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용어의 정리
2. 성매매 실태
3. 성매매를 둘러싼 입장
4. 우리조의 입장
5. 성 매매 관련법
6. 성매매 여성을 위한 복지대책 수립의 전제
7. 성매매 복지대책의 현황
8. 성매매 여성을 위한 복지대책과 과제
2. 성매매 실태
3. 성매매를 둘러싼 입장
4. 우리조의 입장
5. 성 매매 관련법
6. 성매매 여성을 위한 복지대책 수립의 전제
7. 성매매 복지대책의 현황
8. 성매매 여성을 위한 복지대책과 과제
본문내용
리고 남성고객에 대한 현행 법률보다 더 강력한 처벌로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④ 음성적인 성매매 알선기관인 결혼상담소, 직업소개소, 보도사무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재개편이 필요하다. 위 기관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우리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소개소가 직업을 소개하는 곳 보다 티켓다방 술집과 연계되어 이곳으로 찾아온 여성들을 연계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 아는 사실이다. 이곳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성매매 알선기관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 기관들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자의 학문적ㆍ전문적ㆍ인격적 자질을 쌓도록 해야 한다.
3) 고용중인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복지대책ㆍ사회복귀대책
①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현장 접근 서비스와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한다. 성매매 여성은 노동, 경제, 건강, 의식, 자녀양육 등의 다 측면의 문제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은 전제조건에서도 언급 한 바 있지만,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질 때 성매매 여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가 있다. 이것은 전문상담기관이나 사회복지관에서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회복지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성매매 여성들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수용형태의 선도보호시설은 현재 극소수이고 그마저도 지원 부족 문제, 통제ㆍ폐쇄적인 운영방식의 문제, 전문 프로그램의 미비 문제등이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탈성매매를 시도하고 있는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시설과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회복지 전문가 그리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상담 서비스, 성교육, 의식향상 프로그램, 현장 지원 서비스, 일시보호 및 생애전환 프로그램(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 중간의 집), 직업훈련 및 직업의식 교육, 습관성 약물 및 알콜 남용의 개입 서비스, 탁아서비스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등을 지원해야 한다. 이는 모두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회복지사가 개입해야 하며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져야 한다.
③ 이들에게도 어떠한 형태로든 의료보험 등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음지에서 삶을 영위하는 이들에게도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보험 혜택 등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그리고 성병에 대해 아직도 무지한 성매매 여성들에게 성병검진 시나 단체교육시 자세하고 친절한 교육이 지속되어야 한다.
cf) 외국의 주요 사회복귀 서비스를 소개하자면 일시보호 서비스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보호내용과 기간에 따라 다양하다. 보통 3일 정도만 제공하는 ‘긴급위기보호 서비스’와 15일~2개월 정도까지 실시되는 ‘단기 일시 보호 서비스’와 6개월 정도까지 보호하는 ‘중기 일시보호 서비스’,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실시하는 ‘장기 일시 보호 서비스’로서 중간의 집 프로그램이 있다. 이 모든 단계에서 자립갱생과 같은 생애전환을 위한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은 필수적이다.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은 역량강화 방법을 활용하여 성매매여성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고, 자원을 제공하며, 일상생활에서 독립적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역량강화 방법은 문제에 빠진 자들의 자신의 삶에 대한 집단적 통제력을 획득하는 방법을 알게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이들의 결여된 역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추구하는 방법인데 자조와 연계시킨다. 이러한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은 ㉠ 고용의 안정을 위한 직업훈련, 직업보도 및 알선(직업 훈련을 통해 400~500벌던 여성이 80~150 벌기 때문에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성매매 행위를 하는 것은 직업훈련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의식의 문제에 더 가깝다고 판단된다.)㉡ 고등교육의 기회제공 ㉢ 가정관리기술ㆍ부모 역할 교육 (성매매 여성들은 결혼에 성공하는 경우보다는 실패하는 률이 높다. 가정관리기술로 성매매여성의 가정에 대한 역량이 강화된다면 이들의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다.) ㉣ 성병, 임신, 약물중독, AIDS등을 포함한 개인 보건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마련이 중요한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일 정도의 긴급 위기보호시설, 15일~2개월 정도까지 실시되는 단기 일시보호시설, 6개월 정도까지 보호하는 중기 일시보호 시설,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실시하는 장기 일시보호시설 등 4가지 유형의 시설을 각각 지역문제와 사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립이든, 민간 위탁관리의 형태든 사회복지 전문가에 의해 관리되어져야 한다.
4) 인권활동
성매매 여성을 위한 법률상담, 범죄신고, 가혹행위 신고, 부당착취신고 등을 통한 인권활동이 제도로 이루어 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는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연계가 절실히 요구되는 부문이다. 공공기관 역시 성매매 문제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요하며 만약 1366, 1388 이 전화로 성매매 피해가 접수가 되었다면 관련자를 즉시 구속 처벌하고 피해 여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속한 업무처리와 관련기관과의 연계가 필요 하다.
5) 연구활동
매매춘 여성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그 원인과 정책적 문제의 파악,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활동을 다학문적으로 꾸준히 전개한다.
이상과 같이 성매매 여성에 관한 관련법 및 공공ㆍ민간 기관의 서비스 현황, 복지 프로그램,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성매매 문제는 오랜 역사를 같이해온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이다. 하지만 최근의 성매매 문제는 너무 보편화되어 있고 성매매를 쉽게 아는 여성들이 많다. 갖고 싶은 물건에 자신의 성을 파는 학생들, 노래방 도우미로 2차를 나가는 아줌마들, 사고 싶은 것들을 위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몸을 파는 여성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는 성이라는 것이 아주 하찮은 것이 되었다. 이 시점에서 성매매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매매 특별법의 한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복지라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없이는 성매매 근절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당근’과 ‘채찍’이 조화롭게 제공된다면 성매매의 폐해는 지금보다는 근절되지 않을까?
