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강원도의 저출산 현황 및 실태
1. 초저출산 사회 진입 및 저출산 현상 심화
2. 빠른 고령화율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고령인구 집중
Ⅱ.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 추진현황
1.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현황
2. 강원도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현황
Ⅲ. 선진외국의 출산장려정책 사례분석 및 시사점
1. 선진 주요국의 출산장려정책 사례분석
2. 일본의 고령화 대응 정책
3. 선진 외국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Ⅳ. 강원도의 고령화저출산 대응정책 방안
1.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 강화
2. 범부서적․범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추진 체계 정립
3. 저출산 대책방안
4. 고령화 대책방안
1. 초저출산 사회 진입 및 저출산 현상 심화
2. 빠른 고령화율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고령인구 집중
Ⅱ.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 추진현황
1.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현황
2. 강원도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현황
Ⅲ. 선진외국의 출산장려정책 사례분석 및 시사점
1. 선진 주요국의 출산장려정책 사례분석
2. 일본의 고령화 대응 정책
3. 선진 외국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Ⅳ. 강원도의 고령화저출산 대응정책 방안
1.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 강화
2. 범부서적․범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추진 체계 정립
3. 저출산 대책방안
4. 고령화 대책방안
본문내용
라이프스타일을 가능하게 하는 고령기의 자립지원
- 취업연령제한제도 및 관행 등의 재검토와 고령자 인권문제 중시
- 가족관계 및 사회보장제도 등에서의 세대간 공평성 및 연대 강화 도모
- 실버인재센터 및 NPO 등 활동기반 정비 등을 통해 지역사회참가 촉진
3. 선진 외국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1970~1985년까지 공통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했으나, 1985년 이후부터는 각 국가별 저출산 대응 결과에 따라 국가마다 상이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즉, 출산율이 안정회복된 국가에서는 고령화속도가 완화되는 한편, 출산율이 하락하는 국가에서는 고령화율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프랑스, 호주, 스웨덴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있어서 대전제가 되는 양성평등의식의 확산, 아동 및 자녀있는 가구에 대한 수준 높은 배려의식은 물론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보육서비스의 사회화를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에서는 출산율 안정으로 인해, 고령화 속도도 크게 완화되고 있으며, 고령사회대책으로 퇴직연령 연장, 고령인력 활용 유도, 연금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저출산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부족, 높은 자녀양육 비용, 양성평등적 가족사회문화 조성 미비 등으로 인해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되어 2006년에는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에, 1995년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2000년부터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른 국가에 비해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 마련에 일찍부터 착수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고령사회대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취업기회 확보를 통한 소득보장, 개호보험제도 및 고령자의료제도의 개혁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평생학습사회의 추진, 유니버셜디자인 개념에 입각한 주거환경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상술한 외국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출산율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양성평등의식의 확산, 아동 및 자녀 있는 가구에 대한 우대배려의식에 토대한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출산장려정책을 수립추진하여, 가족과 지역사회국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또한 고령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안정회복을 통해 고령화 속도를 완화하는 동시에,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노후 의료보장 내실화, 고령자의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고령친화적 도로 및 교통시설 정비와 노인여가문화 활동기반 강화 등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가능한 지역사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Ⅳ. 강원도의 고령화저출산 대응정책 방안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강원도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강원도 차원의 중ㆍ장기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출산자녀양육에 있어서의 제약요인을 완화하고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배려에 기초한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고령자들이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 인프라를 구축함은 물론 다양한 여가생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어린이여성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가족구성원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강원도민 전체의 삶의 질 수준 제고는 물론 강원도 인구의 안정적 유지 및 인구 유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될 것이다.
