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노인부양의 정의
Ⅲ.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
1. 노인의 시기
2. 노인에 대한 인상
3. 노인에 대한 태도
Ⅳ. 부양의무의 범위와 정도
1. 친족적 부양에서의 부양의무의 내용
2. 부양의 정도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조, 제5조의 문제점
Ⅴ. 노인부양의 방향
Ⅵ. 결론
Ⅱ. 노인부양의 정의
Ⅲ.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
1. 노인의 시기
2. 노인에 대한 인상
3. 노인에 대한 태도
Ⅳ. 부양의무의 범위와 정도
1. 친족적 부양에서의 부양의무의 내용
2. 부양의 정도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조, 제5조의 문제점
Ⅴ. 노인부양의 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당면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한 정책적 과제는 첫째, 무엇보다도 신?구 가족주의 전략을 채택하여 그 방향을 설정해 주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 내에 깊이 잠재하고 있는 전통적 가족제도의 특색을 살려 노인부양의 일차적 기능을 담당하게 하되 그 전통성의 단점, 예를 들면 가족주의가 개인의 창의 발전을 저해하는 점을 배제하고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합리성과 자율성에 맞게 이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산업사회의 본래적 특성에 의한 노인문제에 대처하여 사회보장제도 등을 도입 실시함으로써 가족제도와 사회보장제도, 이 양자를 근간으로 하여 노인복지의 기본적 수요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허물어져 가는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고 우리사회 고유의 노인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국민적 교육과 홍보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 저변에서 자율적으로 이와 같은 운동이 일어나도록 조장해 가는 것이다. 노인은 자손의 양육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창조를 위한 전승자로서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인헌장이나 경로효친의 윤리기준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제정?시행하여 전통적 미풍양속을 토대로 어른을 공경하고 봉양하는 사회질서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며, 노인층 스스로도 문화전승과 경험전달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전통적 가족제도의 특색을 살려 노인부양의 일차적 기능을 가정에서 담당토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경로효친 사상의 앙양, 고유 노인문화창달을 위한 범국민적 계몽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즉 정부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을 선 가족부양, 후 국가보호의 원칙아래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가치규범과 서구사회의 사회보장 기능을 조화시킨 매우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복지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에 비해 공적 서비스인 사회보장이나 노인복지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우리의 형편에서 노부모 부양능력이 부족한 가정에게까지 사적부양을 강요한다면 이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노부모부양의 합리적 방법을 위한 방향으로 복지정책의 수립 및 준비작업을 빨리 서둘러야 할 때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국민의 7%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 5.0%에서 1996년 6.1% 이르렀으며, 2003년에는 전체인구의 7.1%에 이르러 향후 13.1%까지 차지할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과 인하여 1985년 69.0세이던 평균수명이 1990년에는 71.6세에 달하였으며, 2003년에는 74.9세로, 2008년에는 78.1세로 연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우기 최근의 산업화, 도시화는 가족구조의 변화를 가져와 노인 단독가구 비율이 1985년 20.5%이던 것이 1994년 38.5%로 높아지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앞으로 노인 만 사는 세대가 증가하고, 그 기간도 점점 더 연장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함으로 따라서 노인 단독가구는 보편적인 가구형태로 자리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장남부부와의 동거를 바람직한 부양형태로 인식해 왔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연구에서 부모는 장남부부 뿐아니라 자녀가 부양 하는 동거형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자녀의 직장문제, 가치관의 변화로 자녀와 비동거하는 단독세대가 늘고 있어, 우리나라는 핵가족이 보편적인 가족 형태을 이루고 있지만,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은 내면적으로 잠재해 있기 때문에 직계가족 속성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즉, 현대사회에 적응에 적합한 형태로 가족이 핵가족화가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독립적인 핵가족화를 이루지 못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으로 노인의 부양을 지탱해 왔던 가족주의가치관, 효의식, 부모부양의식은 변화된 노인부양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노인부모세대와 기혼자녀세대가 모두 자발적으로든 또는 비자발적으로든 단독세대를 이루고 있지만, 이때 노인부모세대는 부양에 만족하는가? 또한 기혼자녀세대는 전적으로 부양부담감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현실적으로 부양하지 못함으로 인한 새로운 부양부담감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동거로 인한 부양부담감과 관계되는 변인은 무엇일까에 의문을 가지며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즉 개인이 갖는 가족가치관의 전통성 또는 근대성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며, 기혼자녀가 비록 동거는 하지 않지만 어떠한 부양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부모세대 역시 동거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얼마만큼 부양만족감을 갖느냐에 따라 자녀의 부양부담감은 다를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렇게 부모자녀간에 비동거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동거하지 않는 가운데서 갖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부담감과 이와 영향을 주는 변인을 발견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그동안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가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는 한 세대만을 중심으로 했으며, 특히 기존의 노인부모세대에 관한 연구에서는 동거가족 위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미루어 이는 비동거자녀는 부양부담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간과되어 