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공동해손의 효과
1. 공동해손분담청구권
(1) 이해관계인의 범위
(2) 특정채권의 제외
(3) 채권의 소멸
2. 공동해손의 분담
(1) 손해액산정의 표준
(2) 분담액의 결정
(3) 분담의무자의 유한책임
3. 공동해손의 정산
(1) 정산의무자
(2) 정산과 적하의 인도
(3) 정산지
(4) 수회의 공동해손
(5) 해손의 회복
II. 선박충돌의 효과
1. 충돌선박의 상호간의 배상관계
(1) 불가항력 또는 원인불명으로 인한 손해
(2) 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3) 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2. 충돌선박과 제3자와의 관계
(1) 일방과실의 경우
(2) 쌍방과실의 경우
(3) 면책약관의 원용
3.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
4. 채권의 소멸
III. 해양사고구조의 효과
1. 구조료쳥구권
(1) 발생
(2) 청구권자
(3) 기타의 권리
(4) 채권의 소멸
2. 구조료의 액
(1) 구조료의 결정
(2) 구조료의 한도
3. 구조료의 분배
(1) 공동구조
(2) 선박내의 구조료의 분배
1) 분배방법
2) 분배안의 고시
4. 구조료의 지급
(1) 구조료채무자
(2) 선장의 권한
5. 구조자의 우선특권
1. 공동해손분담청구권
(1) 이해관계인의 범위
(2) 특정채권의 제외
(3) 채권의 소멸
2. 공동해손의 분담
(1) 손해액산정의 표준
(2) 분담액의 결정
(3) 분담의무자의 유한책임
3. 공동해손의 정산
(1) 정산의무자
(2) 정산과 적하의 인도
(3) 정산지
(4) 수회의 공동해손
(5) 해손의 회복
II. 선박충돌의 효과
1. 충돌선박의 상호간의 배상관계
(1) 불가항력 또는 원인불명으로 인한 손해
(2) 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3) 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2. 충돌선박과 제3자와의 관계
(1) 일방과실의 경우
(2) 쌍방과실의 경우
(3) 면책약관의 원용
3.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
4. 채권의 소멸
III. 해양사고구조의 효과
1. 구조료쳥구권
(1) 발생
(2) 청구권자
(3) 기타의 권리
(4) 채권의 소멸
2. 구조료의 액
(1) 구조료의 결정
(2) 구조료의 한도
3. 구조료의 분배
(1) 공동구조
(2) 선박내의 구조료의 분배
1) 분배방법
2) 분배안의 고시
4. 구조료의 지급
(1) 구조료채무자
(2) 선장의 권한
5. 구조자의 우선특권
본문내용
의 경우에 그 책임의 성질에 관하여는 대립이 있으나, 현재 해상보험의 실무에서도 교차책임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2. 충돌선박과 제3자와의 관계
(1) 일방과실의 경우 - 일방과실에 의한 때에는 과실 있는 선박의 소유자는 피해선박의 적하 및 여객의 손해에 관하여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자기의 선박상의 적하 및 여객의 손해에 대하여는 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쌍방과실의 경우 - 충돌이 쌍방의 과실에 의한 때에는 쌍방의 선박 소유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3) 면책약관의 원용 - 일방의 선박소유자와 적하주와의 사이에 면책약관이 있을 때에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은 면제되므로 타방의 선박소유자가 면책약관을 원용하는 것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3.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
선박충돌이 도선사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이는 도선사를 고용한 선박소유자의 과실로서 위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4. 채권의 소멸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충돌이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III. 해양사고구조의 효과
1. 구조료
2. 충돌선박과 제3자와의 관계
(1) 일방과실의 경우 - 일방과실에 의한 때에는 과실 있는 선박의 소유자는 피해선박의 적하 및 여객의 손해에 관하여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자기의 선박상의 적하 및 여객의 손해에 대하여는 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쌍방과실의 경우 - 충돌이 쌍방의 과실에 의한 때에는 쌍방의 선박 소유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3) 면책약관의 원용 - 일방의 선박소유자와 적하주와의 사이에 면책약관이 있을 때에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은 면제되므로 타방의 선박소유자가 면책약관을 원용하는 것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3.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
선박충돌이 도선사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이는 도선사를 고용한 선박소유자의 과실로서 위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4. 채권의 소멸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충돌이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III. 해양사고구조의 효과
1. 구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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