1.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 강화
중앙정부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강원도 및 18개 시군간의 원활한 정책연계를 통해 중앙정부와 강원도 및 시군에서는 각각의 차원에서 시행 가능한 시책을 마련하고 일관성 있게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중앙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령화율에 대응하여 재정 지원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강원도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저조한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2. 범부서적범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추진 체계 정립
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는 출산·양육·교육·고용·사회보장·주거·교통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가계획은 물론 강원도 및 시군계획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강원도와 18개 시군은 범부서적일 뿐 아니라 범지방자치단체간 연계를 강화하여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응시책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저출산 대책방안
저출산 대책방안으로는 생애주기에 대응하여 1) 임신출산과정에서의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체계화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한 지원, 2) 자녀보육 및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3)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제 도입 및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도모, 4) 가사육아에 있어서의 남녀분담의 기초가 되는 양성평등의식을 확산시키는 한편, 가족친화적인 가정직장지역사회 환경구축, 5) 자녀양육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가 자녀양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4. 고령화 대책방안
고령사회 대책방안으로는 1) 고령인구 증가와 더불어 요양이 필요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도내 노인 의료재가복지시설은 크게 부족하기 때문 서비스시설 확충을 통한 복지인프라 구축, 2) 고령자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고령자의 소득보장 및 고용기회확대는 물론 문화여가활동 참가 촉진을 통해 여유로운 노후생활 지원, 3) 13세대 교류 강화 및 노인부양가정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세대간 유대를 강화하여 고령자가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취업연령제한제도 및 관행 등의 재검토와 고령자 인권문제 중시
- 가족관계 및 사회보장제도 등에서의 세대간 공평성 및 연대 강화 도모
- 실버인재센터 및 NPO 등 활동기반 정비 등을 통해 지역사회참가 촉진
3. 선진 외국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1970~1985년까지 공통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했으나, 1985년 이후부터는 각 국가별 저출산 대응 결과에 따라 국가마다 상이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즉, 출산율이 안정회복된 국가에서는 고령화속도가 완화되는 한편, 출산율이 하락하는 국가에서는 고령화율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프랑스, 호주, 스웨덴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있어서 대전제가 되는 양성평등의식의 확산, 아동 및 자녀있는 가구에 대한 수준 높은 배려의식은 물론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보육서비스의 사회화를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에서는 출산율 안정으로 인해, 고령화 속도도 크게 완화되고 있으며, 고령사회대책으로 퇴직연령 연장, 고령인력 활용 유도, 연금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저출산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부족, 높은 자녀양육 비용, 양성평등적 가족사회문화 조성 미비 등으로 인해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되어 2006년에는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에, 1995년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2000년부터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른 국가에 비해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 마련에 일찍부터 착수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고령사회대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취업기회 확보를 통한 소득보장, 개호보험제도 및 고령자의료제도의 개혁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평생학습사회의 추진, 유니버셜디자인 개념에 입각한 주거환경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상술한 외국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출산율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양성평등의식의 확산, 아동 및 자녀 있는 가구에 대한 우대배려의식에 토대한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출산장려정책을 수립추진하여, 가족과 지역사회국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또한 고령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안정회복을 통해 고령화 속도를 완화하는 동시에,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노후 의료보장 내실화, 고령자의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고령친화적 도로 및 교통시설 정비와 노인여가문화 활동기반 강화 등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가능한 지역사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Ⅳ. 강원도의 고령화저출산 대응정책 방안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강원도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강원도 차원의 중ㆍ장기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출산자녀양육에 있어서의 제약요인을 완화하고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배려에 기초한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고령자들이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 인프라를 구축함은 물론 다양한 여가생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어린이여성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가족구성원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강원도민 전체의 삶의 질 수준 제고는 물론 강원도 인구의 안정적 유지 및 인구 유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될 것이다.
1.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 강화
중앙정부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강원도 및 18개 시군간의 원활한 정책연계를 통해 중앙정부와 강원도 및 시군에서는 각각의 차원에서 시행 가능한 시책을 마련하고 일관성 있게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중앙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령화율에 대응하여 재정 지원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강원도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저조한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2. 범부서적범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추진 체계 정립
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는 출산·양육·교육·고용·사회보장·주거·교통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가계획은 물론 강원도 및 시군계획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강원도와 18개 시군은 범부서적일 뿐 아니라 범지방자치단체간 연계를 강화하여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응시책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저출산 대책방안
저출산 대책방안으로는 생애주기에 대응하여 1) 임신출산과정에서의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체계화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한 지원, 2) 자녀보육 및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3)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제 도입 및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도모, 4) 가사육아에 있어서의 남녀분담의 기초가 되는 양성평등의식을 확산시키는 한편, 가족친화적인 가정직장지역사회 환경구축, 5) 자녀양육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가 자녀양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4. 고령화 대책방안
고령사회 대책방안으로는 1) 고령인구 증가와 더불어 요양이 필요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도내 노인 의료재가복지시설은 크게 부족하기 때문 서비스시설 확충을 통한 복지인프라 구축, 2) 고령자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고령자의 소득보장 및 고용기회확대는 물론 문화여가활동 참가 촉진을 통해 여유로운 노후생활 지원, 3) 13세대 교류 강화 및 노인부양가정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세대간 유대를 강화하여 고령자가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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