④ 음성적인 성매매 알선기관인 결혼상담소, 직업소개소, 보도사무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재개편이 필요하다. 위 기관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우리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소개소가 직업을 소개하는 곳 보다 티켓다방 술집과 연계되어 이곳으로 찾아온 여성들을 연계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 아는 사실이다. 이곳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성매매 알선기관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 기관들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자의 학문적ㆍ전문적ㆍ인격적 자질을 쌓도록 해야 한다.
3) 고용중인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복지대책ㆍ사회복귀대책
①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현장 접근 서비스와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한다. 성매매 여성은 노동, 경제, 건강, 의식, 자녀양육 등의 다 측면의 문제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은 전제조건에서도 언급 한 바 있지만,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질 때 성매매 여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가 있다. 이것은 전문상담기관이나 사회복지관에서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회복지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성매매 여성들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수용형태의 선도보호시설은 현재 극소수이고 그마저도 지원 부족 문제, 통제ㆍ폐쇄적인 운영방식의 문제, 전문 프로그램의 미비 문제등이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탈성매매를 시도하고 있는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시설과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회복지 전문가 그리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상담 서비스, 성교육, 의식향상 프로그램, 현장 지원 서비스, 일시보호 및 생애전환 프로그램(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 중간의 집), 직업훈련 및 직업의식 교육, 습관성 약물 및 알콜 남용의 개입 서비스, 탁아서비스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등을 지원해야 한다. 이는 모두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회복지사가 개입해야 하며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져야 한다.
③ 이들에게도 어떠한 형태로든 의료보험 등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음지에서 삶을 영위하는 이들에게도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보험 혜택 등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그리고 성병에 대해 아직도 무지한 성매매 여성들에게 성병검진 시나 단체교육시 자세하고 친절한 교육이 지속되어야 한다.
cf) 외국의 주요 사회복귀 서비스를 소개하자면 일시보호 서비스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보호내용과 기간에 따라 다양하다. 보통 3일 정도만 제공하는 ‘긴급위기보호 서비스’와 15일~2개월 정도까지 실시되는 ‘단기 일시 보호 서비스’와 6개월 정도까지 보호하는 ‘중기 일시보호 서비스’,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실시하는 ‘장기 일시 보호 서비스’로서 중간의 집 프로그램이 있다. 이 모든 단계에서 자립갱생과 같은 생애전환을 위한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은 필수적이다.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은 역량강화 방법을 활용하여 성매매여성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고, 자원을 제공하며, 일상생활에서 독립적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역량강화 방법은 문제에 빠진 자들의 자신의 삶에 대한 집단적 통제력을 획득하는 방법을 알게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이들의 결여된 역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추구하는 방법인데 자조와 연계시킨다. 이러한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은 ㉠ 고용의 안정을 위한 직업훈련, 직업보도 및 알선(직업 훈련을 통해 400~500벌던 여성이 80~150 벌기 때문에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성매매 행위를 하는 것은 직업훈련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의식의 문제에 더 가깝다고 판단된다.)㉡ 고등교육의 기회제공 ㉢ 가정관리기술ㆍ부모 역할 교육 (성매매 여성들은 결혼에 성공하는 경우보다는 실패하는 률이 높다. 가정관리기술로 성매매여성의 가정에 대한 역량이 강화된다면 이들의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다.) ㉣ 성병, 임신, 약물중독, AIDS등을 포함한 개인 보건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마련이 중요한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일 정도의 긴급 위기보호시설, 15일~2개월 정도까지 실시되는 단기 일시보호시설, 6개월 정도까지 보호하는 중기 일시보호 시설,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실시하는 장기 일시보호시설 등 4가지 유형의 시설을 각각 지역문제와 사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립이든, 민간 위탁관리의 형태든 사회복지 전문가에 의해 관리되어져야 한다.
4) 인권활동
성매매 여성을 위한 법률상담, 범죄신고, 가혹행위 신고, 부당착취신고 등을 통한 인권활동이 제도로 이루어 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는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연계가 절실히 요구되는 부문이다. 공공기관 역시 성매매 문제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요하며 만약 1366, 1388 이 전화로 성매매 피해가 접수가 되었다면 관련자를 즉시 구속 처벌하고 피해 여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속한 업무처리와 관련기관과의 연계가 필요 하다.
5) 연구활동
매매춘 여성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그 원인과 정책적 문제의 파악,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활동을 다학문적으로 꾸준히 전개한다.
이상과 같이 성매매 여성에 관한 관련법 및 공공ㆍ민간 기관의 서비스 현황, 복지 프로그램,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성매매 문제는 오랜 역사를 같이해온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이다. 하지만 최근의 성매매 문제는 너무 보편화되어 있고 성매매를 쉽게 아는 여성들이 많다. 갖고 싶은 물건에 자신의 성을 파는 학생들, 노래방 도우미로 2차를 나가는 아줌마들, 사고 싶은 것들을 위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몸을 파는 여성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는 성이라는 것이 아주 하찮은 것이 되었다. 이 시점에서 성매매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매매 특별법의 한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복지라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없이는 성매매 근절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당근’과 ‘채찍’이 조화롭게 제공된다면 성매매의 폐해는 지금보다는 근절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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