온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부모와의 동거여부가 부양부담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의 자녀와의 동·별거 형태가 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자녀간의 형식적인 접촉보다는 질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거하는 기혼자녀 뿐 아니라 비동거 기혼자녀도 질적 관계를 높이기 위해선 부양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즉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기혼자녀들도 부모부양체계에서 배제될 수 없으므로 이들 역시 노부모에게 다양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허물어져 가는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고 우리사회 고유의 노인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국민적 교육과 홍보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 저변에서 자율적으로 이와 같은 운동이 일어나도록 조장해 가는 것이다. 노인은 자손의 양육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창조를 위한 전승자로서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인헌장이나 경로효친의 윤리기준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제정?시행하여 전통적 미풍양속을 토대로 어른을 공경하고 봉양하는 사회질서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며, 노인층 스스로도 문화전승과 경험전달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전통적 가족제도의 특색을 살려 노인부양의 일차적 기능을 가정에서 담당토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경로효친 사상의 앙양, 고유 노인문화창달을 위한 범국민적 계몽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즉 정부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을 선 가족부양, 후 국가보호의 원칙아래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가치규범과 서구사회의 사회보장 기능을 조화시킨 매우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복지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에 비해 공적 서비스인 사회보장이나 노인복지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우리의 형편에서 노부모 부양능력이 부족한 가정에게까지 사적부양을 강요한다면 이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노부모부양의 합리적 방법을 위한 방향으로 복지정책의 수립 및 준비작업을 빨리 서둘러야 할 때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국민의 7%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 5.0%에서 1996년 6.1% 이르렀으며, 2003년에는 전체인구의 7.1%에 이르러 향후 13.1%까지 차지할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과 인하여 1985년 69.0세이던 평균수명이 1990년에는 71.6세에 달하였으며, 2003년에는 74.9세로, 2008년에는 78.1세로 연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우기 최근의 산업화, 도시화는 가족구조의 변화를 가져와 노인 단독가구 비율이 1985년 20.5%이던 것이 1994년 38.5%로 높아지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앞으로 노인 만 사는 세대가 증가하고, 그 기간도 점점 더 연장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함으로 따라서 노인 단독가구는 보편적인 가구형태로 자리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장남부부와의 동거를 바람직한 부양형태로 인식해 왔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연구에서 부모는 장남부부 뿐아니라 자녀가 부양 하는 동거형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자녀의 직장문제, 가치관의 변화로 자녀와 비동거하는 단독세대가 늘고 있어, 우리나라는 핵가족이 보편적인 가족 형태을 이루고 있지만,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은 내면적으로 잠재해 있기 때문에 직계가족 속성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즉, 현대사회에 적응에 적합한 형태로 가족이 핵가족화가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독립적인 핵가족화를 이루지 못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으로 노인의 부양을 지탱해 왔던 가족주의가치관, 효의식, 부모부양의식은 변화된 노인부양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노인부모세대와 기혼자녀세대가 모두 자발적으로든 또는 비자발적으로든 단독세대를 이루고 있지만, 이때 노인부모세대는 부양에 만족하는가? 또한 기혼자녀세대는 전적으로 부양부담감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현실적으로 부양하지 못함으로 인한 새로운 부양부담감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동거로 인한 부양부담감과 관계되는 변인은 무엇일까에 의문을 가지며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즉 개인이 갖는 가족가치관의 전통성 또는 근대성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며, 기혼자녀가 비록 동거는 하지 않지만 어떠한 부양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부모세대 역시 동거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얼마만큼 부양만족감을 갖느냐에 따라 자녀의 부양부담감은 다를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렇게 부모자녀간에 비동거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동거하지 않는 가운데서 갖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부담감과 이와 영향을 주는 변인을 발견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그동안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가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는 한 세대만을 중심으로 했으며, 특히 기존의 노인부모세대에 관한 연구에서는 동거가족 위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미루어 이는 비동거자녀는 부양부담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간과되어 온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부모와의 동거여부가 부양부담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의 자녀와의 동·별거 형태가 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자녀간의 형식적인 접촉보다는 질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거하는 기혼자녀 뿐 아니라 비동거 기혼자녀도 질적 관계를 높이기 위해선 부양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즉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기혼자녀들도 부모부양체계에서 배제될 수 없으므로 이들 역시 노부모에게 다양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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