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일본의 특징
2. 중앙인사행정기관
3. 공직의 분류
4. 공무원제도
Ⅲ. 결 론
Ⅳ. 참 고 문 헌
Ⅰ. 서 론
Ⅱ. 본 론
1. 일본의 특징
2. 중앙인사행정기관
3. 공직의 분류
4. 공무원제도
Ⅲ. 결 론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근무시간의 할당에 대해서는 4주의 기간 동안 8일의 주 휴일을 두고 그 기간의 근무시간이 일 주당 40시간이 되도록 근무시간을 할당하는 것을 기준으로 별도의 배당을 인정하고 있다. 게다가 선원과 국립대학부속 소중학교의 교원과 같이 그 직무의 특수성 또는 해당관청의 특수한 필요에 의한 기준보다 어려울 때에는 인사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할당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있다.
근무시간의 할당은 각각 소속직원에 대해서 각성청의 장이 한다. 주휴일에 특별히 근무하는 것을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해당주휴일과 인사원규칙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있는 근무일을 대체할 수 있다. 정규근무시간의 도중에는 대체로 매4시간의 소정과 근무 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두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있다. 휴게시간은 장기간의 계속노동으로부터 오는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고, 정규근무시간의 외의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임시 또는 긴급의 필요가 있어서 휴게시간 중에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로 한다.
휴게시간과 유사한 것으로 휴식시간이 있다. 이것은 잠시 숨을 돌리는 이른바 ‘숨돌림’으로 근무능률의 향상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정규 근무시간 중에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휴게시간과는 다르다.
Ⅲ. 결 론
공무원인사제도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화는 대체적으로 점진적인 문화적 변혁에서 유래되는 것이지 급격하고 격렬한 변동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공무원제도 역시 그 변천과정에서 외국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 한 나라의 제도가 외국 제도의 영향을 받는 경우 공감적모방적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데 일본의 경우는 뚜렷한 모방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 공무원제도의 모방성은 예속적 모방성의 성향을 지닌 우리의 경우와 달리 자주적 모방성의 성향을 지닌다. 일본 공무원 제도가 외국 제도를 문화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주적으로 모방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발전하여 온 것은 일본이 후발산업국가로 출발하여 패전의 상처를 이겨내고 오늘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최대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한 일본의 경제성장을 통해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일본 공무원제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한국의 실정과 비교하여 보면, 첫째, 일본은 제도로서 중앙인사기관을 설치운영해온 역사가 없었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독립적 합의제인 인사원과 단독제인 내각총리대신 복수인사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독립 합의제형과 비독립 단독제형의 절충형 중앙인사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둘째, 관직분류의 경우 한국과 일본은 다같이 계급제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에 와서는 양국이 각각 상이한 면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관등분류는 없고 오직양국이 각각 상이한 면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관등분류는 없고 오직 봉급표상의 등급이 존재하는데 반해, 한국은 계급제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하는 절충형을 채택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모든 직종을 획일적으로 9개 계급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어 직종에 따라 계급의 수를 신축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과 일본은 다같이 공개경쟁채용 및 특별채용이라는 2종의 채용방식에 의하여 공무원을 충원시키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과 달리 교양시험과 종합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교양시험은 공무원이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지능과 지식을 측정하고, 종합시험은 종합적인 판단력과 사고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또한 문제의 출제 범위도 광범위하여 수험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는 공무원채용시험을 기존의 지식, 기술에만 강조하는 시험과 암기위주의 주관식 필기시험에서 벗어나 행정수요와 행정여건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도록 국가시험체제를 개선해야할 것이다.
넷째, 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볼 때, 한국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표준생계비에도 미달되고 있는데 비하여, 일본의 공무원보수수준은 표준생계비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수수준이 낮다는 것은 근무 의욕의 저하, 이직률의 증가, 부정부패에 의한 음성수입, 공무원의 윤리관저해 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므로 우리나라는 기본생활금의 보장 및 처우개선이 필요시 되고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어 잇는 공무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무원근무평정의 경우 한국의 역사적으로 도목정사 등의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일본의 경우 전통적인 기반이 미약하다. 하지만 현재에 이르러 공무원의 승진에 근무성적평정제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양국간에 상이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무원의 승진서열을 결정하는데 있어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승진시험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근무실적에 기초한 전형에 의하고 있다.
근무성적평정제도는 그 결과를 통하여 공무원의 능력발전이나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운영면에서 공무원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우열순위를 정하는 통제적인 측면으로 이용하여 승진이나 보수, 신분보장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평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승진시험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균등한 승진의 기회가 개방되도록 하여야한다.
