이 과연 동일한 가치체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물음을 제기하고 있는데, 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변형은 이러한 전제에 의해서는 거의 설명될 수 없다. 특히 이질적인 서양의 법체계를 수용한 문화에서는 그 법체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타문화 속에서 활용되는 지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활용되는지 등의 문제가 바로 그 사회의 변화된 현재의 모 습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한국의 법지식인이나 시민들은 법을 지배자들이 활용하는 수단으로 인식해왔다. 이 러한 법인식에 대해서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그 원천을 일제의 식민주의 경험에 보다 큰 혐 의를 두었다. 따라서 이러한 왜곡된 법인식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소위 식민사관, 식민지 적 법의식의 극복을 제일의 과제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또 다른 한계를 안 고 있다. 즉 현대 한국사회와 법학에 나타난 모든 부정적인 원천을 일제 식민지 경험에 둠 으로써 보다 원천적으로 한국의 문화에 내재하고 있는 고유의 논리를 간과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일제 식민주의 경험 이전에 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문화적 논리를 갖고 있었던 한국의 법문화에 일제의 폭압적인 법적 활용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한국의 법 지식인들은 이러한 중첩되고 복합적인 부정성에 대한 분석을 간과해왔다. 더욱이 이러한 부 정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저항하였는가에 대한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법지식인들의 왜곡된 시민들의 법의식에 대한 탐구가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접근방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본 연구 앞부분에서 다룬 법문화에 대한 탐구자들이 안고 있는 한계를 그대로 안고 있다. 시민들의 의식은 단지 수동적인 저장고라고 하는 전제 이다. 시민들의 법의식이나 법행동이 법지식인이나 사법주체들에 의해서 통제되고 조작되는 객체로서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법문화에 대한 인식은 한 사회 내에서 법이 어떻게 작동하 고 있고, 그러한 법이 사회 속에서 누구에 의해서 활용되고 그러한 활용에 대해서 어떠한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의 가장 커다란 전제는 바로 지배와 피지배, 법지식의 소유자와 피전달자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권력·지식 관념에 기인 한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법지식인들이나 다른 사회과학자들에 의해서 주로 활용된 조사방법 은 설문조사에 의한 것이었고, 이러한 설문조사에서는 다만 정지된 시점에서 설문대상자가 갖고 있는 인지나 생각만이 드러날 뿐이다. 이러한 연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시민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법에 대한 태도와 생각을 변화시켜왔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시민들의 법의식의 변화에 대해서 통계적인 조사방법을 통해서 도출될 수 있는 변화의 요인은 단지 외형적인 요인들을 제시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 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법문화에 대한 접근방법이 안고 있는 난관은 한 개 인이 실제 법적 경험 속에서 행하는 바와 자신이 평온한 상태에서 생각하고 있는 법적 인지 나 판단간의 분열적 차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류학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흐름은 한국의 식민지 역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 특히 지식인층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향으로, 일본관료들의 망언, 즉 식민지 36년 동안 일본이 선진 교육과 기술을 전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들은 대개 감정적으로 일본인들 의 주장에 대처해왔다. 일본인들은 한국의 자원을 수탈하고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시 설, 선진 지식을 심어놓은 것이지 선의의 관점에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대응이 주류를 이 루었다. 물론 이러한 관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응의 이면에 놓여 있 는 식민 착취의 능동자/피동자, 선진 지식과 기술의 전달자/피전달자가 확고하게 분리되어 있는 한, 전달자에 대한 피전달자의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운 문화연구자들은 이러한 대응방식의 한계점을 명쾌하게 해명해주고 있다. 36 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배를 받았던 우리들은 주체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선진 지식을 습득했다. 그것은 우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마치 그들이 서구의 주권 개념을 전용하 여 대일본제국을 주장했듯이 우리들 역시 그들로부터 전용한 주권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의 독립국임을 선포한 것이다. 이러한 전용의 개념은 지금까지 식민지국/피식민지국, 혹은 전파 국/피전파국 분열선의 중심을 관통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 전용의 개념은 단지 내부인과 외부인과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다. 그 것은 내부인들 사이에도 적용되는 개념이다. 즉 한 사회 내에서 어떤 개념이나 이데올로기 를 전파하고 이를 통해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서 피지배 집단이나 개 인이 처음에는 그 개념이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여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이를 전용함으로써 지배집단과 동등한 대결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수단을 획득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들은 지난 80년대 90년대 한국 사회에 나타난 사회운동의 변화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20세기를 살아 온 현대 한국인들은 서구의 법체계와 법관념들을 끊임없이 수용하 면서 동시에 이에 저항하면서 나름의 체계를 구축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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