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진흥법의 규정
2. 관광시설업의 관련법
3. 관광편의시설업체
4. 출처
2. 관광시설업의 관련법
3. 관광편의시설업체
4. 출처
본문내용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음식제공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
4. 시내순환 관광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 록을 한 자로서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 및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
5. 관광 사진업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들과 동행하며 기념 사진을 촬영하여 판매
하는 업
6.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을 갖추고 이들에 게 휴게시설·안내시설 등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업
7. 관광 토속주 판매업
주세법에 의한 주류제조·판매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직접 제조한 토속주를 판매하는 업
위 편의시설업 중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업,
관광토속주 판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관광협회(☎ : 042-273-5465)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지정이나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시는 분은 위 협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
4. 시내순환 관광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 록을 한 자로서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 및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
5. 관광 사진업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들과 동행하며 기념 사진을 촬영하여 판매
하는 업
6.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을 갖추고 이들에 게 휴게시설·안내시설 등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업
7. 관광 토속주 판매업
주세법에 의한 주류제조·판매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직접 제조한 토속주를 판매하는 업
위 편의시설업 중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업,
관광토속주 판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관광협회(☎ : 042-273-5465)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지정이나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시는 분은 위 협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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