Ⅳ. 참 고 문 헌
「주요국가의 인사제도개혁 비교분석 : 공무원의 수용성을 중심으로」, 배귀희, 2005
「공무원 보수등급제 도입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0
「주요외국의 공무원 인사제도 비교연구」, 한국인사행정연구회, 2001
「일본공평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 일본 중앙인사행정기관의 고찰 및 한국에의 함의」,중앙대대학원, 2002
「일본 공무원제도의 역사적 변천 및 현황분석」, 조성대, 1995
「일본관료제의 역사적 고찰 : 연속론 가설을 중심으로」, 인하대대학원, 1995
「일본 의회의 입법과정」,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1
「중앙인사위원회의 효과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대학원 , 이웅희 ,2000
“일본의 행정과 행정학”, 니시오마사루, 부산대학교출판부, 2002
“대외정책론”, 전득주 박준영 외 3명 공저, 법문사, 2001
근무시간의 할당은 각각 소속직원에 대해서 각성청의 장이 한다. 주휴일에 특별히 근무하는 것을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해당주휴일과 인사원규칙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있는 근무일을 대체할 수 있다. 정규근무시간의 도중에는 대체로 매4시간의 소정과 근무 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두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있다. 휴게시간은 장기간의 계속노동으로부터 오는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고, 정규근무시간의 외의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임시 또는 긴급의 필요가 있어서 휴게시간 중에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로 한다.
휴게시간과 유사한 것으로 휴식시간이 있다. 이것은 잠시 숨을 돌리는 이른바 ‘숨돌림’으로 근무능률의 향상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정규 근무시간 중에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휴게시간과는 다르다.
Ⅲ. 결 론
공무원인사제도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화는 대체적으로 점진적인 문화적 변혁에서 유래되는 것이지 급격하고 격렬한 변동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공무원제도 역시 그 변천과정에서 외국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 한 나라의 제도가 외국 제도의 영향을 받는 경우 공감적모방적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데 일본의 경우는 뚜렷한 모방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 공무원제도의 모방성은 예속적 모방성의 성향을 지닌 우리의 경우와 달리 자주적 모방성의 성향을 지닌다. 일본 공무원 제도가 외국 제도를 문화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주적으로 모방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발전하여 온 것은 일본이 후발산업국가로 출발하여 패전의 상처를 이겨내고 오늘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최대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한 일본의 경제성장을 통해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일본 공무원제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한국의 실정과 비교하여 보면, 첫째, 일본은 제도로서 중앙인사기관을 설치운영해온 역사가 없었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독립적 합의제인 인사원과 단독제인 내각총리대신 복수인사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독립 합의제형과 비독립 단독제형의 절충형 중앙인사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둘째, 관직분류의 경우 한국과 일본은 다같이 계급제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에 와서는 양국이 각각 상이한 면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관등분류는 없고 오직양국이 각각 상이한 면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관등분류는 없고 오직 봉급표상의 등급이 존재하는데 반해, 한국은 계급제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하는 절충형을 채택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모든 직종을 획일적으로 9개 계급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어 직종에 따라 계급의 수를 신축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과 일본은 다같이 공개경쟁채용 및 특별채용이라는 2종의 채용방식에 의하여 공무원을 충원시키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과 달리 교양시험과 종합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교양시험은 공무원이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지능과 지식을 측정하고, 종합시험은 종합적인 판단력과 사고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또한 문제의 출제 범위도 광범위하여 수험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는 공무원채용시험을 기존의 지식, 기술에만 강조하는 시험과 암기위주의 주관식 필기시험에서 벗어나 행정수요와 행정여건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도록 국가시험체제를 개선해야할 것이다.
넷째, 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볼 때, 한국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표준생계비에도 미달되고 있는데 비하여, 일본의 공무원보수수준은 표준생계비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수수준이 낮다는 것은 근무 의욕의 저하, 이직률의 증가, 부정부패에 의한 음성수입, 공무원의 윤리관저해 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므로 우리나라는 기본생활금의 보장 및 처우개선이 필요시 되고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어 잇는 공무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무원근무평정의 경우 한국의 역사적으로 도목정사 등의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일본의 경우 전통적인 기반이 미약하다. 하지만 현재에 이르러 공무원의 승진에 근무성적평정제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양국간에 상이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무원의 승진서열을 결정하는데 있어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승진시험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근무실적에 기초한 전형에 의하고 있다.
근무성적평정제도는 그 결과를 통하여 공무원의 능력발전이나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운영면에서 공무원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우열순위를 정하는 통제적인 측면으로 이용하여 승진이나 보수, 신분보장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평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승진시험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균등한 승진의 기회가 개방되도록 하여야한다.
Ⅳ. 참 고 문 헌
「주요국가의 인사제도개혁 비교분석 : 공무원의 수용성을 중심으로」, 배귀희, 2005
「공무원 보수등급제 도입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0
「주요외국의 공무원 인사제도 비교연구」, 한국인사행정연구회, 2001
「일본공평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 일본 중앙인사행정기관의 고찰 및 한국에의 함의」,중앙대대학원, 2002
「일본 공무원제도의 역사적 변천 및 현황분석」, 조성대, 1995
「일본관료제의 역사적 고찰 : 연속론 가설을 중심으로」, 인하대대학원, 1995
「일본 의회의 입법과정」,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1
「중앙인사위원회의 효과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대학원 , 이웅희 ,2000
“일본의 행정과 행정학”, 니시오마사루, 부산대학교출판부, 2002
“대외정책론”, 전득주 박준영 외 3명 공저, 법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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